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업자원부는 외국인투자 옴부즈만 및 외국기업협회와 공동으로 10.10(목) KOTRA에서「외국인투자기업 세무애로간담회」를 개최함
ㅇ 금번 간담회는 우리나라에 진출한 외국인투자기업의 최대 애로사항 중 하나인 세무애로를 해소하고 우리나라의 세무제도에 대한 외투기업의 이해제고를 위하여 마련되었으며,
- 김재현 산자부 무역투자실장, 김용민 재경부 재산소비세국장, 외국인투자기업 회계담당임원 등 50여명이 참석하였음
□ 동 간담회에 참석한 외국인투자기업 관계자들은 외국인투자지역으로 지정된 R&D센터에 대한 조세감면, 증권거래세 및 취득세 가산세 제도의 개선, 외국인 임직원의 교육수당 등 해외근무수당의 비과세범위 확대 등의 세제 개선을 건의하였음<세부내용 별첨>
□ 정부는 이 날 회의에서 논의된 세무애로 사항 중 관련 법령 또는 규정의 개정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2003년도 외국인투자환경 개선 종합대책」에 반영, 추진상황을 지속 관리키로 함
ㅇ 아울러, 외국인투자옴부즈만사무소에서는 세무담당 정책실무자와의 상담회를 지속 개최하여 외국인투자기업의 우리나라의 세무행정에 대한 이해를 높여나갈 계획임
<첨 부> 외국인투자기업 세무애로 간담회 개최 개요
□ 목적
ㅇ 재경부, 행자부 등 세제담당 정부관계자를 초청하여 외투기업의 세무애로 청취 및 해소방안 논의
- 월드컵 초청기업 투자프로젝트 점검회의시(9.6) 개최 필요성 제기
□ 행사개요
ㆁ 주최 : 외국인투자 옴부즈만, 외국기업협회
ㆁ 일시 : 2002.10.10(목), 16:00∼17:30('90)
ㆁ 장소 : KOTRA
ㆁ 참석대상
- 정부측 : 무역투자실장, 외국인투자 옴부즈만, 재경부 재산소비세국장, 행자부 지방세제과장, 통역 등
- 외국인투자기업측 : 외국인투자기업 임원 30여명
□ 세부 진행순서
<세제관련 건의사항>
1. 증권거래세 가산세 제도의 개선 - 유니레버코리아(주)
<현황 및 문제점>
모회사의 분할로 인해 주식의 양수도와 관련된 증권거래세의 지연납부에 대한 가산세 부과는 지나치게 행정편의 위주이고 납부기일이 지나치게 촉박하게 설정되어 있음
<건의사항>
현행 증권거래세법에서는 신고 및 납부기일을 거래 발생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로 정하고 있으나 촉박하여 지연될 수 있으므로 신고기한을 연장하여 주거나 기간경과 후에도 경과기간에 따라 가산세를 차등 부과하는 방식으로 변경하여 줄 것을 건의
* 관련법규 : 증권거래세법 제10조 제1항 및 제2항, 제14조
2. 취득세 가산세 제도의 개선 - 유니레버코리아주식회사
<현황 및 문제점>
모회사의 분할로 인해 주식의 양수도에 따른 과점주주 변경으로 발생한 취득세의 지연납부에 대한 가산세 부과는 행정편의 위주이고 일반적으로 국내세제에 대한 이해도가 낮은 외국인투자가의 입장에서는 납부기일이 지나치게 촉박하게 설정되어 있음
<건의사항>
현행 지방세법에서는 취득세대상 자산취득의 경우 해당 취득세를 취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납부토록 하고 기한 경과시 20%의 가산세를 부과한다고 정하고 있기 때문에 시간이 촉박하여 지연될 수 있으므로 신고기한을 연장하여 주거나 기간 경과 후에도 경과기간에 따라 가산세를 차등 부과하는 방식으로 변경하여 줄 것을 건의
* 관련법규 : 지방세법 제120조 제1항 및 제121조
* 부가가치세법 제22조제5항제2호에 의하면 납부불성실과세 징수시 납부지연일수마다 5/10,000의 비율로 가중
3. 조세감면결정 이전에 취득한 재산에 대한 취득세 및 등록세 비감면제도의 개선 - (주)코아필름서울
<현황 및 문제점>
조세감면결정을 받기 이전에 납부한 토지 취득에 따른 취득세 및 등록세는 감면혜택을 받지 못하여 환급 받지 못하고 있음
<건의사항>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에서는 조세감면결정을 받기 이전에 납부한 세액이 있는 경우 이미 납부한 세액은 환급하지 아니한다라고 정하고 있으며 이는 외국인투자에 대한 인센티브제도를 반감시키므로 조세감면결정을 받기 이전에 이미 납부한 토지 취득에 따른 취득세 및 등록세도 환급받을 수 있도록 개선
* 관련법규 :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 제10항
4. 외국인투자지역으로 지정된 R&D지역본부에 대한 조세감면 실시
- 산업기술재단
<현황>
다국적기업의 아시아지역 R&D센터를 유치하기 위하여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5백만달러 이상이고 연구전문인력을 상시 20인 이상 고용하는 연구시설에 대해서는 외국인투자지역으로 지정하는 계획이 추진되는 것으로 알고 있음
<건의사항>
외국인투자지역으로 인정되는 R&D지역본부에 대해서도 법인세·소득세 등 국세와 취득세·등록세 등 지방세를 감면받을 수 있도록 조치 요망
* 관련법규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 2 제3항
5. 외국인투자지역으로 지정된 R&D지역본부에 근무하는 외국인기술자에 대한 소득세 면제 실시
- 산업기술재단
<현황>
다국적기업의 R&D센터를 유치하기 위하여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5백만달러 이상이고 연구전문인력을 상시 20인 이상 고용하는 연구시설에 대해서는 외국인투자지역으로 지정하는 계획이 추진되는 것으로 알고 있음
<건의사항>
외국인투자지역으로 인정되는 R&D지역본부에 근무하는 외국인기술자에 대해서도 소득세가 면제되는 외국인기술자로 인정 요망
* 관련법규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6조
6. 외국인 임직원의 교육수당 등 해외근무수당의 비과세 범위 확대-한국바스프
<현황>
홍콩, 싱가폴 등 주변국가에 비하여 우리나라의 세부담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알고 있음
<건의사항>
주택수당, 자녀교육비 지원액 등 해외근무수당의 비과세한도를 월정액급여의 20%에서 40%로 확대 요망
*관련법규 : 소득세법시행령 제12조 1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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