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증권선물위원회(위원장 유지창)는 2002. 6. 26 제10차 회의에서 회계법인에 대한 벌점관리제 도입(2001.10.17)후 2002.5.31까지 증권선물위원회 및 공인회계사회로부터 부과받은 누적벌점이 290점에 이른 삼일회계법인에 대하여 감사인지정시 불이익(2001회계연도중 감사계약체결 회사수의 100분의 4와 25사중 적은 수의 회사수를 감사인 지정시 제외)을 주기로 의결하였음.
○ 이번 조치로 삼일회계법인은 감사인지정시 25사를 배정 받지 못하게 되어 상당한 경제적 불이익을 받게됨.
□ 금번 조치를 받은 삼일회계법인의 벌점 중 해당조치의 기준점수를 초과하는 벌점과 그동안 벌점을 부과 받았으나 최저기준점수에 미달한 여타 회계법인들의 벌점은 2003년도로 이월 관리됨.
○ 이번에 이월되는 벌점과 2002.6.1부터 2003.5.31까지 부과 받은 합산벌점이 일정 수준에 도달하게 되는 회계법인은 소정의 불이익 조치를 받게 됨.
|
금융감독원 회계감리국 감리총괄팀
| |||
이재식 팀장 (☎ 3786-77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