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 강화
□ 개정내용
□ 현행 세법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경우에는 거주여부에 관계없이 비과세하고 있으나
□ 서울, 과천 및 5대 신도시 일부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에 대하여는 3년 이상 보유하고, 보유기간 중 1년 이상을 거주하도록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강화하였습니다.
□ 적용시기 등 참고사항
□ 개정된 규정은 '02. 10. 1이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합니다.
□ 다만, 경과규정을 두어 '02. 10. 1 현재 2년 이상 보유한 주택을 1년 이내('03. 9. 30 까지)에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 현재 3년 이상 보유하였다면 1년 이상 거주 요건과 관계없이 비과세 합니다.
□ 공동주택에 대한 고급주택 면적기준 하향 조정
□ 개정내용
□ 아파트에 대한 수요를 억제하고 과세형평을 도모하기 위하여,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 한해 고급주택 면적기준을 현행 전용면적 50평(165㎡)이상에서 45평(149㎡) 이상으로 하향 조정하여 실가과세대상 고급주택 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 적용시기 등 참고사항
□ 개정된 규정은 '02. 10. 1이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합니다.
□ 다만, 경과규정을 두어 '02. 9. 30이전에 주택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02. 10. 1부터 2월이 되는 날('02. 11. 30)까지 이를 양도(잔금을 수령하거나 소유권 이전등기 등)하는 경우에는 종전 전용면적 기준에 의하여 고급주택 해당 여부를 판단합니다.
<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고급주택 기준 >
□ 고급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방법
□ 고급주택에 해당하면 기준시가 대신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
□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에 충족하더라도 고급주택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양도차익은 과세합니다.
□ 3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한 실가 과세
□ 개정내용
□ 현행 양도소득세제는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납부하는 것이 원칙이나, 주택시장 안정대책의 일환으로 투기성이 개입될 소지가 높다고 보여지는 1세대 3주택 이상 보유자는 실가과세방식을 적용하여 다주택 보유자에 대한 세부담을 늘림으로써 투기 억제효과를 강화하였습니다.
□ 적용시기 등 참고 사항
□ 개정된 규정은 '02. 10. 1이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합니다.
□ 다만, 경과규정을 두어 '02. 9. 30이전에 3주택 이상 소유한 1세대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02. 10. 1부터 2월이 되는 날('02. 11. 30)까지 이를 양도(잔금을 수령하거나 소유권 이전등기 등)하는 경우에는 기준시가를 적용합니다.
<부동산 실가과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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