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간예납에 대한 세무상담은 전국 어디서나 국번없이 1588-0060 Ⅰ. 중간예납 세액의 납부의무
□ 중간예납 의무가 없는 법인
○ 당해 연도에 새로 설립한 법인(합병 또는 분할에 의한 신설법인 제외)
○ 중간예납기간에 사업수입금액이 없는 사실이 확인되는 법인(令§100④)
○ 청산법인 및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통칙63-0…2)
○ 사업연도가 6개월 이하인 법인(합병 또는 분할에 의한 신설법인 포함)
○ 직전사업연도 법인세액이 없는 유동화전문회사, 증권투자회사, 기업 구조조정투자회사
○ 조특법§121의2에 의해 법인세가 전액 면제되는 외투기업(통칙63-0…6)
○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법인22601-3168,89.8.26)
※ 다만, 중간예납기간 중에 이자소득 이외의 수익사업이 최초로 발생한 비영리 법인은 중간예납 의무가 있음(법인1264.21-2347,82.7.13)
■ 법인세법 §96(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대한 과세특례)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법인 국내사업장이 납부하는 지점세는 법인세법 §63의 규정에 의한 중간예납대상이 아님.(국일46017-508, 98.8.14)
Ⅱ. 중간예납 기간
가. 사업연도를 변경한 경우
○ 변경전 사업연도개시일부터 변경후 사업연도 개시일 전일까지의 기간이 6개월을 초과하는 때 ?? 변경전 사업연도 개시일로부터 6월간
○ 변경후 사업연도의 기간이 6개월을 초과하는 때 → 변경한 사업연도의 개시일로부터 6월간
나. 합병 또는 분할로 신설된 법인의 경우
□ 합병 또는 분할로 인하여 새로이 신설하는 법인의 최초사업연도가 6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기존법인과 같이 최초 사업연도에도 중간예납의무가 있는 것으로
- 그 중간예납 기간은 그 사업연도 개시일(설립등기일)로 부터 6개월간으로 함
이 자료에 대하여는 법인세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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