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개방형직위 모집공고(국세청 공고 제2002-13호)

2002.09.17 11:13:08

   

 

               

국세청 공고 제2002-13호

 

◇ 국세청에서는 개방형 직위로 지정된 서울지방국세청 납세지원국 법무2과장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개채용하오니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1. 임 용  직 위

 

◇ 서울지방국세청 납세지원국 법무 2과장

 

◇ 보직가능 직급 : 서기관, 계약직

 

◇ 주요업무 내용

 

    - 국세소송에 관한 사무
    - 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에 관한 사무
    - 판례·심판결정례에 대한 분석
    - 국유재산 환수 및 관재 업무
    - 이의신청심의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업무
    - 소송 및 심판수행능력 제고를 위한 교육에 관한 업무

 

 

 

2. 임용기간 : 최초 2년 (근무실적 우수시 3년 범위내 연장 가능)

 

          ※ 임용기간 만료후 공개모집 절차를 거쳐 재임용 가능

 

 

 

3. 신    분

 

◇ 민간인인 경우 등은  채용계약을 통해 해당 직위에 보임되고,  계약기간  동안 국가공무원법 및  계약직공무원규정에 의한 계약직공무원으로서의 신분 유지

 

◇ 경력직공무원으로서 전보·승진·전직 등을 통해 해당직위 임용이 가능한 경우에는 경력직공무원으로 임용

 

    

 

4. 응시자격 요건

 

◇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서 다음의 필수요건을 갖추고 경력요건 중 하나 이상의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응시할 수 있음

 

   1) 필 수  요 건

 

       자격증 요건

 

          · 세무사, 공인회계사, 변호사 중 1 이상의 자격을 소지

 

   2) 경 력  요 건

 

       학력 기준

 

          - 석사학위이하
            · 공무원/민간 근무·연구경력 7년 이상인 자로서 관련분야 근무·연구경력  2년 이상인 자

 

          - 박사학위 소지자
            · 공무원/민간 근무·연구경력 4년 이상인 자로서 관련분야 근무·연구경력 2년 이상인 자

 

       자격증 기준
          - 공무원/민간 근무·연구경력 4년 이상인 자로서  변호사· 공인회계사·세무사 자격증 소지후
              관련분야 경력 2년 이상인 자

 

       경력 기준
      - 공무원경력 기준
         · 관련분야에서 1년이상 근무한 자로서 4급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 이상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 관련분야에서 3년 이상 근무한 자로서 5급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 민간경력 기준
       · 관련분야에서 2년 이상 근무·연구한 자로서 부장급 이상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 상기 응시자격요건 중 "관련분야"는 세무·회계 ·일반법률 또는 이와 관련된 분야를 말함.

 

     

 

5. 시험일시·장소 및 합격자 발표

 

◇ 응시서류 심사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 통보함

 

 

 

6. 시험방법

 

◇ 형식요건 심사 합격자(응시자격 요건을 갖추고 제출서류의 이상이 없는 자)에 한하여 다음의 요건을 서류심사와 면접시험을 통하여 심사함

 

    - 전문가적 능력·전략적 리더쉽·문제 해결능력·조직 관리능력·의사 전달 및 협상 능력 등

 

◇ 다음의 능력을 갖춘 자에 대하여는 그 수준에 따라 소정의 가산점을 부여함

 

    - 영어 구사능력 : 공인검정기관별 취득점수에 따라 가산점 부여
      ·TOEFL, TOEIC, LATT, TEPS 등

 

    - 컴퓨터 활용능력 : 공인기관에서 시행하는 전산·정보분야 자격증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 대한상공회의소, 국세청 등

 

 

 

7. 응시원서 교부·접수

 

◇ 기 간 : 2002. 9. 16 (월) ∼ 2002. 9. 30 (월) 18:00까지

 

           ※ 우편접수는 마감일 도착분까지 유효함

 

◇ 교부 및 접수처 : 국세청 총무과 ☎ (02) 397-1243∼7

 

           ※ 서식은 국세청 인터넷 홈페이지(www.nts.go.kr)에서 내려받기 가능

 

◇ 접수방법 : 접수기간 내 응시원서를 작성하여 접수처에 직접  제출하거나 등기로 우송

 

              (우편번호 110-705 ; 서울 종로구 종로2가 6번지 국세청 총무과)

 

 

 

8. 제 출  서 류

 

◇ 응시원서, 이력서(소정양식) 각 1부

 

◇ 직무수행계획서 1부

 

      - 직무수행계획서는 특별한 서식 없이 성과목표별 전략, 수단, 방법, 추진일정 등을 기술하며
         A4용지 10매 이내로 작성

 

◇ 호적등본, 주민등록 등·초본,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경력증명서(상훈, 저술 증명 포함), 학위·연구논문 사본, 기타 실적관련 증빙자료 각 1부

 

◇ 기타 가점을 받을 수 있는 증명서 각 1부

 

◇ 응시수수료(10,000원 상당의 정부 수입인지 첨부)

 

 

 

9. 보수수준

 

◇ 계약직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경우  연봉 상한액은 58,393천원이며 하한액은 35,673천원으로 구체적인 금액은 채용예정자의 능력·경력·자격 등을 고려하여 협의 결정하며,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63,496천원 이내의 금액으로 정할 수 있음

 

 

 

10. 기    타

 

◇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된 사항이 사실과 다를 경우 임용을 취소할 수 있음.

 

◇ 기타 상세한 내용은 국세청 총무과 (02-397-1243∼7)로 문의하거나 우리청 홈페이지(www.nts.go.kr) 또는 중앙인사위원회 홈페이지(www.csc.go.kr)를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이 자료에 대한 문의는 국세청 인사계 ☎ (02)397-1246으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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