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생산수율 신고사항 변경 안내

2002.07.30 17:20:02

 

               

 

 

2002. 7. 16일자로 『생산수율 및 원단위사무처리규정』이 개정되어 수율신고서식이 변경 및 추가되었으며, 제품 및 원료분류 코드번호가 종전의 6자리 및 4자리에서 8자리로 변경 분류되었습니다. 이를 국세청 인터넷에 게재하였으니 2002귀속 사업연도분 신고 시부터 이에 맞추어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신고서식 변경 및 추가

 

기존서식 내용변경(2종) ; 생산수율 및 원단위 신고서 생산수율 및 원단위표

 

추가서식 ; 제품수불명세표 (디스켓, CD 등으로 제출 가능)

 

 

 

2. 제품 및 원료 코드번호 변경

 

제품 및 원료분류 코드번호가 전면 개편되어 제품 및 원료 공히 8자리로 변경 분류되었으므로 종목별 작성요령에 게재되어있는 제품 및 원료 코드번호를 반드시 확인 후 변경된 신코드번호를 기재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제품코드번호 ; 현행 6자리 → 8자리

 

원료코드번호 ; 현행 4자리 → 8자리

 

 

 

3. 생산수율신고에 대한 제반 사항은 국세청 인터넷에 상세히 안내되어 있으니 이에 준하여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찾아가는 길 ]  국세청인터넷(www.nts.go.kr) → 세무정보  → 신고서작성요령 → ☞생산수율

 

 

 

4. 생산수율 신고 및 작성시 의문사항이 있을 때는 우리 기술연구소  수율과에 문의하시면 친절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수율1계(☏02-3149-5271~5274),  수율2계(☏02-3149-5281~5284)

 

           

 

 

           

이 자료에 대한 문의는 국세청 기술연구소 수율과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율1계(☏02-3149-5271~5274),  수율2계(☏02-3149-5281~5284)





관리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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