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회신 내용
▣ 관련 법조문
○ 법인세법시행령 제76조【외화자산 및 부채의 평가】
- 화폐성 외화자산·부채 등은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환율(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하여 평가하여야 함.
▣ 해 설
○ 법인이 수출대금 등을 외화로 받거나, 해외 원재료 구입대금을 외화로 빌려 지급함에 따라 기업이 사업연도 말까지 보유하고 있는 화폐성 외화자산 및 부채는
-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금융기관에서 고시하는 환율로 평가한 원화금액으로 장부에 올리고,
- 당초 원화로 장부에 올린 금액과의 차액은 "외화 평가손실 또는 외화 평가이익"으로 반영하여야 함.
【사 례】
○ 종전에는 거래일 또는 사업연도 종료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고시된 환율을 적용하여 외화자산·부채를 평가하도록 해 왔으나,(법인46012-462, 2000.2.17)
○ 2002.7.1이후 은행권이 주5일 근무제를 시행함에 따라 시중 은행에서 토요일의 환율을 고시하지 않게 되자
- 토요일에 거래가 이루어지거나, 사업연도 종료일이 토요일인 경우(2002.8.31, 2002.11.30 등) 어떤 환율을 적용할 것인지에 대한 문의가 잇따르고 있음
○ 토요일의 경우 법정 공휴일이 아니므로 직전일(금요일)에 고시된 환율을 적용할 수 없으나,
- 종전에 금융결제원에서 담당하던 환율고시업무를 2000년5월 설립된 서울외국환중개(주)
- 여기서는 토요일의 환율도 고시하고 있으므로
- 해당 토요일에 고시된 환율(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을 적용하도록 하였음
※ '기준환율'은 미달러에 대한 고시환율(외환시장 거래 미달러와 원화 환율을 가중평균하여 산출)이며, '재정환율'은 미달러 이외 통화에 대하여 적용하는 환율(미달러와의 매매중간율로 산출)을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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