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미국 관세청은 해상화물(海上貨物)을 통한 테러물품의 미국내 반입(搬入)을 원천적(源泉的)으로 차단(遮斷)하고 해상운송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세계 20대 주요 항구에서 미국으로 선적(船積)되는 컨테이너에 대해 선적전(船積前) 검사(檢査)를 실시하는 내용의 쌍무협정(雙務協定) 체결(締結)을 각국에 제안(提案)
※ 미국에 반입되는 연간 약 600만개 해상 컨테이너 중 약 68%가 20대 주요 외국항만으로부터 반입
□ 미국은 부산항이 미국으로 반입되는 화물이 가장 많은 6대항만(6大港灣)인 점을 들어 우리나라에 CSI 협정체결을 공식 요청(要請)하고 적극 협조(協助) 당부
ㅇ 미국은 CSI협정체결 혜택으로 체결국으로부터 수입(輸入)되는 화물에 대해서는 미국 도착시 검사 생략 등 신속 통관을 보장하나
- 비체결국으로부터 수입되는 화물은 철저하게 검사할 방침임
< 참고 : 미국과 CSI 협정체결(協定締結) 국가(國家)(6개국) >
ㅇ 캐나다('02.3) : 미국과 세관직원을 상호 파견
ㅇ 싱가폴('02.6), 네덜란드('02.6), 벨기에('02.6), 프랑스('02.6)
독일('02.8) 등 5개국과는 세관직원 파견 준비 중
※ 일본·홍콩·중국 등과는 현재 협정체결 협의 중
□ 同 협정체결(協定締結) 문제는 '02.9.5 워싱턴에서 개최예정인 한·미 관세청장 회의에서 논의될 예정이며 현재 관세청은 수출업체(輸出業體) 및 선사(船社)에 미치는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 해상화물의 안전성 확보라는 순기능(順機能)을 극대화 하는 방향에서 관계부처 협의 중에 있음
연락처 관세청 수출통관과장 윤철수 042) 472-2182
관세청 공보담당관 김두기 042) 472-20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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