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거래 과열지역에 대한
Ⅰ. 조사 개요
1. 금번 세무조사 배경
매매가격이 급등한 아파트 분양권 등을 양도하고 고액의 양도차익을 남겼음에도 관련세금을 불성실하게 신고한 혐의가 큰 자를 엄선하여 지속적으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왔음
최근 저 금리시대를 맞아 부동산에 대한 가수요가 늘어 나면서 수요층의 선호도가 높은 강남권의 재건축 추진(예정) 아파트단지를 중심으로 다시 가격이 급등하고 있어, 이러한 현상이 자칫 다른 지역으로까지 확산될 우려가 큰 것으로 나타남
서울 강남권의 재건축 추진(예정)아파트를 중심으로 고가의 아파트 등을 취득한 자 중 부동산 투기혐의가 있거나 주택구입 자금의 원천이 불확실한 혐의자를 엄선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하게 된 것임
2. 재건축 추진아파트 등 공동주택 취득관련 실태 분석
□ 소득원이 불분명한 자가 본인을 포함, 직계존비속 등의 명의로 고가의 아파트 및 분양권을 다수 취득·양도하는 등 부동산투기 혐의자도 포함되어 있는가 하면
□ 신고소득이 미미한 사업자가 본인 등의 명의로 고가의 공동주택을 여러 채 취득하는 등, 기업의 탈루소득을 부동산 취득자금으로 사용한 혐의가 큰 자도 일부 있는 것으로 나타남
□ 또한 고소득전문직 종사자 등 일부 부유층의 경우, 미리 재산을 물려줄 목적으로 고가의 재건축추진(예정)아파트 등을 배우자·자녀 등에게 사주는 과정에서 구입자금을 증여한 혐의가 있음
Ⅱ. 자금출처 조사 실시
□ 2001. 1. 1∼2002. 7. 31(1년 7월) 사이에 거래된 강남지역을 중심으로 한 서울·수도권 일부지역의 재건축추진(예정) 아파트 등 고가의 공동주택 취득자료 128천건(거래인원 12만명)을 수집하여
□ 강남지역 고가의 공동주택 취득건수 등을 고려하여 주택구입 자금의 원천이 불확실하거나, 수증혐의 금액 등이 큰, 아래 해당하는 자를 조사대상으로 우선 선정함
① 인별·세대별로 취득건수가 많은 경우
② 신고 소득에 비해 취득능력이 부족한 자
③ 미성년자 등 저 연령층으로서 취득자금 원천이 불분명한 자 등
□ 조사대상자(483명)에 포함된 총 세대수 : 252세대
- 5채 이상 취득세대는 86세대임(총 취득 수 564채)
□ 2차 조사대상은 동일한 기준에 의거 추가 선정 검토
*2002. 8. 23. 세무조사 사전통지
(세대별 구성원도 통합조사에 포함)
*필요시 「국세부과제척기간」까지 조사
▶ 저 연령층 등에 대한 부동산 취득자금 수증혐의가 있는 경우
⇒ 증여세 탈루여부 집중 조사
▶ 부동산 취득자금원천이 사업소득 탈루혐의가 큰 경우
⇒ 소득세·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조사
▶ 보유 및 취득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 양도소득세 탈루혐의 조사
▶ 취득·양도횟수 등이 부동산매매업에 해당되는 경우
⇒ 사업소득(부동산매매업) 여부 조사
□ 조사대상자에 대한 금융거래확인조사 우선 실시
- 거래관련자 등이 조사에 불응, 허위증빙 제시 등으로 정상적인 세무조사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 이들에 대하여도 금융거래확인조사를 병행 실시
※ 조사결과, 사기·기타 부정한행위에 의한 조세포탈이 적출된 경우「조세범처벌법 9조(조세포탈)」를 적극 적용할 방침임
□ 주택 등 부동산 취득자금 원천에 대한 자금흐름 등 직접조사
-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 등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수증 여부
- 기업의 탈루소득, 기업자금(대출금 등) 부당 사용 여부
- 사채(私債)거래에 따른 차주(借主) 및 대주(貸主)의 세금탈루 여부 등
□ 불법적인 명의신탁 부동산 여부 확인
- 부동산 실 권리자를 확인하여 탈루된 세금추징은 물론, 부동산실명법 등 관련법규 위반사실을 관계기관에 통보
Ⅲ. 앞으로의 추진방향
□ 국세청에서는 앞으로도, 거래과열 지역의 아파트 등을 대상으로 투기행위 등을 자행하면서 정당한 세금 납부 없이 부(富)를 축적하거나, 변칙 증여 또는 부동산투기를 부추기는 행위에 대하여는 지속적으로 세무관리를 강화해 나갈 것임
□ 특히 금번 조사대상에서 제외되었다 하더라도, 재건축추진(예정)아파트를 비롯한 고가의 주택을 투기목적으로 취득하거나 단기 양도하는 등 주택거래를 과열시켜 이에 따른 반사적 이익을 취한 혐의가 있는 자에 대하여는 전산시스템을 적극 활용하여 세대별·인별로 재산변동상황 등을 집중 분석,
이들이 관련세금을 정당하게 납부하였는지 여부를 철저히 검증할 방침임
□ 또한, 저 연령층이나 배우자 등에게 사전상속 목적으로 세부담 없이 고가의 아파트, 고급주택 등을 사 주는 등의 편법증여행위에 대하여는
「증여추정배제기준」 등 적용시 실지거래가액 및 취득자금 원천을 끝까지 추적하여
과세하는 등 엄정히 관리해 나갈 것임
세무간섭을 배제하고 자율적인 성실신고를 유도해 나갈 방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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