歲入歲出外 現金保管에 따른 利子支給方案 檢討
① 現在 運營實態
□ 세입세출외 현금을 예치함으로서 생기는 이자는 법령, 조례 또는 기금의 조성이 필요한 경우와 계약에 따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 자치단체의 세입에 편입(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규칙 제85조)
□ 보관금 현황 : 4,388억원(보관금 1,513, 보증금 855, 기타 2,020)
□ 국가의 경우에는 『정부보관금 취급규칙』에 의거 별도의 이자지급
□ 차액보증금, 계약보증금 : 6월이상인 경우 취급점 정기예금 이율
□ 기타의 보관금 : 별단예금에 의한 이자지급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비교〉
② 制度運營上 問題點
□ 동일한 관급공사의 경우라도 기관(국가 / 지방자치단체)에 따라 각종 보증금(입찰보증금, 계약보증금, 하자보수보증금) 반환시 이자지급여부가 서로 달라 형평성 결여 및 입찰참가자들의 민원제기
□ 자치단체 재무회계규칙에 법령, 조례 및 계약상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이자지급이 가능토록 하고 있으나 실제 이자지급에 관한 사항을 법령 또는 조례에 명시한 경우는 거의 없으며
□ 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체결시 이자지급을 요건으로 하는 계약체결 사례도 전무한 형편임
□ 세입세출외 현금반환시 이자를 지급하지 않아 자치단체별로 납부자별 체계적인 보관금 관리가 미흡
- 일부 자치단체에서 이자수익을 감안하지 않고 보관편익 위주로 현금을 보관
□ 최근 경제난에 따라 관련단체 및 개인의 이자지급요구 사례 급증
□ 본건과 관련하여 금호건설(주), 금광기업(주)에서 광주광역시를 상대로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을 제기
□ 금광기업(주)에서 제기한 내용은 대법원에서 자치단체 재무회계규칙 내용에도 불구하고 차액보증금 반환시 이자를 지급토록 최종 원고승소 판결('98. 4.28)
〈판 례〉
□ 사 건 명 :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97다 51223)
□ 원고(피상고인) : 금광기업주식회사 □ 피고(상고인) : 광주광역시
□ 주 문 : 상고를 기각한다(광주고법 선고 97나 5878)
※ 1심 : 광주광역시 승소, 2심 : 금광기업 승소
③ 改善方案 : 국가제도 및 기준에 준하여 이자지급
□ 지방재정법시행령 제74조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에서 보관하는 세입세출외 현금은 납부자별.종류별로 반환할 경우 이자지급기준을 행정자치부장관이 별도로 정하여 이자지급
※ 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규칙 제77조 및 제85조 개정
④ 市.道 措置 및 協助事項
□ 시.도에서는 지방재정법시행령 제166조 및 제167조의 규정에 의하여 붙임재무회계규칙 개정기준을 참고하여 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규칙의 관계규정을 조속히 개정.시행되도록 조치(시군구 및 관계기관에 통보)
□ 세입세출외현금의 반환시 이자지급은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이자지급기준』에 따라 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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