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는 서울 강남지역을 중심으로 과열현상을 보였던 주택 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 지난 8월9일에 관계부처 차관회의를 거쳐 주택시장 안정대책을 발표한데 이어
ㅇ 8월20일 15:00에 은행회관에서 개최된 부총리 주재 경제장관간담회에서 최근의 주택시장 상황과 향후의 후속조치 방향에 대해 논의하였음.
* 참석자 : 건교부·기획예산처 장관, 국무조정실장, 공정·금감위원장, 교육부차관, 국세청장, 경제수석
□ 이번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8.9 안정대책 발표이후 재건축대상 아파트의 호가가 하락하는 등 주택시장이 점차 안정세를 찾아 가고 있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 하고,
ㅇ 앞으로 자금출처 조사 및 양도세 기준시가 인상, 재건축 절차 강화 등에 대한 후속조치를 차질없이 시행하여 8.9대책의 효과를 극대화하는 한편,
ㅇ 주택시장 동향점검을 강화하고 관계부처간 실무대책반 회의를 주기적으로 개최하는 등 공조체계를 강화해나가기로 하였으며, 주택시장이 조기에 안정되지 않을 경우 추가대책을 강구키로 하였음.
Ⅰ. 8.9 안정대책 개요
□ 4월 이후 안정세를 보여오던 주택시장이 가을 이사철을 맞아 서울 강남지역을 중심으로 다시 과열현상을 보임에 따라"8.9 안정대책"을 발표
⇒ 과열확산 방지를 위해 투기수요를 억제하고 무리한 재건축 기대심리를 해소하는데 중점을 두고 대책을 마련
(8.6 관계부처 국장급 회의·8.9 관계부처 차관회의를 개최)
① 강남지역에 대한 투기수요 유입을 차단
· 재건축 추진아파트 구입자 등에 대해 자금출처를 조사
· 금년 2월 이후의 분양권 전매자 등에 대해서도 세무조사에 착수
· 양도세 기준시가를 2차로 상향조정
② 기존 아파트에 대한 재건축 기준과 절차를 강화
· 시·도지사가 도시계획 절차를 거쳐 「재건축구역」을 지정
· 사전 안전진단 평가를 제도화하고 부실 진단업체 처벌을 강화
· 사업승인후 공개경쟁입찰 방식으로 시공사를 선정
· 재건축 추진시 지구단위계획 의무 수립대상을 확대
③ 신규분양 아파트에 대한 청약경쟁 완화
· 9월부터 투기과열지구내에서는 분양권 전매를 제한
· 과열 확산시 경기도지역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
· 청약통장 불법거래 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
· 강남지역 중개업소의 불법 행위 단속을 강화(8.14, 1차 단속)
Ⅱ. 최근 주택시장 동향
□ 대책 발표 이후 강남지역을 중심으로 간이 조사한 결과 일부 아파트단지의 경우 호가가 하락하는 등 진정 조짐
· 강남 대치 은마APT(34평형) : 5억 9천 → 5억 5천만원 (▽ 4천만원)
· 강남 개포 주공APT(22평형) : 6억원 → 5억 7천만원 (▽ 3천만원)
* 분당 시범삼성APT(49평형) : 5억원 → 4억 9천만원 (▽ 1천만원)
ㅇ 재건축을 추진중인 아파트단지의 주변 중개업소들이 개점휴업 상태에 들어가고 급매물도 나오고 있는 실정
- 전문가들은 앞으로 국세청의 자금출처 조사 등 후속조치가 이어지게 되면 안정국면이 회복될 것으로 전망
ㅇ 국민은행의 주간 아파트가격 간이조사 결과(8.13)도 대책 발표이후 강남지역의 집값 상승폭이 둔화
- 이사철이 끝나는 9월이후에는 안정세가 회복될 전망
* 최근 3년간 7-9월중 평균 1.8% 상승, 10-12월중 0.1% 하락 (매매가)
<표> : 국민은행 주택가격 동향 (前年末·前月·前週대비 증감율, %)
Ⅲ. 향후 추진계획
□ 자금출처 조사 및 양도세 기준시가 인상 등에 대한 구체적인 추진계획을 발표하여 투기수요 유입을 억제(국세청)
ㅇ 자금출처 조사 대상자 선별 작업을 완료하는대로 전체 조사 대상자 수와 조사일정 등을 조만간 발표
* 소득상황, 자산양도 및 취득상황 등에 대해 정밀조사하여 탈루 사실 적발시에는 추징 및 고발 등 추진
ㅇ 수도권 재건축 추진 아파트 등 가격 급등 아파트 단지를 중심으로 기준시가의 상향조정계획을 발표
ㅇ 금년 2월 이후의 분양권 전매자 등에 대한 구체적인 세무조사 추진계획을 발표
□ 재건축 기준과 절차 강화를 위한 관련법률 및 관련조례 제·개정을 조속히 완료
ㅇ 재건축 구역 지정제도 도입 등 절차 강화를 위해 주거환경 정비법 제정(법제처심사 완료단계)을 금년중에 완료(건교부)
ㅇ 재건축 실상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고, 하반기중에 도시계획 조례를 개정하여 지구단위계획 수립 대상을 확대(서울시)
* 재건축시 수립하여야 하는 지구단위계획 수립대상을 확대(예시 : 현행 300세대 이상 → 20세대 이상)하여 재건축을 억제
□ 9월부터 분양권 전매제한이 시행될 수 있도록 법령 개정을 8월중에 완료하고 과열확산시 투기과열지구 지정을 확대
ㅇ 8월중에 주택공급규칙을 개정(7.31, 주촉법 개정)하여 분양권 전매제한에 대한 세부 기준과 절차 등을 규정(건교부)
ㅇ 과열현상 확산시 경기도내 시·군별 시장동향 등을 점검 하여 경기도내 과열지역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경기도)
ㅇ 정부 합동단속반을 편성하여 강남지역 중개업소의 불법 행위를 지속적으로 단속(건교부·경찰청·서울시)
□ 주간단위로 주택가격 동향을 점검하고, 국세청의 자금출처 조사계획 발표 이후 건교부·주공·토공 합동으로 수도권 주택시장 동향을 점검
ㅇ 토지거래동향 감시구역에 대해서도 지가 및 거래동향을 격주 단위로 감시하고, 과열지역에 대해서는 추가지정 추진
* 그간 아산·용인·화성·시흥 등 9시 2군을 감시구역으로 지정하였고, 감시구역 점검결과 투기발생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
ㅇ 실무대책반 회의를 주기적으로 개최하여 관계부처간 공조체계를 강화하고 추진상황을 홍보하여 집값 안정 분위기 확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