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청장 이용섭)은 7월부터 금융기관이 주5일(월∼금요일)근무제를 시행함에 따라 수입업체의 토요일 관세납부가 어려워 질 것으로 예상되어
ㅇ 납부기한이 토요일인 경우에는 월요일로 연장되고 지체납부에 따른 가산금도 면제된다고 일선세관에 시달하고 이를 관련기관에 통보하였다.
▣ 또한, 수출물품 원재료 등 긴급한 물품의 통관시 관세납부를 위해 ㅇ 일선 세관내에 설치된 11개 파출은행의 토요일 정상근무는 물론, 파출은행이 없는 세관의 경우에도 세관인근에 소재한 은행점포(31개소)를 수납은행으로 지정하여 관세를 수납 할 수 있도록 하였다.
ㅇ 또 토요일에도 인터넷과 우체국을 통한 관세납부가 가능하도록 관련기관과 협의중이다.
▣ 한편, 관세청은 금융전산망이 토요일에 가동되지 않을 경우(예정), 금요일 오후 3시부터 토요일까지 결정된 수출환급금은 월요일 오전에 지급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ㅇ 수출업체가 환급금을 제때에 지급받기 위해서는 가능한 한 월요일부터 금요일 오전까지 환급신청해주도록 관련업계에 협조요청했다.
※ 환급이란 수출용원재료를 수입하는 때에 납부한 관세등을 수출자 또는 수출물품 생산자에게 되돌려주는 것을 말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