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정경제부는 전자정부의 구현을 촉진하고 국민의 납세편의 제고를 위하여
ㅇ 국민생활과 밀접한 양도소득세, 상속·증여세, 법인세등의 세금신고시 첨부되는 등기부등본,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호적등본 등을
ㅇ 납세자가 소정의 실비 수수료를 지급하고 인터넷등을 통해 신청하면 이들 서류의 발급기관에서 관련 서류를 직접 세무관서에 전자 송신하는 제도를 도입하여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임
□ 이 제도가 시행되면 납세자가 양도소득세, 상속·증여세, 법인세등을 신고하는데 필요한 구비서류를 세무관서에 제출하기 위해
ㅇ 등기소나 시청·구청·군청등 구비서류 발급기관을 직접 방문하여 서류를 발급받아 이를 다시 세무관서에 제출하는 불편과 번거러움이 없어지게 됨
□ 정부는 전자정부 구현의 일환으로 「민원서비스 혁신사업」(G4C, Government for Citizen)을 시행('00.11)하고 있는 바
ㅇ 이 사업은 기존의 「관청중심의 민원서비스」를 「국민중심의 민원 서비스」로 전환하여 민원처리 절차를 개선·정보화하고
ㅇ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각종 민원서류를 대폭 폐지하여 민원
인의 관청방문을 최소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음
□ 이번 재정경제부의 조치는 이러한 국민지향적 민원서비스 혁신사업을 국세분야에 접목하려는 것으로
ㅇ 이를 위해 연내 소득세법·상속증여세법·법인세법 시행령등을 개정하여 구체적인 근거규정을 마련 할 계획임
※ 첨 부 : 등기소등에서 세무관서에 직접 전자 송신이 가능한 구비서류 (예시)
|
재산세제과장 허용석, 사무관 이상길
`<참고> 등기소등에서 세무관서에 직접 전자 송신이 가능한 구비서류 (예시)
근거법령
| 첨부서류
| 발급기관
| |
소득세법
| 양도소득세과세표준신고
(시행령 제169조)
| 등기부등본
토지대장 및 건축물관리대장
| 법원등기소
시·군·구청
|
법인세법
| 납세지변경신고
(시행령 제9조)
| 법인등기부등본
| 법원등기소
|
법인설립신고
(시행령 제152조)
| |||
상속세및
| 상속세과세표준신고
(시행령 제64조)
| 호적등본
주민등록등본
| 동사무소
|
증여세과세표준신고
(시행령 제65조)
| |||
연부연납허가신청
(시행령 제67조)
| 등기부등본
| 법원등기소
| |
물납허가(변경)신청
(시행령 제70조)
| |||
영농상속신고
(시행령 제16조)
| |||
조세특례제한법
| 증여농지등의 세액면제신청
| 호적등본
주민등록등본
| 동사무소
|
영농자녀의 농지등 보유명세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