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전산으로 수입신고내용 보완

2002.07.06 11:14:52

               
           

▣ 관세청(청장 이용섭)은 수입신고 건에 대해 보완이 필요한 경우 신고인(수입화주 또는 관세사)이 세관을 방문하지 않고 신고인의 사무실에서 전자문서로 세관의 보완요구 내용을 받아 보완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다.

ㅇ 앞으로는 수입신고한 내용중 보완이 필요한 경우 세관에서 EDI 수입통관시스템을 이용하여 보완내용을 신고인에게 전산으로 통보함으로써 세관을 직접 방문하여 보완요구서를 수령할 필요가 없어지게 되었다.

※ 신고인은 감면확인에 필요한 제품의 사양서 등 일부를 제외한 세액관련 보정신청, 수정신고, 경정청구 등 보완사항을 전자문서로 처리하면 된다.

* 전자문서에 의한 보완요구 대상
① 수입통관에 필요한 구비서류가 미비된 경우 :「보완요구서」
② 현품 검사결과 원산지표시 등의 시정요구가 필요한 경우 :
「원산지표시 시정요구서」
* 보완요구건수 : `01년 33천건 `02년(1-5월) 14천건

ㅇ 그동안 세관에서는 수입신고 내용을 심사하여 구비서류가 미비하거나 수입물품을 검사하여 원산지표시등의 시정을 요구할 경우 보완요구서를 발급하여 신고인에게 직접 전달하거나 우편으로 통보하는 번잡함이 있었다

▣ 관세청은 이번 조치로 신고인이 세관을 방문하는데 따른 불편이 해소되고 통관소요시간이 단축되어 기업의 물류비 절감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ㅇ보완요구서가 전자문서로 전달되기 때문에 세관을 방문하는 불편이 해소되고 세관방문생략에 따른 인력을 절감하게 된다

ㅇ또한 종전에는 인편 또는 우편으로 보완요구서가 통보됨으로서 통관이 지연되었으나 보완요구서가 전자문서(EDI)에 의하여 즉시 전달됨으로서 화주가 신속하게 보완요구 사항을 이행할 수 있게 되어 통관소요시간도 단축될 것으로 보인다.





관리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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