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각 시·군·구별로 건축물, 선박, 항공기 소유자에게 부과, 납기는 7. 16∼7. 31
□ 행정자치부는 11일, 금년도 재산세가 7월 16일부터 이달 말까지를 납기로 하여 각 시·군·구별로 부과된다고 밝혔다.
□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건축물, 선박, 항공기의 소유자이다.
□ 지난해까지는 재산세 과세기준일이 5월 1일이고, 납기는 6월 16일부터 6월 30일 이었으나, 이로 인하여 6월중에 자동차세와 재산세를 동시에 납부하게 되는 문제가 있어 금년부터는 과세기준일을 6월 1일, 납기를 7월 16일부터 7월 31일로 변경하였다.
※ 과세대상별 부과현황 (단위 : 천건, 억원)
□ 금년도 건물분 재산세는 8,358억원으로 지난해 7,847억원 보다 6.5% 증가
□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부과한 금년도의 건물분 재산세는 총 1,233만건에 8,358억원으로, 지난해의 건물분 재산세 총 1,160만건에 7,847억원 보다 511억원(6.5%)이 증가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재개발·재건축·신축아파트 등 과세대상 물건의 증가에 따른 것으로 분석되었다.
※ 시·도별 부과현황 (단위 : 억원)
□ 한편, 재산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아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신청인의 성명과 주소, 납세고지서를 받은 연월일, 처분의 내용, 불복의 사유를 기재한 이의신청서 2부에 증빙서류를 각각 첨부하여 당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이의신청을 하거나, 이의신청을 하지 아니하고 바로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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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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