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회계기준서의 제정기구인 한국회계연구원은 2003년부터 시행되는 기업회계기준서의 해설교육을 다음과 같이 진행합니다. 꼭 참여하셔서 귀중한 교육기회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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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목적 : - 새로운 기업회계기준서의 2003년 시행을 앞둔 시점에서 - 기준서의 제정배경과 향후 방향을 알려주고 - 기준서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이해도를 높임으로써 - 기준서 적용상의 오류발생을 사전에 방지하며, 실무적용능력을 제고함. - 향후 회계업무를 담당할 학생들에게도 교육기회를 제공함.
교육대상자 : - 기업의 내부 회계담당자 - 공인회계사, 세무사 및 업무담당자 - 학계의 관계자 : 대학의 교수 및 학생 - 기타의 희망자
강의 담당자 : 회계연구원의 수석연구원
교육내용 : - 주제 : 기업회계기준서 1호 - 9호 및 2002년에 추가 확정(예정)기준서 - 기준서의 제정배경과 향후 지향점 - 기준서와 현행기준의 차이점 - 기준서와 관련된 회계처리 실무 - 실무에서 제기되는 복잡한 상황의 회계처리방법
교육참가비 : - 1인당 30,000원(교재비 포함) - 학생은 1인당 15,000원(교재비 포함)
지역별 교육일시 및 장소
지역 | 교육 일시 | 교육 장소 | 교육신청접수처 | 울산 | 9월 26-27(목,금) 오후 1:30-6:30 (총 10시간) | 울산상공회의소 회의실 | - 울산상공회의소 - 한국회계연구원 | 부산 | 10월 15-16(화,수) 오후 1:30-6:30 (총 10시간) | 부산상공회의소 회의실 | - 부산상공회의소 - 한국회계연구원 | 대전 | 10월 17-18(목,금) 오후 1:30-6:30 (총 10시간) | 충남대학교 산학연건물내 강의실 | - 한국회계연구원 | 대구 | 10월 22-23(화,수) 오후 1:30-6:30 (총 10시간) | 대구상공회의소 회의실 | - 대구상공회의소 - 한국회계연구원 | 광주 | 10월 24-25(목,금) 오후 1:30-6:30 (총 10시간) | 전남대학교 용봉홀 | - 한국회계연구원 | 인천 | 10월 29-30(화,수) 오후 1:30-6:30 (총 10시간) | 인하대학교 본관내 소강당 | - 한국회계연구원 | 서울(A) | 10월 31-11월 1일(목,금) 오후 1:30-6:30 (총 10시간) | 회계연구원 서울역앞 세브란스빌딩 24층 | - 한국회계연구원 (신청마감) | 서울(B) | 10월 31-11월 1일(목,금) 오후 1:30-6:30 (총 10시간) | 여의도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2층 국제회의실 * 지하철 5호선 여의도역 3번 출구에서 도보로 10분 | - 한국회계연구원 (선착순) |
교육신청방법 :
지역 | 교육신청접수처 | 교육문의 | 교육신청방법 | 울산 | 울산상공회의소 | 052-228-3101∼2 | 울산상공회의소의 홈페이지 참조 ulsancci.korcham.net | 한국회계연구원 | 02-2259-0172 | 하단 내용 참조 | 부산 | 부산상공회의소 | 051-645-7771 | 부산상공회의소의 홈페이지 참조 www.pcci.or.kr | 한국회계연구원 | 02-2259-0172 | 하단 내용 참조 | 대구 | 대구상공회의소 | 053-753-6314 | 대구상공회의소의 홈페이지 참조 www.tcci.or.kr | 한국회계연구원 | 02-2259-0172 | 하단 내용 참조 | 대전 | 한국회계연구원 | 02-2259-0172 | 신청서를 다운받아 신청하시면 됩니다. 신청서양식 다운받기 :  | 광주 | 인천 | 서울 |
기업회계기준서에 대한 안내 
기업회계기준서는 현행의 조문식 기업회계기준, 준칙 및 해석을 대체할 새로운 형식의 기업회계기준으로 국제적 정합성이 유지될 수 있는 내용으로 한국회계연구원(회계기준위원회)에서 제정하고 있음.
기업회계기준서는 회계처리의 분야별로 제정되는데, 모든 분야에 대하여 완전히 제정되기 전까지는 현행기준의 관련된 조문들만 효력을 상실하게 됨.
모든 외감법대상 기업들은 2003년부터 이미 제정된 기준서에 따른 회계처리를 수행하여야 함.(기준서 제1호는 이미 시행중)
2002년 8월까지 제정 공표된 기준서 : - 기업회계기준서 제 10 호 재고자산 : 2004년부터 시행 - 기업회계기준서 제 9 호 전환증권 : 2003년부터 시행 - 기업회계기준서 제 8 호 유가증권 : 2003년부터 시행 - 기업회계기준서 제 7 호 금융비용자본화 : 2003년부터 시행 - 기업회계기준서 제 6 호 대차대조표일 후 발생한 사건 : 2003년부터 시행 - 기업회계기준서 제 5 호 유형자산 : 2003년부터 시행 - 기업회계기준서 제 4 호 수익인식 : 2003년부터 시행 - 기업회계기준서 제 3 호 무형자산 : 2003년부터 시행 - 기업회계기준서 제 2 호 중간재무제표 : 2003년부터 시행 - 기업회계기준서 제 1 호 회계변경과 오류수정 : 2002년부터 시행
2002년 8월까지 공표된 공개초안 :
- 기업회계기준서 공개초안 제02-17호 채권·채무조정 - 기업회계기준서 공개초안 제02-16호 재무제표의 작성과 표시 - 기업회계기준서 공개초안 제01-15호 지분법 - 기업회계기준서 공개초안 제01-14호 충당부채, 우발부채 및 우발자산 - 기업회계기준서 공개초안 제01-11.1호 중단사업과 특별손익 - 기업회계기준서 공개초안 제01-10.1호 건설형 공사계약
제정 공표된 기준서의 규정 내용 :
- 제1호 회계변경과 오류수정 : 회계방법(회계정책)의 변경과 회계추정의 변경이 이루어지는 경우와 과거에 공시한 재무제표에 포함된 회계적 오류를 당기에 발견하여 이를 수정하는 경우에 따라야할 회계처리 및 공시의 내용을 규정.
- 제2호 중간재무제표 : 분기나 반기 등 중간기간의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경우에 따라야할 인식과 측정의 기준 및 공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 제3호 무형자산 : 산업재산권, 개발비 등 무형자산의 인식과 측정의 기준 및 공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 제4호 수익인식 : 재화의 판매나 용역의 제공으로 발생하는 수익과, 이자·배당금·로열티와 같이 자산을 타인에게 사용하게 함으로써 발생하는 수익 등의 인식과 측정의 기준 및 공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 제5호 유형자산 : 유형자산의 인식기준과 취득원가 및 감가상각비의 결정 등 유형자산의 회계처리와 공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 제6호 대차대조표일 후 발생한 사건 : 결산일(대차대조표일) 이후 재무제표확정일까지의 기간에 추가로 발생한 사건들의 재무제표상 반영 및 공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 제7호 금융비용자본화 : 자산의 제조, 매입, 건설, 또는 개발과 관련하여 발생한 금융비용의 회계처리와 공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 제8호 유가증권 : 유가증권의 취득, 평가, 이자수익인식 등 유가증권소유자의 회계처리와 공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 제9호 전환증권 :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등 전환증권들의 발행자와 소유자의 회계처리와 공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