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인세중간예납신고납부계산서 양식은 작년(2001.8월)과 동일함
◆ 1. 2002.1.1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정유보초과소득에대한법인세가 폐지되었으므로 2002.12월말 법인의 중간예납시 적용되지 않음
☞ 법인세중간예납신고납부계산서 서식상 “적정유보초과소득에대한법인세, 중간예납”란(108),(123 )은 공란으로 둠
◆ 2.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는 법인은 반드시 아래의 산식에 따라 최저한세를 감안하여 중간예납세액을 계산
* 구체적인 작성방법은 법인세 중간예납 해설의 계산사례(p7) 참조
◆ 3.중간예납세액을 중간예납기간의 실적(가결산)에 의하여 계산하여 납부하는 경우에는 아래의 인하된 세율을 적용
☞ 직전사업연도의 법인세를 기준으로 중간예납세액을 계산하는 경우에는 인하된 세율을 적용하지 않음
· 이 자료에 대한 문의는 법인세과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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