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납세관련 서류 제출방법의 전자 송신화

2002.07.23 09:35:06

             

 

 

 

 

 □ 재정경제부는 전자정부의 구현을 촉진하고 국민의 납세편의 제고를 위하여

 

   ㅇ 국민생활과 밀접한 양도소득세, 상속·증여세, 법인세등의 세금신고시 첨부되는 등기부등본,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호적등본 등을

 

   ㅇ 납세자가 소정의 실비 수수료를 지급하고 인터넷등을 통해 신청하면 이들 서류의 발급기관에서 관련 서류를 직접 세무관서에 전자 송신하는 제도를 도입하여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임

 

 

 

 □ 이 제도가 시행되면 납세자가 양도소득세, 상속·증여세, 법인세등을 신고하는데 필요한 구비서류를 세무관서에 제출하기 위해

 

   ㅇ 등기소나 시청·구청·군청등 구비서류 발급기관을 직접 방문하여 서류를 발급받아 이를 다시 세무관서에 제출하는 불편과 번거러움이 없어지게 됨

 

 

 

 □ 정부는 전자정부 구현의 일환으로 「민원서비스 혁신사업」(G4C,  Government for Citizen)을 시행('00.11)하고 있는 바

 

 ㅇ 이 사업은 기존의 「관청중심의 민원서비스」「국민중심의 민원 서비스」로 전환하여 민원처리 절차를 개선·정보화하고

 

   ㅇ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각종 민원서류를 대폭 폐지하여 민원

 

     인의 관청방문을 최소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음

 

 

 

 □ 이번 재정경제부의 조치는 이러한 국민지향적 민원서비스 혁신사업을 국세분야에 접목하려는 것으로

 

   ㅇ 이를 위해 연내 소득세법·상속증여세법·법인세법 시행령등을 개정하여 구체적인 근거규정을 마련 할 계획임

 

 

 

 ※ 첨 부 : 등기소등에서 세무관서에 직접 전자 송신이 가능한 구비서류 (예시) 

 

 

 

재산세제과장 허용석, 사무관 이상길

 

 

 

`<참고> 등기소등에서 세무관서에 직접 전자 송신이 가능한 구비서류 (예시)

 

 

 

근거법령

 

첨부서류

 

발급기관

 

소득세법

 

양도소득세과세표준신고

 

(시행령 제169조)

 

등기부등본

 

토지대장 및 건축물관리대장

 

법원등기소

 

시·군·구청

 

 

 

법인세법

 

납세지변경신고

 

(시행령 제9조)

 

법인등기부등본

 

법원등기소

 

법인설립신고

 

(시행령 제152조)

 

상속세및
증여세법

 

상속세과세표준신고

 

(시행령 제64조)

 

호적등본

 

주민등록등본

 

동사무소

 

증여세과세표준신고

 

(시행령 제65조)

 

연부연납허가신청

 

(시행령 제67조)

 

등기부등본

 

법원등기소

 

물납허가(변경)신청

 

(시행령 제70조)

 

영농상속신고

 

(시행령 제16조)

 

조세특례제한법

 

증여농지등의 세액면제신청

 

호적등본

 

주민등록등본

 

동사무소

 

영농자녀의 농지등 보유명세서

 





관리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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