□ 매월 근로소득에 대한 세액을 징수하는 사업자는 2003년 1월분의 급여을 지급할 때 근로자별로 2002년의 1년간 총급여액에 대하여 소득공제·세액공제 등을 정확히 반영하여 실지 납부하여야 할 세액을 계산한 후 근로소득간이세액표에 의하여 이미 납부한 세액과비교하여 덜 징수한 세액은 추가로 징수하여 납부(추가납부)하고 많이 징수한 세액은 되돌려 주고(환급), 이에 따른 소득자료(지급조서)를 세무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은 직장에서 연말정산을 함으로써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지만 근로소득외에 다른 종합소득이 있을 경우에는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2002년 귀속 연말정산부터 봉급생활자의 세부담 경감을 통한 근로의욕 고취와 조세형평성 제고를 위하여 소득공제 등이 확대되어 새로이 적용됩니다
□ 우리 청에서는 인터넷을 이용한 연말정산안내시스템으로 근로자와 사업자가 편리하고 정확하게 연말정산을 할 수 있도록 납세편의를 제공하는 한편 연말정산이 간소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1. 지난해와 달라진 內容은 ?
年末精算 주요 개정 내용
1. 소득세율 10% 인하
2. 근로소득공제의 구간조정 및 확대
3. 경로우대·장애인에 대한 추가공제 확대
4. 연금보험료 납입액에 대한 소득공제 확대
5. 의료비 공제대상 확대
6. 교육비 공제대상 확대
7. 기부금 공제범위 확대
8. 기타 제도개선
근로소득자의 세부담 경감을 위하여 금년 연말정산부터 적용되는 세부개정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① 소득세율 인하(소득세법 제55조)
종 전
개 정
- 1천만원 이하 : 10%
- 1∼4천만원 : 20%
- 4∼8천만원 : 30%
- 8천만원 초과 : 40%
? 종전보다 10% 인하
- 1천만원 이하 : 9%
- 1∼4천만원 : 18%
- 4∼8천만원 : 27%
- 8천만원 초과 : 36%
② 근로소득공제 확대(소득세법 제47조)
종 전
개 정
□ 총급여액이
- 500만원 미만 : 전액
- 500∼1,500만원 : 40%
- 1,500∼4,500만원 : 10%
- 4,500만원초과 : 5%
□ 총급여액이
- 500만원 미만 : 전액
- 500∼1,500만원 : 45%
- 1,500∼3,000만원 : 15%
- 3,000∼4,500만원 : 10%
- 4,500만원초과 : 5%
※ 3000만원 이하 구간 공제율 확대
③ 경로우대·장애인에 대한 추가공제금액 확대(소득세법 제51조)
종 전
개 정
□ 장애인 및 경로우대자에 대한 추가공제
- 공제액 : 연 50만원
□ 장애인 및 경로우대자에 대한 추가공제 금액
- 공제액 : 연 100만원
④ 보장성보험료 공제대상 확대(소득세법시행령 제109조 제5호)
종 전
개 정
(추 가)
□ 보장성보험료 공제대상 추가
·「교원·군인·경찰·소방·지방행정공제회의 보장성공제」도 공제대상에 포함
⑤ 의료비 공제대상 확대
(소득세법시행령 제110조 제4호 및 제5호)
종 전
개 정
(추 가)
□ 공제대상 의료비 확대
-시력보정용 안경(콘텍트렌즈 포함) 및 보청기 구입비용도 공제대상 의료비의 범위에 포함
※ 단, 안경·콘텍트렌즈의 경우 본인 및 부양가족 1인당 연간 50만원 한도
⑥ 원격대학생 교육비 공제 (소득세법 제52조 제1항 제4호)
종 전
개 정
(추 가)
□ 평생교육법에 의한 원격대학 일명 '사이버 대학’을 공제대상 교육기관에 추가
-원격대학생 교육비 공제허용
⑦ 장애인 특수교육비 소득공제
(소득세법 제52조 및 동법시행령 제111조)
종 전
개 정
(신 설)
□ 장애인특수교육비에대한 소득공제
-공제대상교육기관
사회복지시설 및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장애인 재활교육 실시기관으로부터 인정받은 비영리법인(국외교육기관 포함)
-공제한도 : 1인당 연150만원
⑧ 연금보험료공제 확대(소득세법 제51조의3)
종 전
개 정
□ 연금보험료등 납부액의 50% 공제
□ 연금보험료등 납부액의 100% 공제
⑨ 근로소득세액공제 한도 및 대상조정(소득세법 제59조)
종 전
개 정
□ 근로소득세액 공제
- 산출세액 50만원 이하⇒ 45%
- 산출세액 50만원 초과⇒ 30%
- 공제한도 ⇒ 60만원
- 근로소득에서 인정상여를 차감한 금액에 대한 산출세액에서 근로소득세액공제 적용
□ 근로소득세액 한도 하향조정 및 대상금액 조정
- 공제율 : 좌동
- 공제한도 ⇒ 40만원
- 인정상여에 대해서도 근로소득세액공제 적용
⑩ 기부금의 범위 조정(소득세법 제34조, 동법시행령 제80조)
종 전
개 정
□ 거주자가 사립학교에 지출하는 기부금 중
- 시설비·교육비·연구비 :
종합소득에서 전액소득공제
- 장학금 : 종합소득의 10% 범위내에서 소득공제
□ 사립학교에 지출하는 장학금에 대하여도 종합소득에서 전액소득공제
□ 종합소득의 10%한도내에서 공제되는 지정기부금의 범위에 우리사주조합에 지출하는 기부금 추가
⑪ 국가기관 등에 대한 원천징수납부불성실가산세(소득세법 제158조)
종 전
개 정
□ 원천징수하여야 할 자가 국가·지방단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의 경우에는 원천징수납부불성실 가산세를 납부하지 아니함
□ 연말정산시 부당하게 소득공제를 받아 소득세를 미달납부한 경우 국가 등이 미달납부한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
2. 연말정산 세액계산 방법은 ?
⑴ 한직장에서 계속 근무한 경우(다른 근로소득이 없을 때)
①총급여액 계산→연간급여액 - 비과세소득
·1년간 받은 급여ㅗ상여금과 각종 수당을 합계한 연간급여액에서
·실비변상적인 성질의 급여 등 비과세급여액를 차감하여 계산
②근로소득금액 계산→① - 근로소득공제액
③ 과세표준 계산→② - 소득공제액
·인적공제(기본공제, 추가공제, 소수공제자추가공제)
·연금보험료공제
·특별공제(보험료·의료비·교육비·주택자금·기부금)(또는표준공제)
·기타공제(연금저축·투자조합출자·신용카드·우리사주조합공제)를 차감
④산출세액 계산→③ ×세 율
〈예〉 과세표준이 1,200만원인 경우의 산출세액 :
(12,000,000×18%)-900,000(누진공제)=1,260,000원
<소득세 기본세율(속산)표>
과 세 표 준
세율
누진공제
1,000만원 이하
9%
-
1,000만원 초과 4,000만원 이하
18%
900,000원
4,000만원 초과 8,000만원 이하
27%
4,500,000원
8,000만원 초과
36%
11,700,000원
⑤ 결정세액 계산→④ - 세액공제·감면액
·근로소득 세액공제, 주택자금차입금이자 세액공제, 장기증권저축 세액공제, 외국납부 세액공제 등
⑥납부 또는 환급세액 계산→⑤ - 기납부세액
·결정세액에서 매월분 급여 지급시 이미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세액의 합계액인 기납부세액을 차감하여 계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