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세금고지서 공시송달내용 세무서 홈페이지에 게시

2002.10.10 14:39:07


□ 공시송달

 


○ 공시송달이란 일정한 사유로 인하여 교부 또는 우편에 의한 송달이 불가능한 경우에 그 서류의 요지를 공고하고 14일이 경과함으로써 서류의 송달이 있은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임

 

 

 

□ 현행 공시송달 방법

 

 

 

○ 공시송달은 서류의 요지를 세무서·당해 서류의 송달장소를 관할하는 시·군·구의 게시판 기타 적절한 장소에 게시  하거나 관보 또는 일간신문에 게재함

 

 

 

□ 공시송달내용 인터넷 게시

 

 

 

○ 배경

 

 

 

- 공시송달은 대부분 세무서 게시판에 공고함에 따라 납세자의 시간적·공간적 제약으로 공고사실을 인지하기 어려워   사실상 공시송달 실효성에 문제가 있어

 

- 이의 보완책으로 나날이 이용자가 급증하고 있는 인터넷상에서 공시송달한 내용을 안내하도록 함

 

 

 

○ 게시내용 확인방법

 

 

 

- 해당지역 세무서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공시송달안내」  화면에서 조회가능

 

· 개인인 경우 : 성명 또는 주민등록번호로 조회
· 법인인 경우 : 법인명 또는 사업자등록번호로 조회

 

 

 

□ 기타사항

 

 

 

○ 우선 세금고지서에 대하여 실시한 후 납세자의 호응도를  보아가며 그 외의 서류에 대하여도 점차 그 대상을 확대할  예정임

 

 

 

□ 실시시기

 

 

 

○ 2002년 10월1일 이후 공시송달분부터 조회가능

 

 

 

 


이 자료에 대한 문의는
국세청 징세과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징세과장 박용만 ☎ 397-1501
                            사 무 관 박영식 ☎ 397-1522
 





운영자2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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