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추진배경
○ 그동안 국세청에서 세정개혁의 일환으로 추진해 온 신용카드사용 확대정책은 자영사업자의 과표양성화는 물론 사회전반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국민감시기능으로 자리매김하게 되었음.
○ 이와 같이 신용카드사용이 활성화 되면서 이로 인한 세부담의 증가를 회피하기 위하여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타인 명의로 발행하거나 변칙유통시키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 대표적인 변칙거래 사례인 신용카드 위장가맹점이 최근 3년간 9,800여곳이 적발되어 이들을 이용한 거래금액이 수천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고 있음.
- 이는 대부분 세금탈루로 이어져 공평과세를 저해할 뿐만 아니라 신용사회 정착을 방해하는 불법행위임.
○ 국세청에서는 그동안 이러한 신용카드 변칙거래 근절을 위하여 제도개선은 물론 많은 행정력을 투입해 왔으나 아직도 미흡한 실정이므로
이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신용카드사용자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수적임.
○ 따라서 위장가맹점 매출전표 수취자를 대상으로 실제 사용한 가맹점(실사업자)을 밝혀내기 위한 확인조사를 실시하게 됨.
Ⅱ. 위장가맹점 매출전표 수취자 조사
□ 조사목적
○ 신용카드 위장가맹점 색출을 위한 조기경보시스템 운영결과 적발된 위장가맹점 명의로 발행된 매출전표의 실제사업자(매출전표 발행자)를 찾아내기 위한 확인조사로
○ 매출전표 수취자를 대상으로 직접 또는 우편조사의 방법으로 실사업자를 찾아내어 탈루한 세금을 추징함은 물론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자 등에 대하여 관계기관에 고발하는 등 엄정하게 조치함으로써 신용카드 변칙거래를 근절하는데 있음.
□ 조사대상자
○ 2001년도 중 위장가맹점으로 판명된 3,890개 가맹점의 거래내역과 사용자 인적사항 자료를 신용카드사로부터 수집하여 기업카드, 개인카드로 구분 일정금액이상 사용자를 조사대상자로 함.
(명)
□ 조사주관
○ 카드사용자의 사업장(주소) 또는 직장 소재지 관할 지방국세청장 및 세무서장
□ 조사방법
○ 조사대상이 적지 않은 관계로 조사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조사받는 사람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직접조사와 우편조사를 병행하여 실시하되
- 대법인이나 발생건수가 많은 경우에는 직접조사할 예정임.
○ 우편조사는 회신율을 높일 수 있도록 사실확인에 대한 비밀보호는 물론 회신에 따른 편의를 제공하고 1차 미회신자에 대하여는 2차에 걸쳐 서면조사를 실시하고
- 2차 미회신자중 고액사용자는 직접조사대상으로 전환하고, 나머지에 대하여는 유·무선을 통하여 전원 회신토록 독려하여 조사성과를 극대화할 계획임.
□ 조사기간
○ 2002. 7. 30 ∼ 8. 31
□ 실사업자 조사 및 조치
○ 이번 조사결과 확인되는 실사업자에 대하여는 별도 계획에 따라 정밀세무조사를 실시하여 탈루한 세금을 추징함은 물론 관계기관에 고발 등 엄정한 조치를 할 예정
Ⅲ. 향후 추진방향
○ 신용카드 변칙거래 행위는 세금탈루로 이어져 공평과세를 저해할 뿐만 아니라 신용사회 정착을 방해하므로 이를 근절하기 위하여 많은 조사인력을 투입, 반복적인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위법사항에 대하여는 관계기관에 고발하는 등 지속적이고 강력한 대응조치를 해 나갈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