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는 시민들의 세부담을 경감시켜 주기 위해 자동차세 선납할인제를 실시하고 있다.
자동차세 선납할인제는 2기분 자동차세를 선납할시 세액의 10%를 공제받는 것으로 자동차세 납부기한이 7월 1일까지이므로 납기기간 내에 각 구청 세무과로 직접와서 신청서 작성후 납부하거나 전화 또는 홈페이지로 신청할 경우 우편발송기간을 고려해 6월 21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한편 자동차세는 연식에 따라 차등과세 되고 있어 승용차의 경우 등록일 기준으로 3년이 경과된 차량은 매년 5%씩 최고50%까지 경감되고 경감된 세액을 선납하면 전년보다 세액이 크게 줄어드는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예를 들면 1993년 등록한 1,500cc급 승용차의 경우 연식이 10년된 경우 40%할인을 적용 8만1천790원에서 6월 선납시 10% 할인되어 7만3천610원을 내면된다.
아울러 시는 오는 25일까지 납부하는 자동차세 납세자에게는 보상금으로 10만원에서 5만원 상당의 경품도 지급한다고 밝혔다.
자세한 사항은 각 구청 세무과(수정구 ; 737-2121-4, 중원구 ; 750-2121-5, 분당구 ; 710-2121-7)로 문의 하면 된다.
관리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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