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세청(청장 이용섭)은 신속한 물류흐름을 촉진하기 위해 수입신고전 물품반출제도 이용대상업체를 7월6일부터 모든 업체로 확대키로 하였다. ㅇ 종전에는 성실업체로 평가되어 관할세관장으로부터 신용담보업체로 지정받은 업체와 포괄담보를 제공하는 업체만 "수입신고전물품반출제도"를 이용할 수 있었다.
▣ "수입신고전물품반출제도"란 ㅇ 수입물품에 대하여 반출을 우선 허용하고, 물품반출 후 10일 이내에 수입신고를 할 수 있는 제도이다. ㅇ "수입신고전물품반출제도"를 이용할 경우 수입자는 긴급을 요하는 원자재 등을 우선 사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수입신고 절차를 사후에 진행하기 때문에 관세납부기한의 연장효과도 가지게 된다.
▣ 수입자가 "수입신고전물품반출제도"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ㅇ 즉시반출업체(물품) 지정신청서 2부를 관할지 세관장에게 제출하여 사전에 수입신고전물품 반출업체 및 물품에 대한 지정을 받아야 한다.
ㅇ 최근 2년간 제세체납 및 관세법·환특법 위반 사실이 없고, 최근 3년간 수출입 실적이 있는 업체이면 수입신고전물품반출제도 이용대상업체로 지정받을 수 있다.
▣ 수입자가 수입신고전물품반출업체 지정을 사전에 받아 놓을 경우 긴급물품 반출 시에 보다 편리하게 이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