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고 제2002 -11호 국세청에서는 개방형 직위로 지정된 국세청 감사관 등 3개직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개채용하오니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02. 7. 19. 국 세 청 장 1. 임용직위 ·국세청 감사관 ·국세공무원교육원장 ·서울지방국세청 납세지원국장 ■ 국세청 감사관 ○ 임용가능 직급 : 이사관·부이사관, 계약직 ○ 주요업무 내용 - 국세청 및 소속기관에 대한 감사계획의 수립·집행·결과처리 - 비위정보 수립·적발처리·예방을 위한 감찰활동, 제도 개선 - 세무행정 분야별 개선과제 선정 및 효율적인 개선방안 마련 - 공직자 재산등록·심사·결과처리 - 감사원 감사결과 처분요구에 관한 처리 - 대통령·국무총리실·감사원 이첩 민원처리 등 ■ 국세공무원교육원장 ○ 임용가능 직급 : 이사관·부이사관, 계약직 ○ 주요업무 내용 - 교육훈련 제도의 개선 - 교육훈련 계획의 수립 및 운영 - 교육환경 개선 및 교육지원 - 세무사 및 관세사 자격시험 관리 - 국세청 및 관세청 소속공무원의 시험에 관한 사항 - 학사운영 및 학적부 관리 등 ■ 서울지방국세청 납세지원국장 ○ 임용가능 직급 : 부이사관, 계약직 ○ 주요업무 내용 - 내국세의 징수와 세외수입의 감독 - 체납액의 정리 - 이의신청·심사청구 및 심판청구에 관한 업무 - 세무상담?납세홍보 및 세금에 관한 교육 - 친절서비스 행정의 추진 및 개선 - 내국세관련 진정 및 고충처리 - 소송사무 - 전산화업무에 대한 시스템분석·프로그램 유지·보수·교육 - 전산 장비의 운영·관리 등 2. 임용기간 : 최초 2년 (근무실적 우수시 3년 범위내 연장 가능) ※ 임용기간 만료후 공개모집 절차를 거쳐 재임용 가능 3. 신 분 ○ 민간인인 경우 등은 채용계약을 통해 해당 직위에 보임되고, 계약기간 동안 국가공무원법 및 계약직공무원규정에 의한 계약직공무원으로서의 신분 유지 ○ 경력직공무원으로서 전보·승진·전직 등을 통해 해당직위 임용이 가능한 경우에는 경력직공무원으로 임용 4. 응시자격 요건 ○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서 다음의 필수요건을 갖추고 경력요건 중 하나 이상의 기준에 해당 하는 경우 응시할 수 있음 1) 필수요건 ○ 자격증 요건 ·세무사(자동취득 포함), 공인회계사, 변호사 중 1 이상의 자격을 소지 ※「국세공무원교육원장」직위는 자격증 요건 해당 없음 ○ 기 타 ·국가공무원법 제61조에 규정된「청렴의 의무」등 청렴성에 위배되지 않는 자 2) 경력요건 ○ 학위 기준 - 석사학위 소지자 ·공무원/민간 근무·연구경력 13년이상인 자로서 관련분야 경력7년 이상인 자 - 박사학위 소지자 ·공무원/민간 근무·연구경력 7년이상인 자로서 관련분야 경력 4년 이상인 자 ○ 자격증 기준 - 공무원/민간 근무·연구경력 7년 이상인 자로서 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자격증 소지후 각각 관련분야 경력 4년·6년·7년이상인 자 ○ 경력 기준 - 공무원 ·관련분야에서 5년이상 근무한 자로서 3급(상당)직급 이상인 자 ·관련분야에서 7년이상 근무한 자로서 4급(상당)직급 이상인 자 - 민 간 ·관련분야에서 6년이상 근무한 자로서 정부 산하단체, 상시 종업원 수 천명 이상의 상장기업 이사 이상인 자 단, 국세공무원교육원장은 4년제 종합대학의 부교수 경력 3년 이상인 자 포함 ※ 상기 자격요건 중 “관련분야”는 세무·회계 및 이와 관련된 분야를 말함. 단, 국세공무원교육원장은 공무원·민간교육(대학·훈련·연구)기관, 기타 국세행정분야 종사경력임 5. 시험일시·장소 및 합격자 발표 ○ 응시서류 심사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 통보함 6. 시험방법 ○ 형식요건 심사 합격자(응시자격 요건을 갖추고 제출서류의 이상이 없는 자)에 한하여 다음의 요건을 서류심사와 면접시험을 통하여 심사 - 전문가적 능력·전략적 리더쉽·문제 해결능력조직 관리능력·의사 전달 및 협상 능력 등 ○ 다음의 능력을 갖춘 자에 대하여는 그 수준에 따라 소정의 가산점을 부여함 - 영어 구사능력 : 공인검정기관별 취득점수에 따라 가산점 부여 ·TOEFL, TOEIC, LATT, TEPS 등 - 컴퓨터 활용능력 : 공인기관에서 시행하는 전산·정보분야 자격증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 대한상공회의소, 국세청 등 - 세무사·공인회계사·변호사 자격증 소지자가 국세공무원교육원장을 지원하는 경우 우대 - 임용자격 요건상(관련분야 공무원/민간 근무경력이 해당기준의 2배이상 초과하는 자)의 경력기준 초과 경력자 우대 7. 응시원서 교부·접수 ○ 기 간 : 2002. 7. 19(금) ~ 2002. 8. 1(목) 18:00까지 ※ 우편접수는 마감일 도착분까지 유효함 ○ 교부 및 접수처 : 국세청 총무과 ※ 서식은 국세청 인터넷 홈페이지(www.nts.go.kr)에서 내려받기 가능 ○ 접수방법 : 접수기간 내 응시원서를 작성하여 접수처에 직접 제출하거나 등기로 우송 (우편번호 110-705 ; 서울 종로구 종로2가 6번지 국세청 총무과) 8. 제출서류 ○ 응시원서, 이력서, 자기소개서(직무수행계획 포함) 각 1부 (반명함판 사진 3매 첨부) - 직무수행계획서에는 임용직위 담당업무 추진계획을 기술 ○ 호적등본, 주민등록 등·초본,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경력증명서(상훈, 저술 증명 포함), 학위증 사본, 학위·연구논문, 기타 실적관련 증빙자료 각 1부 ○ 기타 응시원서 기재내용과 관련된 증빙자료 ○ 응시수수료(10,000원 상당의 정부 수입인지 첨부) 9. 보수수준 ○ 계약직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경우 연봉 하한액은 2급(상당)은 43,065천원· 3급(상당)은 39,956천원으로 구체적인 금액은 채용예정자의 능력·경력·자격 등을 고려하여 협의 결정함 ○ 경력직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경우 연봉외에 2급 월 30만원, 3급 월 20만원의「개방형직위보전수당」을 지급함 10. 기 타 ○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된 사항이 사실과 다를 경우 임용을 취소할 수 있음. ○ 기타 상세한 내용은 국세청 총무과(☏ 02)3971-243~7)로 문의하거나 우리청 홈페이지(www.nts.go.kr) 또는 중앙인사위원회 홈페이지(www.csc.go.kr)를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