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배 경
○ 지난해 연말 개정된 인지세법의 내용을 설명회, 간담회, 국세청 홈페이지, 각종책자 등을 통하여 지도·안내하였으나
○ 납세자가 개정 내용을 잘 알지 못하여 구 인지세법상에는 과세문서이었으나 현행 인지세법에서 과세제외된 문서에 수입인지를 잘못 첩부·소인하는 사례가 상당수 발생되었음
○ 이에 우리청에서 과세제외된 문서에 잘못 첩부·소인한 수입인지 대금을 환급할 수 있도록 재정경제부와 협의함
□ 환급 근거 마련
○ 잘못 첩부·소인한 수입인지 대금은 국세기본법기본통칙에 의하여 환급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 재정경제부와 협의한 결과 "우선 재정경제부의 지시공문에 근거하여 환급조치" 하고, 향후 관련 규정을 개정할 예정
□ 환급대상
ㅇ 구 인지세법상 과세문서이었으나, 인지세법 개정으로 '02.1.1부터 과세제외된 문서에 착오로 첩부·소인한 수입인지 대금
□ 환급방법 및 절차
(1) 환급신고
ㅇ 환급신고 대상자는 아래 서식을 작성한 후 『수입인지가 잘못 첩부된 과세제외문서 원본』과 같이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 (사업자가 아닌 자는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
⇒ 서식은 인터넷 국세청 홈페이지 게재 및 세무서에서 배부
-인지세현금납부신고서(국세청고시 '02-19호 별지1호 서식)
-인지세환급(공제)신청서(시행규칙 별지3호 서식)
ㅇ 과세제외문서의 통수가 많은 경우 그 목록을 작성하여 제출하면 담당 공무원이 현지 출장하여 확인후 환급
ㅇ 국세환급금계좌가 없는 경우에는 국세환급금계좌를 같이 신청
(2) 환급신고 권장기간 및 환급방법
ㅇ 환급신고 권장기간 : '02.9.17부터 환급신고서를 접수하며 가급적 '02년10월말까지 신고하시기 바람(10월이후에도 가능)
ㅇ 환급방법 : 환급신고서 접수일로부터 10일(법정공휴일 제외)후 환급신고자의 국세환급금계좌에 입금
(3) 과세제외문서 원본 반환
ㅇ 제출한 문서에 첩부된 수입인지마다 『인지세환급필인』과 담당 공무원의 인장을 날인하여 수입인지의 재사용을 방지한 후 반환함
□ 실제 수입인지 대금 부담자의 재산권 보호
ㅇ 수입인지 대금을 환급받은 사업자와 실제 수입인지 대금을 부담한 자가 다를 경우에는 실제 수입인지 대금을 부담한 기업·국민에게 돌려 주어야 하며, 차후 세무서에서 그 여부를 확인할 예정
□ 당부 말씀
ㅇ 환급액이 건당 최저1백원에서 최고35만원으로 비교적 적은 금액이지만, 최대한 관심을 가지고 착오로 부담한 수입인지 대금을 돌려드리고자 하니 환급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꼭 환급신고하시기 바람
ㅇ 특히, '02.1.1이후 금융보험사업자로부터 2천만원이하 대출을 받으신 분이 수입인지 대금 1∼2만원을 부담하신 경우에는 해당 사업자와 긴밀하게 협조하시어 수입인지 대금을 돌려 받으시기 바람
사례 문답 1
[답] 귀하의 경우 '02.1.1이후 작성한 구 과세문서이므로 수입인지 대금 1만원을 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절차를 말씀 드리면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원본을 가지고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오셔서 세무서에 비치된 환급신고 서식을 작성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신고하실 때에 국세환급금계좌신청을 같이 하실 경우 그 계좌로 입금하여 드립니다.
사례 문답 2
[답] 귀하의 경우 '02.1.1이후 작성한 구 과세문서이므로 수입인지 대금 2만원을 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절차를 말씀 드리면
먼저 ○○은행에서 관할세무서에 환급신고를 하면, 관할세무서에서 약 10일후에 ○○은행에 환급하게 되며, 다시 ○○은행에서 귀하에게 돌려주는 것이므로 다소 시일이 걸릴 수 있습니다.
귀하께서는 당초 대출받은 은행(지점)과 긴밀하게 협조하시어 돌려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청에서는 금융사업자가 환급받은 후, 가급적 고객의 거래통장으로 자동입금하도록 금융사업자협회(전국은행연합회 등)에 협조공문을 보낸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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