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해에 비해 7.4%에 해당하는 34억 5,300만원 증가한 규모 - - "납기 내 납부" 당부, 고지서 未수령 때는 재교부, 과세에 대해 이의 있을 때는 세무상담, 이의신청 가능 -
충청남도는 7월말 납기 2002 정기분 재산세(도시계획세, 공동시설세 포함)를 49만 707건에 503억 600만원을 부과했다며 이는 지난해에 부과한 재산세 47만 2,890건, 468억 5,300만원에 비해 1만 7,817건(3.8%), 34억 5,300만원(7.4%)이 증가한 규모라고 밝혔다.
이를 세목별로 보면 ▲재산세는 49만 707건에 263억 4,400만원 ▲도시계획세는 25만 9,113건에 101억 8,700만원 ▲공동시설세는 35만 9,034건에 137억 7,500만원 등이다.
시·군별로는 ▲천안시가 전체 세액의 31.3%를 차지하는 157억 2,60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아산시가 63억 2,700만원 ▲서산시가 43억 4,600만원 등이었으며 ▲청양군이 1.2%에 해당하는 5억 9,700만원으로 가장 적었다.
충남도 관계자는 "이와 같이 지난해에 비해 7.4%에 해당하는 34억 5,300만원이나 재산세가 늘어난 것은 공동주택(APT)을 중심으로 건물 신·증축과 비과세·감면대상 물건의 과세전환,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송전철탑 등의 시설물이 재산세 과세대상으로 추가되는 한편, 노래 연습장 등으로 사용하는 건축물이 공동시설세 중과대상 건축물로 추가됐기 때문"으로 풀이했다.
이번 재산세 부과와 관련, 충남도는 "고지서를 수령한 납세자는 관할 시·군과 수납대행계약을 맺은 관내 금융 기관 및 전국 우체국, 농협중앙회에 오는 7월 31일까지 재산세를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 충남도는 "납부 고지서를 받지 못했거나, 재산세 과세에 대해 이의가 있는 납세자는 관할 읍·면·동 및 시·군 세무부서(세정·세무·재무과)에서 납부 고지서 재교부 및 세무상담을 할 수 있으며, 담당자와 상담 후에도 이의가 있을 때에는 고지서 수령 후 90일 이내에 지방세법이 규정한 절차에 따라 시·군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에 부과된 7월말일 납기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건축물, 선박, 항공기 등에 부과하는 지방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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