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무서 경유제도를 없애고 사후확인제도로 개선 -
1. 비거주자 「지급조서」 제출제도
□ 「지급조서」란?
□ 이자, 배당, 근로 및 기타소득등 원천징수대상이 되는소득을 지급하는 자(원천징수의무자)가 그 소득을 지급할 때에 소득의 수취자에게 교부하는 일종의 거래영수증임
□ 과세관청은 이러한 지급조서를 소득 지급자로부터 제출받음으로써 소득 수취자의 소득금액등 과세자료를 용이하게 파악할 수 있음
□ 비거주자 「지급조서」는
- 종전에는 원천징수 대상소득을 우리나라 거주자에게 지급하는 경우에만 지급조서를 제출토록 하였으나,
- 금년 7월 1일부터는 비거주자 및 외국법인에게 이자, 배당, 근로, 유가증권 양도 및 기타소득등을 지급하는 자도 지급조서를 관할 세무서에 제출토록 하였음
□ 따라서 종전에는 외국인등의 국내소득을 해외로 송금하기 위하여는 송금전에 납부할 세액을 세무서에서 확인받아야만 송금할 수 있었으나,
- 새로 시행되는「지급조서」로 대체함으로써 납세자는 별도의 절차없이 자유로이 송금할 수 있게 되었음
※ 비거주자 지급조서 서식 붙임 1
□ 제출방법
□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지급일이 속하는 반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관할 세무서에 제출함
- 1월 ∼ 6월 지급분 : 7월말까지 제출
- 7월 ∼ 12월 지급분 : 다음해 1월말까지 제출
※ 거주자 지급조서는 다음해 2월말까지 연 1회 제출함
□ 제출제외대상
□ 국내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가 과세되지 아니하거나 면제되는 국내원천소득
□ 사업소득 및 인적용역소득(원천징수되는 소득은 제외), 부동산·양도·산림소득
□ 조세조약상 비과세·면제소득으로서 「비과세·면제 신청서」 제출소득 등
□ 미제출시의 불이익
□ 지급조서를 기한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급조서 미제출 가산세(지급금액의 2%)를 부과함
□ 적용시기
□ 2002.7.1 이후 최초로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
2. 「비과세·면제 신청서」제출제도
□ 「비과세·면제 신청서」란?
□ 외국인및 외국법인이 국내의 거주자 및 법인으로부터 지급받는 이자, 배당, 사용료, 유가증권 양도 및 기타소득등에 대해 우리나라와 해당국가간에 체결한 조세조약에 따라 비과세 또는 면제를 적용받고자 하는 경우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는 신청서식을 말함
※「비과세·면제 신청서」 서식 붙임 2
※ 주요 소득별 비과세 대상 국가 붙임 3
□ 제출방법
□ 비과세·면제신청을 하고자 하는 외국인 및 외국법인은 동 신청서를 소득 지급자를 경유하여 그 소득을 최초로 지급하는 날의 전날까지 소득 지급자를 관할하는 세무서에 제출하여야 함
□ 특히, 외국인 및 외국법인이 거주하는 국가의 권한있는 당국(세무당국)이 발급한 거주자 증명서를 반드시 첨부하여야 함
- 이는 비거주자등의 "조세조약을 이용한 조세회피행위 (Treaty Shopping)"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써
- 소득 수취자가 외국정부 등 국가기관인 경우에는 설립근거법등 정부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로 함
조세조약을 이용한 조세회피행위
- 어떤 국가가 특정국가와 체결한 조세조약상 자국에서 지급받는 소득에 대해 비과세 또는 낮은 세율로 과세 하기로 한 경우,
- 제3의 국가에 거주하는 자가 동 특정국가의 거주자로 위장하여 부당하게 조약상 혜택을 누리는 행위를 말함
- A국의 거주자가 우리나라 법인의 채권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우리나라와 A국과의 조세조약상 그 채권 이자소득에 대하여 15%의 세율로 과세됨
- 이를 회피하기 위하여 A국의 거주자가 채권 이자소득에 대해 비과세되는 B국의 거주자로 위장하여 투자함으로써 B국과의 조세조약상 비과세 혜택을 부당하게 적용받음
□ 반복적 지급시
□ 비과세·면제되는 소득이 수회에 걸쳐 반복적으로 지급되는 경우에는 신청서는 최초 지급시에만 제출하나, 계약내용이 변경된 경우에는 새로 신청하여야 함
□ 동일한 소득 수취자의 여러개의 계좌에서 이자, 배당소득이 발생되는 경우에는 계좌별로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함
□ 제출제외대상
□ 국내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가 과세되지 아니하거나 면제되는 국내원천소득
□ 사업소득, 인적용역소득, 부동산·양도·산림소득
□ 미제출시의 불이익
□ 외국인 및 외국법인이「비과세·면제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거주지 국가와의 조세조약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국내세법에 규정된 바에 따라 과세함
□ 비과세·면제 신청서를 소득 지급전에 제출하지 못하여 지급시 국내세법에 따라 원천징수된 경우에는, 사후에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조세조약상 비과세·면제여부를 확인하여 환급받을 수 있음
□ 적용시기
□ 2002.7.1 이후 최초로 비과세·면제되는 분부터 적용
3. 「납부(할) 세액 확인서」 제도
□ 「납부(할) 세액 확인서」제도는 이자, 배당, 사용료, 사업소득 및 인적용역소득등을 해외에 송금(지급)하는 경우에 송금전에 관련세금을 적정하게 원천징수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해외송금 사전관리제도로,
□ 외환제도 선진화를 위해 금년말까지만 시행되고, 내년부터는 송금후에 지급조서를 제출토록 하여 해외송금 관리방식을 사후관리제도로 전환할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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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세원관리담당관 : 김 영 근 ☎(02)3971-5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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