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양도신고확인서 발급제도가 2002. 7. 1부터 폐지됨을 알려드립니다.
□ 2002. 7. 1 부터는 등기관서에 부동산소유권이전에 관한 등기를 신청할 때에 세무서장이 발급한 부동산양도신고확인서를 등기신청서류에 첨부하지 아니합니다.
□ 2002. 7. 1 이후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예정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 2002. 6. 30 까지는 부동산양도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
2002.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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