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소규모 맥주 제조장에서 만든 맥주 국내 최초 출시
□ 제조(판매)장 현황
□ 제품의 개요
□ 알콜도수 : 4.6%
□ 판매가격 : 6,000원/500㏄
□ 연간 생산 가능량 : 170㎘(34만잔×500㏄)
2. 소규모 맥주제조 면허제 도입
□ 도입배경
□ 미국·유럽 등 외국의 경우 지역마다 특색을 갖춘 다양한 맥주를 생산하여 소비자로 하여금 일반 맥주와 다른 독특한 맛과 향을 가진 맥주를 즐길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우리나라도 소득수준 향상 및 소비자 기호변화에 따른 다양한 주류의 수요와 월드컵 등에 대비한 관광산업지원을 위하여 주세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금년 2월부터 소규모 맥주제조(Micro Brewery)를 허용하게 됨
□ 도입 경과
□ 주한 유럽연합 상공회의소(EUCCK)는 외교통상부를 통하여 우리나라의 맥주제조면허 시설기준이 너무 높아 유럽 맥주업계의 한국진출이 어려우므로 소규모 맥주제조 면허 허용요구(2000.4월)
□ 규제 개혁위원회는 소규모 맥주제조장 허용을 주류분야 규제 개혁 과제로 선정하여 재경부에 도입방안 마련요구(2000.5월)
□ 재경부는 소규모 맥주제조 면허 도입방안을 마련하여 규제개혁위원회에 보고 및 규제개혁위원회 의결(2001.8월)
- 월드컵 등에 대비, 2002년 2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개정
3. 소규모 맥주제조면허 주요내용
□ 면허 요건
□ 식품위생법에 의거 식품접객업 허가를 받아야 할 것
□ 영업장소 내에서 직접 음용하는 고객에게만 판매
- 제조장과 영업장을 동일장소로 제한(외부판매 금지)
□ 시설기준
□ 담금조(당화, 자비 등) : 0.5㎘ ∼ 2.5㎘
□ 발효 및 저장조 : 5㎘ ∼ 25㎘
* 연간 생산 가능량 60㎘∼300㎘(1일 330∼1,660잔/500㏄)
□ 시험시설 : 간이증류기, 주정계 각1조
□ 면허절차
·관할 세무서에 제조면허 신청(국세청장 시설조건부 면허 ⇒ 시설완료 후 세무서신고) ⇒ 시설검사(세무서·기술연구소 합동) ⇒ 시험생산 ⇒ 주질검사(국세청 기술연구소) ⇒ 판매 허가
* 면허신청 당시 제조시설이 완비되지 않았더라도 시설조건부 면허 부여 가능(면허일로부터 6월 이내 공사착수 및 1년 이내 완공 조건)
□ 세원관리 수단
□ 납세보전을 위해 납세담보제공, 원료·제품 수불 등 기장의무 부여
□ 산업자원부장관의 검정을 받은 유량계기 설치 의무화
□ 제조시설로부터 판매장 이동은 배관을 통해서만 가능
□ 주세 과세표준 신고
□ 과세표준 : 제조원가에 통상이윤(제조원가 10%)을 가산한 금액
□ 주 세 율 : 100%(일반맥주와 동일)
□ 신고기한 : 출고일의 다음 다음달 말일
□ 신고서류 : 주세과세표준신고서, 출고명세서, 수불상황표
4. 소규모 맥주제조장 주질관리 강화
□ 기존의 대규모 맥주 제조회사(하이트, OB)는 다년간의 제조기술 및 품질관리를 바탕으로 제품의 품질이 균일하여 주질 양호
□ 소규모 제조 맥주는 소량 담금에 따라 단위 제품별 품질이 불균일 할 뿐만 아니라 제조기술 및 품질관리의 미흡으로 미생물오염에 의한 변질 등 불량 맥주가 생산·판매될 가능성
□ 따라서 일정한 품질유지와 우수한 주질의 맥주를 생산할 수 있도록 최초 출고제품은 반드시 국세청 기술연구소의 주질 분석을 실시하여 합격판정을 받은 후 출시하도록 하고,
- 출시한 이후에도 품질이 안정될 때까지 정기 및 불시 주질 분석을 실시하여 주질 관리를 강화할 예정임
5. 주류업계에 미치는 영향
□ 소규모 제조 맥주의 경우 시중에는 판매할 수가 없으므로 기존 하이트·OB 등 대형 맥주제조 업계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
- 오히려, 기존 대규모 맥주업체 시장잠식 보다는 수입맥주의 대체 효과가 있을 것으로 분석
□ 또한, 기계 설치비용이 3∼5억원 수준으로 임대료 및 실내장식 등을 감안하면 초기 시설투자액이 업소당 10억원 내외가 소요되며, 고액투자에 따른 수익성 예측 곤란으로 참여업체가 많지 않아 주류업계 전체에 미치는 영향은 극히 적을 것으로 예상
맥주제조 시설기준 대비표
※ 연간 생산가능량 : 일반맥주 : 72,000㎘
소규모맥주 : 60 ∼ 300㎘
소규모 맥주제조면허 신청 현황
(2002. 6. 26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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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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