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골프회원권 기준시가 고시(2002. 8. 1 시행)

2002.07.30 08:54:04

 

 

- 골프회원권에 대한 양도소득세, 상속세 및 증여세 과세기준가액을
2002. 2. 1자 대비 18.7% 상향 -

 


8.1시행 골프회원권기준시가 고시의 특징

 

  이번에 고시하는 120개(기존 118개, 신규 2개) 골프장에 대한 골프회원권기준시가는 직전고시

 

     (2002.2.1자) 기준시가 대비 평균  18.7%상향조정

 

  ○ 골프인구의 꾸준한 증가, 주5일 근무제 도입 확산, 저금리 기조 지속 및 주식시장 침체 등으로 골프회원권시장에 여유자금이 유입되는 등 회원권수요는 계속 증가추세나 매물은 한정되어 있어 대부분 골프장의 회원권가액이 크게 상승하였음

 

     * 118개C.C 중 101개C.C가 상승, 17개C.C는 보합, 하락은 없음

 

  ○ 이번에 신규고시하는 2개C.C

 

     * 실크리버 (충북 청원),  아시아드(부산 기장)

 

골프회원권 기준시가란 ?

 

    골프회원권을 팔았을 때 양도소득세를 과세하거나, 상속 또는증여를 받았을 때 상속세 또는 증여세의 과세기준으로 삼기 위하여 국세청장이 산정·고시하는 가액을 말함 (근거 : 소득세법 제99조,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1조)

 

  ○ 골프회원권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는 2000.1.1부터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과세하는 것이 원칙이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기준시가 등을 적용하여 과세하는 것이며

 

  ○ 상속세 및 증여세는 시가에 의하여 과세하는 것이 원칙이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과세

 

 

 

1. 고시근거·배경

 

   □ 고시근거

 

    ○  소득세법 제99조, 같은법시행령 제165조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1조, 같은법시행령 제51조

  □ 고시배경
    ○ 2002.2.1자 골프회원권기준시가 고시 (2001.8.1자 대비 15.8% 상향조정)이후 골프인구의 꾸준한 주5일 근무제 도입 확산, 저금리 기조 지속 및 주식시장 침체 등으로 골프회원권시장에 여유자금이 유입되는 등 회원권수요는 계속 증가추세나 매물은 한정되어 있어 회원권가격이 강세를 보이면서 대부분 골프장의 회원권가격이 크게 상승하였음

    ○ 따라서, 직전 고시일 이후 회원권별 가격변동 내용을 반영하고, 신규 골프장회원권 등을 추가하여 골프장회원권별 기준시가를 2002. 8. 1자 로 고시함으로써

 

        -  골프회원권에 대한 양도소득세·상속세·증여세 과세기준의 공정성 및 객관성을 제고하고, 해당 납세자들의 성실신고 유도 및 신고성실도를 검증하는 기준으로 활용하고자 함

 

    ○ 따라서, 직전 고시일 이후 회원권별 가격변동 내용을 반영하고, 신규 골프장회원권 등을 추가하여 골프장회원권별 기준시가를 2002. 8. 1자 로 고시함으로써

 

        - 골프회원권에 대한 양도소득세·상속세·증여세 과세기준의 공정성 및 객관성을 제고하고, 해당 납세자들의 성실신고 유도 및 신고성실도를 검증하는 기준으로 활용하고자 함

 

    ○  따라서, 직전 고시일 이후 회원권별 가격변동 내용을 반영하고, 신규 골프장회원권 등을 추가하여 골프장회원권별 기준시가를 2002. 8. 1자 로 고시함으로써

 

         -  골프회원권에 대한 양도소득세·상속세·증여세 과세기준의 공정성 및 객관성을 제고하고, 해당 납세자들의 성실신고 유도 및 신고성실도를 검증하는 기준으로 활용하고자 함 

 

【골프회원권 기준시가 고시연혁】

 

◇  '83. 7. 1에 21개 골프장에 대한 최초고시후 이번 2002.8.1까지 총34차에 걸쳐 고시 

 

◇  '98.2.1부터 매년 2.1 및 8.1자 고시를 정례화

 

 

 

2. 고시대상

 

   기존 골프장의 회원권 및 신규로 정식개장하였거나 개장예정으로 시범라운딩 중인 골프장의 회원권
  * 다만, 군부대에서 운영하는 골프장 (계룡대·남성대·남수원·육사)이나 연회비제로 운영하는 골프장 (남부·안양베네스트) 등은 회원권 거래대상이 아니므로 고시대상에서 제외

 

 

 3. 거래시세 조사

 

  □ 2002. 6월말부터 7월 중순까지 골프장 소재지 관할 지방국세청 직원들을 투입하여

 

    ○ 골프회원권중개업소·골프관련간행물·인터넷 골프관련 사이트 등의 시세자료를 참고하고

 

    ○ 필요한 경우 골프장운영법인 현장확인과 골프회원권 매매계약서 자료 등을 수집하여 거래시세·분양가액·호가 등을 면밀히 파악·조사

 

  □ 국세청에서도 각 지방국세청별 조사가액을 점검·비교·조정하는 등 골프회원권기준시가의 형평성과 공정성이 제고되고 보다 시가에 근접한 수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함

 

     ☞ 조사가액을 종합·검증하여 최대한 객관적인 거래시세로 산정하였으며, 매도호가 위주의 가액이나 특수사정에 의한 이상거래가액은 조사가액으로 채택하지 아니 함

 

 

 

   4. 이번 고시한 기준시가의 특징

 

  □ 고시 골프장 수 

 

기 고시신규고시
120 (179)118 (173)2 (6)

        * (   ) : 회원권종류별 개수

        - 신규고시 골프장 : 실크리버 (충북 청원), 아시아드 (부산 기장)

 

        - 회원권종류 추가 골프장 (4개 C.C 4종)

 

           : 동부산(VIP), 스카이밸리(주중), 양지화인(주중), 임페리얼레이크(주중)

 

        - 회원권 반환(소멸)으로 고시제외 : 동부산(주중)

  □ 기준시가 고시가액 :  2002.2.1자 대비 평균 18.7% 상승

 

      최근 3년간 직전 기준시가 대비 상승률 중 가장 높음

 

고시일자'99.8.1'00.2.1'00.8.1'01.2.1'01.8.1'02.2.1'02.8.1
상승률(%)1.30.210.5△3.111.615.818.7

    ○  기 고시한 전체 118개 골프장중 101개 골프장 (85.6% 점유) 기준시가가 직전고시(2002.2.1자)보다 상승       

 

합 계

 

상   승

 

보 합

하 락

 30%이상

 

10%∼
     30%미만

 

 10%   미만

 

118
(100)

 

101
(85.6)

 

28

 

62

 

11

 

17
(14.4)

 

0
(-)

 

         * 註 : 상단은 골프장수,  하단은 점유비(%)

        ※ 2002.2.1자 118개 C.C의 기준시가 고시가액

 

         - 직전고시(2001.8.1자) 기준시가보다 99개C.C (83.9%)가 상승하였음 (보합 : 17개C.C,  하락 : 2개C.C)

 

    ○ 권역별 골프장 수 및 직전기 기준시가 대비 상승률

 

권역별

경기

강원

충청

호남

영남

제주

골프장수

120

68

7

13

7

18

7

상승률(%)

18.7

19.2

19.2

14.2

18.9

22.7

13.4

    ○ 골프장 수는 경기 (인천 1개 C.C 포함)지역이 68개C.C (56%)로 절반이상 차지 (시·군에서는 용인시가 17개C.C로 최다) 

 

    ○ 기준시가 상승률은 전체 최고상승률(93.1%)을 보인 창원C.C 영향등으로 영남권의 상승률이 가장 높음

 

    ○  이번 기준시가 가액대별 회원권 수 및 기준시가 상승률 

 

기준시가별

5억 이상

 

4억 이상

 

3억이상

 

2억이상

 

1억이상

 

5천만이상

 

5천만 미만

 

회원권수

 

179

1

4

4

13

42

43

72

   (직전고시)

(174)

-

(3)

(3)

(8)

(38)

(45)

(77)

상승률(%)

18.7

17.8

14.0

19.3

21.1

14.9

21.0

17.8

    ○ 고가 (1억원이상)회원권수가 직전고시대비 12개 (23%) 증가

 

    ○ 거래가 다소 활발한 2억원대와 처음 회원권을 구매하는 계층의 선호도가 높은 5천만∼1억원대의 상승률이 높음

 

  □ 기준시가 최고·최저 등

    ○ 최고가액

       · 레이크사이드  C.C (경기 용인) 530,000천원 : 직전고시 450,000천원보다 80,000천원(17.8%) 상승

    ○ 최저가액 (일반회원권 기준)

     · 리 츠 칼 튼(구)  C.C (경기 가평)   18,000천원

    ○ 직전기대비 상승금액 최고

       · 화     산  C.C (경기 용인)
        310,000천원 → 414,000천원 : 104,000천원 상승

   ○  직전기대비 상승률 최고

              · 창     원  C.C (경남 창원)
             29,000천원 → 56,000천원 : 93.1% 상승

 

 5. 기준시가 적용시기

 

    ○ 이번에 고시한 골프회원권기준시가는 2002년  8월  1일 이후 골프회원권을 양도하거나,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하는 분부터 적용

 

 

 

 6. 기준시가 안내서비스 제공

 

    ○ 인터넷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에 게재하여 누구나 쉽게 확인할 수 있고, 국세청 전화세무상담센터 (전국어디서나 전화 1588-0060)에서 안내

 

        또한, 전국 99개 세무서의 납세자보호담당관 및 양도·상속·증여세 세원관리담당과에서도 안내

   관련 참고자료(고시내용 전문) ...

 

 

국세청 재산세과    담당사무관 : 이선원   ☎(02)3971-526 

 





관리자 기자
- Copyrights ⓒ 디지털세정신문 & taxtime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발행처: (주)한국세정신문사 ㅣ 주소: 서울시 마포구 동교로17안길 11 (서교동, 디.에스 빌딩 3층) 제호:한국세정신문 │ 등록번호: 서울,아00096 등록(발행)일:2005년 10월 28일 │ 발행인: 박화수 │ 편집인: 오상민 한국세정신문 전화: 02-338-3344 │ 팩스: 02-338-3343 │ 청소년보호책임자: 박화수 Copyright ⓒ 한국세정신문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