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금년도 종합토지세 등을 부과고지 하였다. 총 납세인원은 615,133명으로 작년의 597,731명보다 2.9% 증가하였다. 총 부과액은 1,134억원으로 작년보다 30억원(2.7%)증가 하였으며, 세목별로는 종합토지세 662억원, 도시계획세 309억원, 지방교육세 132억원, 농어촌특별세 31억원을 차지하고 있다. 금년도 세액이 증가한 것은 대단위 아파트 개발 등으로 상대적으로 세율이 높은 과세대상 토지가 늘어났기 때문이다.
※종합토지세 적용세율 : 전·답·임야(0.1%) → 대지(0.3%)
세부담 비율을 살펴보면, 10만원 이상 납세자는 74천명(12.0%)이나 전체세액의 78.7%(521억원)를 차지하고 있으며, 반면 10만원이하 납세자는 전체납세자의 88%인 541천명이나 납부 세액은 총세액의 21.3%인 141억원을 납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번 부과하게 되는 종합토지세 등 4개 세목의 1인당 평균 세부담은 184,350원으로 전년도 184,690원보다 340원 감소하였다.(종합토지세를 기준으로, 1인당 세부담은 107,610원으로 전년도 보다 460원 감소하였음)
구·군별 부과액을 보면 달서구가 121억원으로 가장 많고 중구, 북구가 각각 112억원, 수성구 97억원, 동구 77억원, 서구 61억원, 남구 48억원, 달성군 34억원 이다,
납세의무자 수는 달서구 131천명, 수성구 105천명, 북구 101천명, 동구 87천명, 달성군 60천명, 서구 54천명, 남구 45천명, 중구 32천명이다.
종합토지세 납부는 10. 16일부터 10. 31일까지 가까운 시중은행이나, 인터넷 뱅킹, 폰뱅킹, 자동이체, 신용카드 대출납부 등으로도 납부 가능하다. 납기후인 11월에 납부하게 되면 5%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하여야 한다.
종합토지세 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관할 구·군에 소재하는 부동산에 한하여 납부기한 10일전(10.21)까지 관할 구·군 세무과에 물납을 신청할 수 있으며, 또한 종합토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납부금액의 일부를 납부기한 내에 분납 신청도 가능하다.
종합토지세 등 부과된 세금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지방세법 제73조에 따라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과세기관인 구청장·군수에게 이의신청을 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관할 구·군 세무과 또는 시청 세정담당관실(☎429-2314)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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