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고시근거·배경
□ 고시근거 ○ 소득세법 제99조, 같은법시행령 제165조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1조, 같은법시행령 제51조 □ 고시배경 ○ 따라서, 직전 고시일 이후 회원권별 가격변동 내용을 반영하고, 신규 골프장회원권 등을 추가하여 골프장회원권별 기준시가를 2002. 8. 1자 로 고시함으로써
- 골프회원권에 대한 양도소득세·상속세·증여세 과세기준의 공정성 및 객관성을 제고하고, 해당 납세자들의 성실신고 유도 및 신고성실도를 검증하는 기준으로 활용하고자 함
○ 따라서, 직전 고시일 이후 회원권별 가격변동 내용을 반영하고, 신규 골프장회원권 등을 추가하여 골프장회원권별 기준시가를 2002. 8. 1자 로 고시함으로써
- 골프회원권에 대한 양도소득세·상속세·증여세 과세기준의 공정성 및 객관성을 제고하고, 해당 납세자들의 성실신고 유도 및 신고성실도를 검증하는 기준으로 활용하고자 함
○ 따라서, 직전 고시일 이후 회원권별 가격변동 내용을 반영하고, 신규 골프장회원권 등을 추가하여 골프장회원권별 기준시가를 2002. 8. 1자 로 고시함으로써
- 골프회원권에 대한 양도소득세·상속세·증여세 과세기준의 공정성 및 객관성을 제고하고, 해당 납세자들의 성실신고 유도 및 신고성실도를 검증하는 기준으로 활용하고자 함
2. 고시대상 기존 골프장의 회원권 및 신규로 정식개장하였거나 개장예정으로 시범라운딩 중인 골프장의 회원권 * 다만, 군부대에서 운영하는 골프장 (계룡대·남성대·남수원·육사)이나 연회비제로 운영하는 골프장 (남부·안양베네스트) 등은 회원권 거래대상이 아니므로 고시대상에서 제외
3. 거래시세 조사
□ 2002. 6월말부터 7월 중순까지 골프장 소재지 관할 지방국세청 직원들을 투입하여
○ 골프회원권중개업소·골프관련간행물·인터넷 골프관련 사이트 등의 시세자료를 참고하고
○ 필요한 경우 골프장운영법인 현장확인과 골프회원권 매매계약서 자료 등을 수집하여 거래시세·분양가액·호가 등을 면밀히 파악·조사
□ 국세청에서도 각 지방국세청별 조사가액을 점검·비교·조정하는 등 골프회원권기준시가의 형평성과 공정성이 제고되고 보다 시가에 근접한 수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함
☞ 조사가액을 종합·검증하여 최대한 객관적인 거래시세로 산정하였으며, 매도호가 위주의 가액이나 특수사정에 의한 이상거래가액은 조사가액으로 채택하지 아니 함
4. 이번 고시한 기준시가의 특징
□ 고시 골프장 수
* ( ) : 회원권종류별 개수 - 신규고시 골프장 : 실크리버 (충북 청원), 아시아드 (부산 기장)
- 회원권종류 추가 골프장 (4개 C.C 4종)
: 동부산(VIP), 스카이밸리(주중), 양지화인(주중), 임페리얼레이크(주중) - 회원권 반환(소멸)으로 고시제외 : 동부산(주중) □ 기준시가 고시가액 : 2002.2.1자 대비 평균 18.7% 상승
최근 3년간 직전 기준시가 대비 상승률 중 가장 높음
○ 기 고시한 전체 118개 골프장중 101개 골프장 (85.6% 점유) 기준시가가 직전고시(2002.2.1자)보다 상승
* 註 : 상단은 골프장수, 하단은 점유비(%) ※ 2002.2.1자 118개 C.C의 기준시가 고시가액
- 직전고시(2001.8.1자) 기준시가보다 99개C.C (83.9%)가 상승하였음 (보합 : 17개C.C, 하락 : 2개C.C)
○ 권역별 골프장 수 및 직전기 기준시가 대비 상승률
○ 골프장 수는 경기 (인천 1개 C.C 포함)지역이 68개C.C (56%)로 절반이상 차지 (시·군에서는 용인시가 17개C.C로 최다)
○ 기준시가 상승률은 전체 최고상승률(93.1%)을 보인 창원C.C 영향등으로 영남권의 상승률이 가장 높음
○ 이번 기준시가 가액대별 회원권 수 및 기준시가 상승률
○ 고가 (1억원이상)회원권수가 직전고시대비 12개 (23%) 증가
○ 거래가 다소 활발한 2억원대와 처음 회원권을 구매하는 계층의 선호도가 높은 5천만∼1억원대의 상승률이 높음 □ 기준시가 최고·최저 등 ○ 최고가액 · 레이크사이드 C.C (경기 용인) 530,000천원 : 직전고시 450,000천원보다 80,000천원(17.8%) 상승 ○ 최저가액 (일반회원권 기준) · 리 츠 칼 튼(구) C.C (경기 가평) 18,000천원 ○ 직전기대비 상승금액 최고 · 화 산 C.C (경기 용인) ○ 직전기대비 상승률 최고 · 창 원 C.C (경남 창원)
5. 기준시가 적용시기
○ 이번에 고시한 골프회원권기준시가는 2002년 8월 1일 이후 골프회원권을 양도하거나,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하는 분부터 적용
6. 기준시가 안내서비스 제공
○ 인터넷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에 게재하여 누구나 쉽게 확인할 수 있고, 국세청 전화세무상담센터 (전국어디서나 전화 1588-0060)에서 안내 또한, 전국 99개 세무서의 납세자보호담당관 및 양도·상속·증여세 세원관리담당과에서도 안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