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 세입세출외현금 반환시 이자지급 개선방안(98. 7. 2) (2002.07.28)

2002.07.29 10:10:07

               

 

 

 

歲入歲出外 現金保管에 따른 利子支給方案 檢討

 

 〈검 토 배 경〉 

 

□                          지방자치단체의 세입세출외 현금계좌에 보관하고 있는 각종 보증금, 예치금, 보관금등을 반환할 경우 자치단체 재무회계규칙에 의거 대부분 원금만 반환하고 발생된 이자는 지방자치단체로 귀속하고 있으나

 

□                          국가의 경우 '94년부터 『정부보관금 취급규칙』에 의거 보관금 반환시 이자를 함께 지급토록 규정하고 있어 국가제도와 형평성이 맞지 않아 민원의 대상이 되고 있음

 

 

 

① 現在 運營實態

 

  □              세입세출외 현금을 예치함으로서 생기는 이자는 법령, 조례 또는 기금의 조성이 필요한 경우와 계약에 따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 자치단체의 세입에 편입(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규칙 제85조)

 

     □              보관금 현황 : 4,388억원(보관금 1,513, 보증금 855, 기타 2,020)

 

  □              국가의 경우에는 『정부보관금 취급규칙』에 의거 별도의 이자지급

 

     □              차액보증금, 계약보증금 : 6월이상인 경우 취급점 정기예금 이율

 

     □              기타의 보관금 : 별단예금에 의한 이자지급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비교〉

 

   

구    분

 

국             가

 

지 방 자 치 단 체

 

제도상의

 

차 이 점

 

공사계약등과 관련 계약상대자로부터 현금을 납부받은 보증금, 보관금등을 이행목적달성 후 반환시에 발생한 이자를 원금과 함께 반환

 

 

 

 

 

공사계약등과 관련하여 계약상대자로부터 현금을 납부받은 보증금, 보관금등에서 발생한 이자를 법령.조례.계약에 정한 경우와 기금조성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치단체에 귀속

 

관련규정

 

정부보관금취급규칙

 

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규칙

 

 

 

② 制度運營上 問題點

 

 

 

  □              동일한 관급공사의 경우라도 기관(국가 / 지방자치단체)에 따라 각종 보증금(입찰보증금, 계약보증금, 하자보수보증금) 반환시 이자지급여부가 서로 달라 형평성 결여 및 입찰참가자들의 민원제기

 

 

 

  □              자치단체 재무회계규칙에 법령, 조례 및 계약상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이자지급이 가능토록 하고 있으나 실제 이자지급에 관한 사항을 법령 또는 조례에 명시한 경우는 거의 없으며

 

 

 

  □              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체결시 이자지급을 요건으로 하는 계약체결 사례도 전무한 형편임

 

 

 

  □              세입세출외 현금반환시 이자를 지급하지 않아 자치단체별로 납부자별 체계적인 보관금 관리가 미흡

 

     - 일부 자치단체에서 이자수익을 감안하지 않고 보관편익 위주로 현금을 보관

 

 

 

  □              최근 경제난에 따라 관련단체 및 개인의 이자지급요구 사례 급증

 

     □              본건과 관련하여 금호건설(주), 금광기업(주)에서 광주광역시를 상대로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을 제기

 

     □              금광기업(주)에서 제기한 내용은 대법원에서 자치단체 재무회계규칙 내용에도 불구하고 차액보증금 반환시 이자를 지급토록 최종 원고승소 판결('98. 4.28)

 

〈판  례〉

 

利子支給과 關聯한 大法院의 判決內容

 

 

 

□              사 건 명 :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97다 51223)

 

 

 

□              원고(피상고인) : 금광기업주식회사   □  피고(상고인) : 광주광역시

 

 

 

□              주    문 : 상고를 기각한다(광주고법 선고 97나 5878)

 

   ※ 1심 : 광주광역시 승소,   2심 : 금광기업 승소

 

 

 

  

 〈대법원 승소판결 논리요지 : '98. 4.28〉

 

□                          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규칙은 자치단체 내부업무처리기준을 정한 행정규칙에 불과하여 원고를 구속하는 법규적인 효력으로 볼 수 없음

 

□                          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규칙 제85조의 "세입세출외 현금을 예금함으로써 생기는 이자는 법령.조례 또는 기금의 조성에 필요한 경우와 계약에 따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하여 예산에 편입하여야 한다"는 규정중 각종 보증금의 경우 그 해석상 법령에 따로 정한 것으로 보아 적용해야 함

 

□                          자치단체에 이자를 귀속시키기로 하는 묵시적인 약정이 있었다 하더라도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5조에 의하여 계약상대방의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특약으로 보아  그 효력을 가질 수 없음

 

 

 

 

 

③ 改善方案 : 국가제도 및 기준에 준하여 이자지급

 

  □              지방재정법시행령 제74조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에서 보관하는 세입세출외 현금은 납부자별.종류별로 반환할 경우 이자지급기준을 행정자치부장관이 별도로 정하여 이자지급

 

     ※ 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규칙 제77조 및 제85조 개정

 

 

 

④ 市.道 措置 및 協助事項

 

  □              시.도에서는 지방재정법시행령 제166조 및 제167조의 규정에 의하여 붙임재무회계규칙 개정기준을 참고하여 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규칙의 관계규정을 조속히 개정.시행되도록 조치(시군구 및 관계기관에 통보)

 

  □              세입세출외현금의 반환시 이자지급은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이자지급기준』에 따라 집행

 

 

 

〈별첨1 : 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규칙 개정기준(안)〉

 

〈별첨2 :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이자지급기준〉

 

           

 

 

       





관리자 기자
- Copyrights ⓒ 디지털세정신문 & taxtime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발행처: (주)한국세정신문사 ㅣ 주소: 서울시 마포구 동교로17안길 11 (서교동, 디.에스 빌딩 3층) 제호:한국세정신문 │ 등록번호: 서울,아00096 등록(발행)일:2005년 10월 28일 │ 발행인: 박화수 │ 편집인: 오상민 한국세정신문 전화: 02-338-3344 │ 팩스: 02-338-3343 │ 청소년보호책임자: 박화수 Copyright ⓒ 한국세정신문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