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 금년도 제1분기 자동차세 납기 연장

2002.07.02 15:38:32


    - 금년도 제1분기 자동차세 납기가 7월1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됨에 따라 7월 2일까지로 연장되었음



    행정자치부는 25일, 금년도 제1분기 자동차세의 당초 납부기한인 7월 1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됨에 따라 지방세법 제59조, 국세기본법 제5조 및 관공서의공휴일에관한규정 제2조에 의거 자동차세의 납기만료일이 당초 7월1일에서 7월 2일로 하루 연장된다고 각 시도에 통보하였다
.
    또한 행정자치부는 그 동안의 지방선거와 월드컵 분위기에 편승하여 제1분기 자동차세의 납기내 납부실적이 자칫 저조할 수도 있다고 보고, 각 자치단체별로 적극적인 납세홍보를 통하여 납기내 징수가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관리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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