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신용카드 변칙거래 근절을 위한 위장가맹점 매출전표 수취자 조사계획

2002.08.06 11:19:09

               

 

 

 

Ⅰ.  추진배경

 

 ○  그동안 국세청에서 세정개혁의 일환으로 추진해 온 신용카드사용 확대정책은 자영사업자의 과표양성화는 물론 사회전반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국민감시기능으로 자리매김하게 되었음.

 

 ○  이와 같이 신용카드사용이 활성화 되면서 이로 인한 세부담의 증가를 회피하기 위하여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타인 명의로 발행하거나 변칙유통시키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  대표적인 변칙거래 사례인 신용카드 위장가맹점이 최근 3년간 9,800여곳이 적발되어 이들을 이용한 거래금액이 수천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고 있음.

 

  -  이는 대부분 세금탈루로 이어져 공평과세를 저해할 뿐만 아니라 신용사회 정착을 방해하는 불법행위임.

 

 ○  국세청에서는 그동안 이러한 신용카드 변칙거래 근절을 위하여 제도개선은 물론 많은 행정력을 투입해 왔으나 아직도 미흡한 실정이므로

 

    이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신용카드사용자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수적임.

 

 ○  따라서 위장가맹점 매출전표 수취자를 대상으로 실제 사용한 가맹점(실사업자)을 밝혀내기 위한 확인조사를 실시하게 됨.

 

           

 

 

Ⅱ.  위장가맹점 매출전표 수취자 조사

 

 □  조사목적

 

  ○  신용카드 위장가맹점 색출을 위한 조기경보시스템 운영결과 적발된 위장가맹점 명의로 발행된 매출전표의 실제사업자(매출전표 발행자)를 찾아내기 위한 확인조사로

 

  ○  매출전표 수취자를 대상으로 직접 또는 우편조사의 방법으로  실사업자를 찾아내어 탈루한 세금을 추징함은 물론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자 등에 대하여 관계기관에 고발하는 등 엄정하게 조치함으로써 신용카드 변칙거래를 근절하는데 있음.

 

           

 

 

 □  조사대상자

 

  ○  2001년도 중 위장가맹점으로 판명된 3,890개 가맹점의 거래내역과 사용자 인적사항 자료를 신용카드사로부터 수집하여 기업카드, 개인카드로 구분 일정금액이상 사용자를 조사대상자로 함.

 

(명)

 

구   분

 

 

기업카드사용자

 

개인카드사용자

 

인   원

 

64,824

 

16,976

 

47,848

 

 

 

           

 □  조사주관

 

  ○  카드사용자의 사업장(주소) 또는 직장 소재지 관할 지방국세청장 및 세무서장

 

           

 

 

 □  조사방법

 

  ○  조사대상이 적지 않은 관계로 조사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조사받는 사람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직접조사와 우편조사를 병행하여 실시하되

 

    -  대법인이나 발생건수가 많은 경우에는 직접조사할 예정임.

 

  ○  우편조사는 회신율을 높일 수 있도록 사실확인에 대한 비밀보호는 물론 회신에 따른 편의를 제공하고 1차 미회신자에 대하여는 2차에 걸쳐 서면조사를 실시하고

 

    -  2차 미회신자중 고액사용자는 직접조사대상으로 전환하고, 나머지에 대하여는 유·무선을 통하여 전원 회신토록 독려하여 조사성과를 극대화할 계획임.

 

           

 

 

 □  조사기간

 

  ○  2002.  7.  30 ∼ 8.  31

 

 □  실사업자 조사 및 조치

 

  ○  이번 조사결과 확인되는 실사업자에 대하여는 별도 계획에 따라 정밀세무조사를 실시하여 탈루한 세금을 추징함은 물론 관계기관에 고발 등 엄정한 조치를 할 예정

 

 

                   

 【 위장가맹점과 거래시 불이익사항 】 

 

                   

◇ 기업의 경우 접대비로 인정하지 않음

 

   (법인세법 제25조, 소득세법 제35조)

 

◇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배제

 

    (조특법 제126조의 2)

 

◇ 신용카드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를 배제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 2)

 

◇ 신용카드 복권제 추첨대상에서 제외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 4)

 

 

 

           

Ⅲ.  향후 추진방향

 

  ○  신용카드 변칙거래 행위는 세금탈루로 이어져 공평과세를 저해할 뿐만 아니라 신용사회 정착을 방해하므로 이를 근절하기 위하여 많은 조사인력을 투입, 반복적인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위법사항에 대하여는 관계기관에 고발하는 등 지속적이고 강력한 대응조치를 해 나갈 것임.

 

 

◇  위장가맹점 매출전표 수취자에 대한 확인조사를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실사업자를 색출하여 엄정한 세무조사실시

 

◇  사업자등록단계에서 불성실 혐의자가 체크될 수 있는 업무처리시스템을 지속적으로 개발·운영

 

◇  신용카드 위장가맹점 색출을 위한 조기경보시스템의 지속적인 개발·운영과 적발된 위장가맹점에 대한 고발 등 대응 조치 강화

 

 ※  여신전문금융업협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위장가맹점 고발자 포상금 (건당 10만원) 제도 홍보

 

           

            ☞ 참고자료 여기에..

 

 이 자료에 대한 문의는 조사2과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사2과장 : 김 문 환 (397-1141)

 

· 행정사무관  :  이 상 서 (397-1142)

 







관리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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