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의] 가산세제도 개선 건의

2002.10.04 10:29:24

[성실납세자에 과도한 가산세 부과말라]
                               
 대한상공회의소(회장 박용성)는  4일 '가산세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건의서를 재경부, 행자부 등에 제출하고 문제가 있는 법을 안 지켰다는 이유로 수억원의 가산세를 물리면서 성실한 납세자의 사기를 꺾고,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겠다는 정부의 방침에 역행하는 가산세제도를 개선해 줄 것을 요구했다.

 

 

 

대한상의에 따르면 기업들은 올 상반기 수천만원, 많게는 수억원씩 가산세를 부과당했고 여기에는 외국기업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IMF 직후 구조조정 차원에서 본사사옥을 매각했는데 이 때 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그런데 이 토지거래관련 가산세제도는 업계에서 부동산을 거래할 때 계산서를 발행할 이유가 없다는 문제점을 지적하자 지난해 정부에서 폐지한 제도이다. 악법도 법이라는 논리를 우리 정부가 보여준 셈이다.

 

 

 

  <참고> 토지거래분 계산서 관련 가산세제도 폐지이유

 

    □                  98년 이 제도가 도입될 때 제대로 홍보가 되지 않음.

 

      (특히 부가가치세 관련 가산세임에도 불구하고 법인세법에 규정)

 

    □                  토지거래는 부가가치세 면세이므로 계산서 미발행은 탈세와 무관함

 

    □                  부동산 거래내역은 등기소를 통해 국세청에 자동통보 되므로 세무행정에 차질이 발생하는 것 아님

 

 

 

이와 관련해 대한상의는 현재 이 건으로 기업과 세무당국간 행정심판이 진행중이라면서 정부는 기업이 납부한 토지분 계산서 미발행 가산세를 돌려주고, 차제에 선의의 납세자는 가볍게, 악의의 납세자는 더 무겁게 가산세를 매기는 방식으로 제도를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한상의는 또 현재 세금을 하루만 늦게 내도 근로소득세는 10%, 취득세는 20% 가산세를 물리는 등 세법을 위반하면 무조건 탈세에 준하는 벌칙을 부과하는 것은 헌법 37조2항 과잉금지원칙에도 어긋난다는 지적도 제기했다.

 

 

 

대한상의는 현재 거래금액 혹은 세액의 일정비율로 물리고 있는 현행의 정률형 가산세제도의 대안으로 정액가산세제도의 도입을 제안했다. 일시적인 착오나 불가피한 사유로 세법상의 의무를 지키지 못할 경우 먼저 경범죄 수준의 정액형 과태료를 부과하고, 의무불이행 상태가 지속될 경우 점차 벌칙수준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한편 외국의 경우에는 뉴질랜드가 부가가치세 신고를 게을리 할 경우 처음엔 $500, 두 번째는 $750, 세 번째는 $1,000 하는 식으로 가산세부담을 점차 높이고 있고, 영국은 최근 일 60파운드의 정액가산세제도를 도입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현행 세법은 납세자가 세무당국에 협력해야 할 의무가 너무 많고, 또 무겁다'고 지적하고 '정액가산세제도를 도입해 납세기업들의 가산세 공포감을 덜어 주어야 한다'고 밝혔다.

 

 

 

<참고자료>               

 

 

 

□                  과잉금지의 원칙 : 공익목적상 국민의 재산권을 제한하는 입법을 할때 지켜야하는 원칙               

 

 

 

□                  헌법 37조 2항 :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해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 경미한 실수(또는 잘못)에 대해 법률에 의한 재산권 제한, 즉 탈세수준과 같은 막대한 재산권 침해는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되어, 위헌 가능성이 크다.

 

 

 

 

 

[참고] 납세협력의무불이행 가산세의 종류(예시)

 

  

항    목

 

가 산 세 율

 

법인세 신고 지연

 

20% (지연된 금액 50억 이하)

 

 

 

30% (지연된 금액 50억 이상)

 

갑근세, 이자소득세 원천징수액 납부지연

 

10%

 

대기업집단 결합재무제표 제출 지연

 

2%

 

세금계산서 수수의무 및 합계표 제출의무 불이행

 

2%

 

원천징수 지급조서 제출 지연

 

2%

 

주주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미제출, 누락 등

 

2%                           

 

(주식액면가격 또는 출자가액 기준)

 

취득세 납부 지연

 

20%

 

 

 

           








관리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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