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15일자로 신규 수정, 발표된 《中華人民共和國稅收徵收管理法實施細則》(이하 실시세칙)이 시행된다. 지난 1993년 8월 4일자로 국무원이 발표한 《中華人民共和國稅收徵收管理法實施細則》은 동시에 폐지된다. 9장 113조로 구성된 동《實施細則》은 2001년 5월 1일자로 발표된 《稅收徵管法》를 기초로 제정되었다.
신규《實施細則》은 기존의 舊《實施細則》보다 다 세부적으로 전면수정되었다. 동《實施細則》의 기본골자는 △세수징수 관리강화 △탈세 및 누세의 방지를 목적으로 하고 있어 법률적 책임에 대한 규정을 추가로 삽입했다.
신규《實施細則》는 舊《實施細則》과 다음의 특징에서 구별된다.
▷ 엄격한 세무등기제도 : 동일 납세인은 국가세무국 및 지방세무국의 세무등기에 있어 동일한 코드를 사용하며 각 세무국은 정보공유를 통하여 기업의 전체 세무상황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함.
▷ 기업의 탈세 방지 : 관련 기업의 발생가능한 불법탈세행위를 사전에 효과적으로 예방
▷ 세무 미등록자에 대한 금융기관 이용제재 : 세무등기를 하지 않은 납세인은 은행 계좌개설이 불가능하며 감세, 면세 및 휴업 등 관련 세무업무에 제재를 가함.
▷ 세무통제기기 설치 : 납세인이 세무통제기기를 설치하게 함으로써 세무기관이 규정하는 관련 자료와 데이터를 받을 수 있도록 함.
▷ 세무관련 자료 보존의무 : 세무기관 혹은 사법부의 사후 조사 요구시 검사할 수 있도록 장부, 영수증, 세무납입증명 등 관련 세무자료는 10년간 보존하도록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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