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감위·재경부·금감원과 회계관련 민간기구(한국공인회계사회·한국회계연구원)로 구성된 Task Force인 「회계제도개선실무기획단」은 양천식 증권선물위원회 상임위원(단장)의 주재로 제1차 회의(2002.8.29)를 갖고, 우리 기업의 회계투명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방향을 논의하였음
□ 회의에서는 외환위기 이후 기업투명성제고를 위해 지속적으로 정비해온 각종 제도들을 평가해보고 미흡한 부분은 이를 개선보완 하는 한편,
o 최근 미국의 개혁입법 등 일련의 조치를 심도있게 검토하여 우리 기업의 투명성제고를 위해 필요하고 우리나라의 법제와 기업환경하에서 수용가능한 사항은 금번 제도개선에 최대한 반영하기로 하였음
□ 이날 회의에서는 이러한 기본원칙에 입각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 등을 주요 연구검토과제로 추진키로 하고 앞으로 심도있는 논의를 거쳐 가능한 한 빠른 시일내에 개선방안을 마련키로 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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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연구·검토과제(예시)
1. 기업부문
o 회계정보를 포함한 사업보고서 등의 적정성에 대한 CEO 등의 인증 문제
o 합병등에 따른 재무상황 변동시 재무제표의 적정성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
o 사업보고서 등의 회계공시 적정성에 대한 심사 및 조사기능 강화방안
o 공개기업에 대해서는 보다 구체적이고 상세한 회계정보를 공시하도록 하는 방안
o 스톡옵션 회계처리 방법을 공정가치법으로 비용처리 하도록 하고, 관련사항의 공시를 강화하는 방안
o「구조조정촉진법」(2005.12.31 소멸)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부회계관리제도 및 내부고발자 보호제도의 항구적 법제화 문제
2. 회계법인(공인회계사) 부문
o 회계법인에 대한 감독강화 및 회계감독기능의 효율성 제고 방안
o 회계법인의 피감사기업에 대한 컨설팅업무제한 여부 등 외부감사인의 독립성 요건 강화 방안
o 감사조서 등 감사관련 서류의 의무보존기간과 파기·훼손에 대한 처벌 근거를 명확히 하는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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