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인터넷에 의한 퇴직소득세 신고안내 System

2002.08.30 17:08:48

                               

 

 

1. 개발배경

 

  □ 전화세무상담센터는 모든 세목에 대하여 "인터넷에 의한 신고안내시스템"을 개발하고 있으며 이번에 퇴직소득세에 대하여 개발한 것임

 

   □   근로소득세연말정산(지난해 12월), 종합소득세(금년 5월),  부가가치세(금년 7월)는 개발하여 신고기간 중에 국세청홈페이지(www.nts.go.kr)에 게시함으로써 납세자로부터 좋은 반응을 받은 바 있음

 

  □ 노동시장의 유동성 증가퇴직금중간정산제도 시행으로 퇴직소득세에 대한 상담수요가 증가함

 

 

 

  □   연도별 갑종퇴직소득세 부과현황                                           (천명, 억원)   

 

연도별

 

납세의무자수

 

부과세액

 

2000

 

1,173

 

3,354

 

1999

 

 929

 

2,925

 

1998

 

1,219

 

3,699

 

1997

 

 832

 

1,480

 

1996

 

1,284

 

1,369

 

 

 

 □ 퇴직소득세는 납세자가 자주 접하는 세목이 아니므로 시중에 이를 자세하게 설명하는 책자가 없어 불편하였음

 

   □   근로자가 퇴직하면 퇴직금은 얼마나 되며 세부담은 얼마인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이에 대한 상담도 증가하고 있음

 

    ※ 임금지급 방법의 다양화로 퇴직소득과 근로소득의 구분에 대한 해석사례가 많음

 

               

 

 

2. 신고안내 System의 특징

 

  □ 퇴직소득을 원천징수하거나 신고납부할 때 작성하는 서식은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퇴직소득확정신고서 3종류임

 

   → 이들 3종의 서식을 인터넷에 게시하고 해당란을 클릭하면 용어의 정의, 작성방법, 관련예규 등을 자세하게 볼 수 있도록 함

 

   (참 고)

 

   - 원천징수대상자 : 퇴직소득이 있는 근로자는 원천징수함으로써 납세의무가 종결됨

 

   - 확정신고대상자 : 퇴직소득이 연 2회 이상 발생하였으나 정산하지 않은 경우 다음해 5월말일까지 확정신고하여야 함

 

  □ 이 System에 게시된 내용을 출력하여 제본하면 퇴직소득세에 대한 한권의 해설책자가 되도록 함

 

    □   주요항목

 

     - 퇴직급여의 의의, 퇴직금의 경제적 성격

 

     - 퇴직소득과 다른 소득과의 구분

 

     - 퇴직소득의 수입시기

 

     - 퇴직소득결정세액의 계산 방법 등

 

 

 

   □   분량 : A4 용지 86쪽

 

  □ 일종의                전자책(e-book)으로서의 기능

 

    □   퇴직소득세신고도우미 창의 목차에서 찾고자하는 항목을 클릭만 하면 곧바로 자세한 내용을 볼 수 있음

 

  □ 산업연수생 등 외국인근로자가 증가하고 있음을 감안하여 외국인의 퇴직소득에 대하여도 자세하게 설명함

 

    □   외국인 근로자의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 작성시 필요한 국가별 코드도 게시하였음

 

      (예시) "거주지국"란에 국가명과 코드를 기재함

 

      ·방글라대시(BN), 중국(조선족동포, CN), 필리핀(PN)

 

  □ 퇴직금중간정산제도를 자세하게 설명

 

   □   중간정산제도의 근거

 

   □   중간정산 유형별 소득구분

 

   □   중간정산하는 때의 수입시기

 

   □   중간정산제도에 대한 예규

 

   ※ 퇴직금 중간정산제도란?

 

   

▷근로기준법 제34조 규정에 의해 근로자의 요구로 실제 퇴직하기 전에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하는 제도

 

  - 1997.3.29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중간정산제가 신설되어 세법에서 중간정산일을 현실적인 퇴직으로 간주함

 

  ※ 연봉제를 채택한 경우 매년 퇴직금 중간정산을 할 수 있음

 

  - 따라서 중간정산 퇴직금을 지급하는 회사는 퇴직소득으로 원천징수 하여야 함

 

  □ 풍부한 자료 제공

 

   □   개정법령, 새로운 예규, 세무상담이 많은 사례 등 풍부한 자료를 수록하였음

 

   □   납부서 및 영수증 작성요령

 

   □   노동부 홈페이지에 링크시켜 근로기준법 등 근로 관련 자료를 볼 수 있도록 함

 

   □   지방세인                주민세 신고도 안내함

 

 

 

3. 신고안내 System의 이용방법 

 

 ◆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에 접속

 

    → 전화세무상담센터 배너를 클릭

 

    →「퇴직소득세신고 종합안내」를 클릭

 

 

 

 ◆ 신고안내를 받으려는 메뉴를 선택

 

    → 신고서 서식에서 항목을 클릭하면 신고서 작성요령 등 궁금한 사항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볼 수 있음

 

   □                  인터넷 게시시기 : 2002. 8. 30

 

 

 

4. 기타

 

  □ 이 신고안내 System은 9.30일까지는 "전화세무상담센터" 초기화면에 게시하다가 10.1일 이후에는 "Hot News" 코너로 옮겨 게시할 것임

 

    ※ 금년 10월(부가가치세 예정신고기간) 중에는 부가가치세 신고안내 System을 초기화면에 게시함

 

  □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신고안내 System은 현재 "Hot News" 게시되어 있으며,

 

     근로소득세 연말정산 신고안내 System은 2002년 개정세법에 따라 up-date 중에 있음

 

  

 

〔참고〕세목별상담사례를 기본통칙과 함께 게시한 내용

 

  1. 추진배경

 

   □ 세법은 그 범위가 넓을 뿐만 아니라 어렵기 때문에 법령(법·시행령·시행규칙)과 함께 기본통칙, 질의·해석사례 등이 국세행정에 중요한 몫을 하고 있는 것이 현실임

 

   □   따라서 법령과 함께 기본통칙, 질의·해석사례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납세자가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었음

 

   □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의 "자료실 코너"에 이미 입력되어 있는 기본통칙, 해석편람의 이용을 활성화할 필요

 

 

 

   → 전화세무상담센터의 홈페이지에서 납세자가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함

 

   ※ 이 작업은 전산정보관리관실 인트라넷팀, 납세지원국 인터넷팀과 함께 추진하였으며, 국세청인트라넷에서 시험가동을 거쳐 완성한 것임

 

2. 특징

 

  □ 납세자가 기본통칙과 질의·해석사례를 하나의 창에서 찾아보기 쉽도록 함

 

   □   기본통칙은 기존 법령의 법조문별 편제에 따라 게시

 

   □   질의·해석사례는 전화세무상담센터 개통(2001.3.3) 이전은 "법령해석편람"으로 대체하고, 이후는 "상담사례"를 게시함

 

     →                앞으로 생산되는 "질의·해석사례"도 계속하여 "상담사례"에 추가 수록할 것임

 

 

 

   ※ 법령해석편람이란?   

 

 국세청은 2000년에 기존의 "질의·해석사례"를 종합검토하여 가장 중요하고 많이 활용되는 사례를 합리적이고 납세자 편의 위주로 전면 정비하여 총 7,578건을 "법령해석편람"으로 발간한 바 있음

 

  □ 검색프로그램을 설치하여 찾고자 하는 "검색어"로도 "질의·해석사례"를 찾을 수 있도록 함

 

 

 

  (예 시) "퇴직소득"에 대하여 알고 싶은 경우

 

     - 통합검색창에서 "퇴직소득"을 입력하고 "검색"을 클릭

 

     - 검색된 목록(제목)에서 제목을 클릭하면 관련 내용을 볼 수 있음

 

     - 해석편람의 내용을 보고자 할 경우 검색창 상단에 있는 "해석편람"을 클릭

 

3. 기본통칙, 해석편람, 상담사례 수록 건수                                            (단위 : 건) 

 

구  분

 

합  계

 

기본통칙

 

해석편람

 

상담사례

 

합  계

 

10,37510,375

 

2,1222,122

 

7,5787,578

 

675675

 

소득세

 

 1,5441,544

 

  392

 

1,012

 

140

 

법인세

 

 2,4462,446

 

  442

 

1,880

 

124

 

부가가치세

 

2,543 2,543

 

  241

 

2,127

 

175

 

상속증여세

 

749  749

 

  117

 

 592

 

 40

 

기   타

 

3,093 3,093

 

  930

 

1,967

 

196

 

  

 

4. 이용방법   

 

 ◆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에 접속

 

    → 전화세무상담센터 배너를 클릭

 

    →「세목별상담사례」를 클릭

 

  ◆ 통합검색창에서 찾고자 하는 세목과 항목을 선택

 

    → 검색된 목록에서 보고자 하는 제목을 클릭하면 관련 내용을 볼 수 있음

 

 

 

  (예 시) "사업자등록"에 대하여 알고 싶은 경우

 

     - 통합검색창에서 세목(부가가치세)을 선택하고 화면 하단의 목차에서 "5-1 사업자등록"을 클릭

 

      → 사업자등록으로 분류된 사례의 목록(제목)이 검색됨

 

     - 목록에서 찾고자 하는 내용과 가장 가까운 제목을 클릭하면 알고자 하는 관련 사례의 내용을 볼 수 있음

 

     - 해석편람의 내용을 보고자 할 경우 검색창 상단에 있는 "해석편람"을 클릭

 

 

 

 □   인터넷 게시시기 : 2002. 8. 30

 

           




관리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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