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동북아비지니스중심국가 실현」 관련 외국인투자 기업 및 외국인 임직원에 대한 세제지원방안

2002.07.08 13:30:15

               

 

 

 □            동북아비지니스중심국가 실현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외국인

 

    투자기업 및 외국인 임직원에 대한 세제지원방안 마련

 

 

 

  <세제지원방안의 주요내용>

 

   ① 경제특구에 입주하는 외국인투자기업

 

   ㅇ 아래의 요건을 갖춘 大規模 외국인투자는 현행 외국인투자지역으로 지정하여 지원

 

     - 지원수준

 

     · 소득세·법인세 : 7년간 100%, 3년간 50% 감면

 

    · 관세·특소세·부가세 : 3년간 수입자본재 100% 감면

 

    · 취득·등록·재산·종토세 : 5년간 100%, 3년간 50% 감면

 

     -            지원요건

 

     ·제조업 : 투자규모 5천만불이상

 

    ·물류업 : 투자규모 3천만불이상

 

    ·관광업 : 투자규모 2천만불(관광 호텔업, 수상관광호텔, 국제회의시설업) 또는 3천만불(종합휴양·종합유원시설업)이상

 

 

 

  ㅇ 아래의 요건을 갖춘 中規模 외국인투자는 제주국제자유도시 수준으로 지원

 

     -            지원수준

 

     · 소득세·법인세 : 3년간 100%,  2년간 50% 감면

 

    · 관  세 : 2년간 연구개발용 물품 및 수입자본재 100% 감면

 

    · 취득·등록·재산·종토세 : 3년간 100%, 2년간 50% 감면

 

  -            지원요건

 

     ·제조업 : 투자규모 1천만불이상, 고용규모 100명이상

 

    ·물류업 : 투자규모 1천만불이상

 

    ·관광업 : 투자규모 1천만불이상

 

 

 

  ㅇ            지식기반산업(IT·BT·NT등), 문화컨텐츠산업(영화, 게임, 미디어)등 국가경쟁력 향상에 긴요한 첨단산업은 현행 고도기술수반사업 및 산업지원서비스업종에 추가 지정하여

 

     - 투자규모 및 지역에 관계없이 외국인투자지역수준

 

      (소득세·법인세 7년간 100%, 3년간 50% 감면 등)으로 지원

 

 

 

  ② 우리나라에서 근무하는 외국인 임직원

 

   ㅇ 외국인 임직원이 받는 해외근무수당(주택수당·자녀교육수당 등 포함)에 대한 비과세한도를 현행 월정액급여의 20%에서 월정액급여의 40%로 확대하여 평균 20% 수준의 근로소득세 경감

 

       * 월정액급여 : 매월 지급받는 급여총액에서 부정기적 상여와 해외근무수당 등을 차감한 금액

 

 

 

 □ 이와 같은 세제지원방안은 2002. 7월 중순 「경제정책조정회의」에서 확정

 

   ㅇ 외국인투자기업 세제지원 : 경제특구 관련 특별법 제정과 연계하여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추진

 

   ㅇ 외국인 임직원 세제지원 : 금년 하반기 소득세법시행령 개정,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 추진

 

 

 

    ※ 붙임 : 동북아비지니스중심국가 실현 관련 세제지원방안  

 

   資料生産課 : 稅制室 所得稅制課(☎ 2110-2095∼6)

 

                       國際租稅課(☎ 2110-2327∼9)

 

       




관리자 기자
- Copyrights ⓒ 디지털세정신문 & taxtime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발행처: (주)한국세정신문사 ㅣ 주소: 서울시 마포구 동교로17안길 11 (서교동, 디.에스 빌딩 3층) 제호:한국세정신문 │ 등록번호: 서울,아00096 등록(발행)일:2005년 10월 28일 │ 발행인: 박화수 │ 편집인: 오상민 한국세정신문 전화: 02-338-3344 │ 팩스: 02-338-3343 │ 청소년보호책임자: 박화수 Copyright ⓒ 한국세정신문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