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도세율적용물품 및 관세감면물품 등 늘어나는 사후관리물품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세관의 인력에는 한계가 있어 현행의 사후관리제도로는 세관 직원의 사후관리 확인업무 및 기업의 사후관리에 대한 부담이 가중하고 있는 바 사후관리 확인절차를 간소화하고, 사후관리 확인방법과 위탁업무 등을 개선·보완하여 정비하고,
사후관리 종결요청제 도입과 사후관리 의무사항 통지 제도 등을 개선·보완하여 납세자의 참여하에 사후관리가 적정하게 이루어 지도록 하고, 위험관리기법에 의한 사후관리확인대상 전산선별제도의 도입에 따른 용도외 사용 민원업무 절차 등 법령 체계를 납세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현행 8장 36개 조문(86개항)을 8장 37개 조문(89개항)으로 정리하고, 기타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기대효과
사후관리대상물품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위험관리기법에 의하여 전산선별된 물품과 세관장이 일정 기준에 의하여 선별하는 물품만 현지 또는 서면에 의하여 반입사항·정기확인사항 등을 통합하여 확인을 하도록 함으로써 현행 여려단계에 의한 반복·전수확인을 해야 함에 따른 세관의 업무부담과 납세자의 사후관리에 대한 부담이 완화됨
위탁사후관리물품에 대하여 수탁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산하기관 등에 재위임·위탁을 허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위탁사후관리대상 확대를 추진하고, 관련 업무의 위탁범위를 조정 등을 통하여 수탁기관의 업무무담 해소 및 민원편의 도모
사후관리 종결요청·의무사항 재안내제도 도입 및 서면확인제도를 개선하여 홍보부족으로 인하여 납세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는 등 납세자의 자발적 참여와 협조하에 감면물품 등 사후관리가 적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유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