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금융기관 휴무로 외국환율이 고시되지 않는 토요일의 세법상 환율 적용방법

2002.11.07 15:29:42


▣ 회신 내용


금융기관이 주 5일 근무함에 따라 환율이 고시되지 않는  토요일에는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외국환중개회사가 고시한 환율(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따라 외환거래 또는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외국환을 평가하는 것임

 

(법인46012-516, 2002.9.24)
 

 

 

▣ 관련 법조문

 

 

 

○ 법인세법시행령 제76조【외화자산 및 부채의 평가】

 

 - 화폐성 외화자산·부채 등은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환율(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하여 평가하여야 함.

 

 

 

▣ 해  설

 

 

 

○ 법인이 수출대금 등을 외화로 받거나, 해외 원재료 구입대금을 외화로 빌려 지급함에 따라 기업이 사업연도 말까지 보유하고 있는 화폐성 외화자산 및 부채는

 

 -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금융기관에서 고시하는 환율로 평가한 원화금액으로 장부에 올리고,

 

 - 당초 원화로 장부에 올린 금액과의 차액은 "외화 평가손실 또는 외화 평가이익"으로 반영하여야 함.

 


 

 

【사 례】


2002.4.1. 해외에서 구입한 원자재대를 지불하기 위해 미화 5만$을 차입한 후 사업연도 종료일(12.31) 현재 외화부채로 보유중임.

 

  * 미화 환율 2002.4.1현재 1,300원/$, 12.31현재 1,200원/$(가정)

 

원화로 환산한 외화부채 가액은 2002.4.1현재 6천5백만원, 12.31현재 6천만원이므로 부채감소액 5백만원 만큼 평가이익 계상
 

 

 

○ 종전에는 거래일 또는 사업연도 종료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고시된 환율을 적용하여 외화자산·부채를 평가하도록 해 왔으나,(법인46012-462, 2000.2.17)

 

 

 

○ 2002.7.1이후 은행권이 주5일 근무제를 시행함에 따라 시중  은행에서 토요일의 환율을 고시하지 않게 되자

 

 - 토요일에 거래가 이루어지거나, 사업연도 종료일이 토요일인 경우(2002.8.31, 2002.11.30 등) 어떤 환율을 적용할 것인지에  대한 문의가 잇따르고 있음

 

 

 

○ 토요일의 경우 법정 공휴일이 아니므로 직전일(금요일)에 고시된 환율을 적용할 수 없으나,

 

 - 종전에 금융결제원에서 담당하던 환율고시업무를 2000년5월 설립된 서울외국환중개(주)에서 이관 받아 고시하고 있으며,

 

 - 여기서는 토요일의 환율도 고시하고 있으므로

 

 - 해당 토요일에 고시된 환율(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을 적용하도록 하였음

 

 

 

※ '기준환율'은 미달러에 대한 고시환율(외환시장 거래 미달러와 원화 환율을 가중평균하여 산출)이며, '재정환율'은 미달러 이외 통화에 대하여 적용하는 환율(미달러와의 매매중간율로 산출)을 말함

 

 

 

 


자료문의 : 법인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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