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통관자동화시스템 기본협정 전면 개편

2002.07.12 11:03:45

 
▣ 관세청(청장 : 이용섭)은 '92년 EDI통관시스템의 구축과정에서 KTNET와 체결한 통관자동화시스템 기본협정이 오는 '02.11월 만료됨에 따라, 현 협정체제를 더 이상 연장하지 않고 사용자 친화적으로 전면 개편하기로 하였음

ㅇ 주요 개편 내용으로는 그동안 최종수요자로부터 논란의 대상이 되어왔던 통관시스템이용료 결정기준을- VAN사업자가 EDI통관시스템 구축을 위해 선투자한 지분을 회수하는 형식이 아니라 - VAN서비스 제공원가를 기반으로 사용자가 실제 제공받는 서비스 대가를 지불하는 공공요금 결정방식으로 전환키로 하였음

ㅇ 그리고, 이용자 그룹의 다양한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VAN사업자와 최종 이용자 사이에 극히 제한적으로 인정해 온 Sub-Van서비스를 활성화시켜 나갈 계획임

ㅇ 또한 기존 VAN사업자가 직접 관리하고 있는 전자문서 중계시스템·적하목록취합시스템(MFCS)에 대하여는 그 공공성을 고려하여
- 유사시 관세청이 직접 관리·운영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정부합동 원격지 백업센타에 통합설치할 계획임

▣ 아울러 관세청은 전담사업자체제 유지 여부·협정기간·사업자 선정기준 등의 문제를 심도있게 검토하여 새로운 협정에 반영시키기 위해 실무작업반(T/F)을 구성하여 운영할 계획임.

ㅇ 무역자동화 사업의 범정부적 지원 방향, 기존 사업자의 투자비 회수 여부, 수요자의 요구사항, 외국의 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계획임.

ㅇ 원칙적으로 협정기간은 통관시스템 운영상의 안정성 및 IT산업의 발전속도 등을 고려하여 앞으로 3년단위로 할 구상을 가지고 있음

ㅇ 새로운 협정 체결과정에는 대학교수·공인회계사 등 외부전문가 뿐만 아니라 관세사회·관세협회·무역협회 등 이용자단체의 의견도 수렴하여 합리적이고도 사용자 친화적인 협정을 만들 계획임

▣ 한편, 관세청 통관시스템에의 접속은 별도 전산망 구축의 필요성 및 운영지원 인력 등을 감안하고, 통관업무 전후방 연계 서비스 확장 필요성 등에 따라 대부분의 국가에서와 마찬가지로 현행대로 VAN사업자를 경유하는 체제를 유지할 계획임





관리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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