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북아비지니스중심국가 실현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외국인
투자기업 및 외국인 임직원에 대한 세제지원방안 마련
<세제지원방안의 주요내용>
① 경제특구에 입주하는 외국인투자기업
ㅇ 아래의 요건을 갖춘 大規模 외국인투자는 현행 외국인투자지역으로 지정하여 지원
- 지원수준
· 소득세·법인세 : 7년간 100%, 3년간 50% 감면
· 관세·특소세·부가세 : 3년간 수입자본재 100% 감면
· 취득·등록·재산·종토세 : 5년간 100%, 3년간 50% 감면
- 지원요건
·제조업 : 투자규모 5천만불이상
·물류업 : 투자규모 3천만불이상
·관광업 : 투자규모 2천만불(관광 호텔업, 수상관광호텔, 국제회의시설업) 또는 3천만불(종합휴양·종합유원시설업)이상
ㅇ 아래의 요건을 갖춘 中規模 외국인투자는 제주국제자유도시 수준으로 지원
- 지원수준
· 소득세·법인세 : 3년간 100%, 2년간 50% 감면
· 관 세 : 2년간 연구개발용 물품 및 수입자본재 100% 감면
· 취득·등록·재산·종토세 : 3년간 100%, 2년간 50% 감면
- 지원요건
·제조업 : 투자규모 1천만불이상, 고용규모 100명이상
·물류업 : 투자규모 1천만불이상
·관광업 : 투자규모 1천만불이상
ㅇ 지식기반산업(IT·BT·NT등), 문화컨텐츠산업(영화, 게임, 미디어)등 국가경쟁력 향상에 긴요한 첨단산업은 현행 고도기술수반사업 및 산업지원서비스업종에 추가 지정하여
- 투자규모 및 지역에 관계없이 외국인투자지역수준
(소득세·법인세 7년간 100%, 3년간 50% 감면 등)으로 지원
② 우리나라에서 근무하는 외국인 임직원
ㅇ 외국인 임직원이 받는 해외근무수당(주택수당·자녀교육수당 등 포함)에 대한 비과세한도를 현행 월정액급여의 20%에서 월정액급여의 40%로 확대하여 평균 20% 수준의 근로소득세 경감
* 월정액급여 : 매월 지급받는 급여총액에서 부정기적 상여와 해외근무수당 등을 차감한 금액
□ 이와 같은 세제지원방안은 2002. 7월 중순 「경제정책조정회의」에서 확정
ㅇ 외국인투자기업 세제지원 : 경제특구 관련 특별법 제정과 연계하여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추진
ㅇ 외국인 임직원 세제지원 : 금년 하반기 소득세법시행령 개정,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 추진
資料生産課 : 稅制室 所得稅制課(☎ 2110-2095∼6)
國際租稅課(☎ 2110-232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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