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2년 상반기 중 3,253억원 과세가격 신고 누락 적발-
◈ 관세청(청장 이용섭)은 관세탈루 가능성이 높은 품목 및 업체에 대해 수입통관 후에 신고세액의 정확성여부를 심사한 결과, 금년 상반기에 183개 업체로부터 3,253억원에 달하는 과세가격 신고누락 사례를 적발하고 탈루세액 344억원을 추징하였음.
ㅇ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의 194억원에 비해 77%나 대폭 증가(탈루세액기준)한 것임. ◈ 관세탈루의 주요유형 ㅇ 과세가격 누락으로 인한 추징세액이 251억원으로 전체의 72.9%를 차지하고 있음. <아래 "과세가격 누락유형" 참고> ㅇ 과다환급이 44억원(12.9%), 품목분류(세율적용)오류가 42억원(12.2%), 감면착오·내국세 누락은 6억원(2%)임 ◈ 상반기 기업심사의 주요 특징 ㅇ 국민적 관심품목인 농산물에 대한 강도 높은 심사 실시결과 79억원을 추징하여 전년도 같은 기간 2억원에 비해 대폭 증가하였음. ㅇ 신용장 확인수수료(Confirming Charge), 포페이팅(Forfaiting)거래 등에서 발생하는 각종 수수료(금융비용)등 수출입업체의 새로운 과세가격 신고누락 사례가 적발되었음.(25억원 추징) ㅇ 오류빈도가 높고 탈루세액이 비교적 큰 분야인 생산지원비 신고누락(52억원 추징), 로열티 신고누락(23억원 추징)에 대하여 지속적이고 집중적인 심사를 실시한 결과 추징세액이 꾸준히 증가하는 경향이 있음. ◈ 관세청은 하반기에도 국민적 관심품목인 농산물에 대한 강도 높은 심사를 실시하는 동시에 새로운 과세가격 신고누락 사례인 금융비용과 오류빈도가 높고 탈루세액이 비교적 큰 분야인 특수관계자간 거래·생산지원비·로열티 신고누락 등에 대해 심사역량을 집중해 나갈 계획임. ㅇ 아울러 업종별로 법규준수도가 낮은 대표적 불성실업체를 선정하여 엄정 심사함으로써 파급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종합심사를 확대해 나갈 방침임. ※ 붙임 : 1. 주요 세액탈루 사례 2. 관세탈루 추징실적 ※ 용어해설 ☞ 포페이팅(Forfaiting)거래란? 수출자가 물품을 외상(USANCE)으로 수출한 후에 확보한 "채권"을 만기가 도래하기 전에 금융회사(forfaiter)에 할인된 가격으로 매각하여 자금을 조기에 회수하는 금융기법의 일종으로, 포페이팅 거래시, 지급보증료, 할인료, 약정수수료, 옵션수수료 등 여러 가지 금융비용이 발생한다. ※ "과세가격 누락" 주요유형 ㅇ 농산물 등과 같이 "물품가격 자체를 저가로 신고하는 행위", "특수관계자간 거래가격을 불인정하여 추징한 경우" ㅇ "로열티", "생산지원비용", "수수료 및 중개료", "운임" ,"보험료" 등 과세가격에 포함시켜 신고하여야 하는 가산요소를 신고 누락하는 행위 ㅇ "채권채무를 상계하는 대신 수입금액을 낮추는 행위", "무상대체품의 정상금액을 낮추어 신고하는 행위" ㅇ "무역거래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것으로서 과세가격에 포함되어야 하는 각종 금융비용을 신고누락"하는 행위 등 그 형태가 매우 다양함.
<붙임1> 【주요 세액탈루 사례】 □ 사례1 콩나물콩의 실제가격은 톤당 400달러임에도 150달러로 신고한 Y업체에 대하여 신고가격을 불인정하고 범칙조사과정에서 밝혀진 유사물품의 실제가격을 적용하여 76억원의 탈루세액 추징 □ 사례2 8%의 세율이 적용되는 통신장비 완제품의 품목분류코드를 0%의 세율이 적용되는 부분품의 코드로 잘못 분류한 L업체로부터 38억원의 탈루세액 추징 □ 사례3 확인신용장(Confirmed L/C) 개설과정에서 발생하는 Confirming Charge와 신용장 금액의 할인매각 거래인 Forfaiting 거래과정에서 발생하는 수수료(금융비용)등을 신고누락한 다수의 업체를 적발하여 탈루세액 25억원을 추징 □ 사례4 수입물품의 소유권이 이미 이전되어 환급신청권자가 변경되었음에도 환급신청권이 없는 자가 환급을 받은 C업체를 적발하여 부당환급금 22억원을 추징 □ 사례5 수입자가 수출자에게 수입물품 생산에 필요한 물품이나 용역을 무료 또는 인하된 금액으로 생산지원 하고 그 금액만큼이 과세가격에 포함되지 않은 경우에는 이를 신고하여야 하나 신고누락한 다수 업체를 적발하여 52억원 추징 <붙임2> 관세탈루 추징실적 (금액: 백만원)
* 여러개의 업체가 동일한 사유로 추징당하는 경우도 있고, 반대로 1개의 업체가 여러 가지의 사유로 추징당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추징사유별 건수"와 "심사업체수" ("심사방법별" 건수와 동일)는 불일치 될 수도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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