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출연(연)이 수행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해서는 법인세를 면제하기로 -
○ 정부출연연구기관이 국가로부터 지원받아 수행하는 연구개발사업에 대해서는 법인세를 면제하기로 최종 확정되었다.
○ 그동안 국세청은 비영리기관인 정부출연(연)이 수행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하여 `98녀 12월 개정된 법인세법 시행령에 따라 과세입장을 견지해 왔다.
○ 과학기술부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출연(연)이 수행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해서는 종전과 같이 법인세를 비과세할 것을 재정경제부, 국세청과 2001년 10월부터 협의해 왔으며, 그 결과 재정경제부는 최근 국가연구개발사업을 법인세 비과세 대상으로 최종 확정하였다.
○ 이에 따라 정부출연(연)은 2001년 기준으로 약 257억원 정도(추정치)의 법인세 부담과 계산서 발부에 따른 행정부담을 덜게 됨으로써 기관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게 되었다.
문의 : 과학기술부 종합조정과 (02) 503-76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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