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부]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연구사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방침 확정

2002.07.09 17:26:10

               

             

- 정부출연(연)이 수행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해서는 법인세를 면제하기로 -           

 


           

 

○ 정부출연연구기관이 국가로부터 지원받아 수행하는 연구개발사업에 대해서는 법인세를 면제하기로 최종 확정되었다.           

 

○ 그동안 국세청은 비영리기관인 정부출연(연)이 수행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하여 `98녀 12월 개정된 법인세법 시행령에 따라 과세입장을 견지해 왔다.           

 

○ 과학기술부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출연(연)이 수행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해서는 종전과 같이 법인세를 비과세할 것을 재정경제부, 국세청과 2001년 10월부터 협의해 왔으며, 그 결과 재정경제부는 최근 국가연구개발사업을 법인세 비과세 대상으로 최종 확정하였다.           

 

○ 이에 따라 정부출연(연)은 2001년 기준으로 약 257억원 정도(추정치)의 법인세 부담과 계산서 발부에 따른 행정부담을 덜게 됨으로써 기관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게 되었다.           

 

문의 : 과학기술부 종합조정과  (02) 503-7660

 

           

            ☞ 관련참고자료 여기에...

 

       




관리자 기자
- Copyrights ⓒ 디지털세정신문 & taxtime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발행처: (주)한국세정신문사 ㅣ 주소: 서울시 마포구 동교로17안길 11 (서교동, 디.에스 빌딩 3층) 제호:한국세정신문 │ 등록번호: 서울,아00096 등록(발행)일:2005년 10월 28일 │ 발행인: 박화수 │ 편집인: 오상민 한국세정신문 전화: 02-338-3344 │ 팩스: 02-338-3343 │ 청소년보호책임자: 박화수 Copyright ⓒ 한국세정신문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