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공] 중소기업·근로자복지 지원을 위한 세제보완 과제 건의

2002.06.20 15:08:28

                               
               

 

※문의 : 대한상공회의소 경제정책팀 정영석  (전화:316-3447)

 

대한상의, 중소기업 최저한세율 인하해야

 

― 8% 수준은 되야 R&D 등에 실질적인 조세감면혜택 있어

 

            ― 주택자금 지원세제 개선 등 근로자 복지증진을 위한 세지원도 확대해야

 

현재 12%인 중소기업의 법인세 최저한세율을 8%수준으로 하향조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대한상공회의소(회장 박용성, www.korcham.net)는 17일 '중소기업·근로자복지 지원을 위한 세제보완 과제' 건의를 통해 중소기업 최저한세율 인하를 재경부에 정식으로 요청했다고 밝혔다

 

               

 

 

현재 법인세 과세표준이 1억 이하인 중소기업의 경우 법인세율이 15%지만 20~30% 수준인 중소기업 법인세특별세액감면을 받고 나면 실질적으로 R&D나 생산성향상을 위한 시설투자로 조세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는 여지가 전혀 없어지므로 제도개선이 시급하다는 것이 상의의 설명이다 [참고자료 ①]

 

최저한세제도는 기업의 각종 조세감면액을 계산한 후 법인세 납부세액이 법인세 과표의 일정한도에 미달하는 경우 의무적으로 일정부분을 납부하게 하는 제도로, 현재 중소기업은 12%, 대기업은 15%의 최저한세율을 적용 받고 있다

 

 

               

상의는 이밖에 ▲어음제도개선을 위한 세액공제제도의 3년 연장 ▲현금결제에 대해서도 기업구매전용카드와 동일한 세제혜택 부여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식비·교통비 실비인정한도 확대 ▲근로자 주택마련자금 저리대출시 특수관계인에 대한 인정이자과세 적용배제 ▲종업원용 스포츠시설에 대한 3% 세액공제 허용 ▲근로자우대저축 비과세혜택의 3년 연장 등 중소기업과 근로자 복리후생과 관련된 세제지원제도를 확대해 줄 것을 건의했다

 

상의는 기업이 기업구매전용카드 등을 통해 중소기업에 구매대금을 결제하면 결제금액의 0.5%를 법인세에서 감면해주고 있으나 이 제도가 올해 말로 종료된다며 현금결제관행의 정착을 위해 이 제도를 2005년까지 3년간 연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기업구매전용카드를 이용하면 세제혜택이 주어지나 구매대금을 현금으로 직접 지급할 경우 아무 혜택이 없기 때문에 기업들이 현금결제를 기피하는 역선택의 문제를 유발하고 있다면서 현금으로 결제하는 경우에도 기업구매전용카드와 동일한 세제혜택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다

 

 

               

□ 근로자복지 지원관련 세제보완 과제

 

상의는 또 기업이 종업원에게 제공하는 각종 복지지출을 내실화하기 위해 보다 과감한 세제지원을 요구했다

 

이와 관련해 상의는 현재 식비의 경우 월 5만원, 자가운전보조금은 월 20만원까지만 근로소득세에서 비과세 되는 것을 각각 10만원, 40만원 수준까지 인상해 현실에 맞게 상향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근로자 주택마련자금을 저리로 대출할 경우 기업의 최고차입금 이자율과의 차이만큼을 기업에는 법인세를 부과하고 근로자에게는 소득세를 과세하는 것도 문제라며 종업원 복리후생과 관련된 대출에 대해 인정이자과세의 적용을 배제해야 한다고 상의는 주장했다

 

현재는 기업이 종업원에 주택마련자금을 무상으로 보조하는 경우 그 비용을 손금으로 인정해 법인세 부과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지만 종업원에게 저리로 주택자금을 대출하면 특수관계인과의 금전거래와 동일하게 인정이자율을 적용해 엄격하게 과세하고 있다. 근로자도 이 이자율 차이만큼 회사로부터 상여 받는 것으로 간주돼 연말정산 때 소득세가 가산된다

 

상의는 또 기업이 근로자의 여가생활과 스포츠활동을 돕기 위해 테니스장, 헬스장, 수영장 등 스포츠 시설을 취득할 경우 기숙사 등에 대한 세제지원(취득비용의 3% 세액공제)과 동일한 혜택을 주고 올해 말로 종료예정인 근로자우대저축도 3년간 연장해달라고 요구했다

 

참고자료

 

               

 

 

① 최저한세와 중소기업의 조세감면 여지

 

항      목

 

법인세율

 

 ○ 법인세율(과표 1억원 이하)

 

15.0%

 

 ○ 최저한세율

 

12.0%

 

     ※ 감면여지

 

 3.0%

 

 ○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20~30%)

 

 3.0~4.5%

 

     ※ 특별세액 감면후의 감면여지

 

 -1.5%~0%

 

 

 

②『중소기업·근로자복지 지원을 위한 세제보완 과제』건의 내용

 

구분

 

제   목

 

현     행

 

업 계 의 견

 

중소

 

기업

 

지원

 

중소기업

 

최저한세율 인하

 

- 최저한세율 12%

 

- 8%로 하향조정

 

어음제도개선을 위한 세액공제

 

제도 연장

 

- 중소기업에 기업구매전용카드, 외상매

 

  출채권담보대출 등을 이용하여 구매대

 

  금 결제 시 0.5% 법인세액에서 공제

 

- 2002년말 종료예정

 

- 세제지원 3년간 연장

 

  (2002년말 → 2005년말)

 

어음제도개선을

 

위한 세액공제

 

제도 보완

 

- 세금계산서 발행일부터 30일 내 결제할

 

  경우 0.5% 법인세액공제 허용

 

- 현금결제는 해당사항 없음

 

- 작년까지는 결제시한 45일

 

- ① 현금결제도 세액공제허용

 

- ② 결제시한을 45일로 환원

 

근로자

 

복지

 

지원

 

식비·교통비 등

 

종업원 실비변상

 

비용한도 확대

 

- 식비 월 5만원까지 소득세 비과세

 

- 교통비 월 20만원까지 소득세 비과세

 

- 식비 10만원

 

- 교통비 40만원까지 비과세

 

근로자 주택자금

 

지원세제 개선

 

- 근로자 주택마련자금 저리대출 시

 

  최고차입금 이자율과 대출금리

 

  차이만큼 인정이자, 인정상여로 보아

 

  법인세, 소득세 부과

 

- 반면 무상보조에 대해서는 비용으로

 

  인정해 법인세, 소득세 비과세

 

- 정기예금이자율과 대출금리

 

  차이만큼만 인정이자,

 

  인정상여로 보아 법인세,

 

  소득세 부과

 

근로자복지증진을

 

위한 세액공제

 

범위 확대

 

- 종업원용 임대주택, 기숙사, 보육시설

 

  등 취득비용의 3% 법인세액에서 공제

 

- 종업원용 체육시설은 해당사항 없음

 

- 종업원용 체육시설에도 3% 세액공제 허용

 

근로자우대저축 지원제도 연장

 

- 2002년말 종료예정

 

- 세제지원 3년간 연장

 

  (2002년말 → 2005년말)

 





관리자 기자
- Copyrights ⓒ 디지털세정신문 & taxtime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발행처: (주)한국세정신문사 ㅣ 주소: 서울시 마포구 동교로17안길 11 (서교동, 디.에스 빌딩 3층) 제호:한국세정신문 │ 등록번호: 서울,아00096 등록(발행)일:2005년 10월 28일 │ 발행인: 박화수 │ 편집인: 오상민 한국세정신문 전화: 02-338-3344 │ 팩스: 02-338-3343 │ 청소년보호책임자: 박화수 Copyright ⓒ 한국세정신문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