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 2002. 7.1부터 달라지는 세제

2002.06.19 18:23:13

 

 

 

 

 

 

 

 

 

 □            금융기관 토요휴무 실시에 따른 국세납부편의 제고

 

     ㅇ 금융기관이 주5일 근무제 시행에 따라 토요휴무하는 경우  토요일에 납부기한이 도래하는 국세의 납부기한을 금융기관의 그 다음 정상영업일로 연장하여 납부편의를 도모

 

 

 

    * 국세기본법시행령§23① 3호의 2 기한연장 사유로 인정

 

 

 

 □「부동산 등기전 양도세 사전신고제」 폐지

 

  ㅇ 금년 7월1일부터 부동산 매매사실을 세무서에 신고하여야만 소유권 이전등기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 제도를 폐지하여 부동산 거래에 따른 국민불편을 해소

 

 

 

    * '01. 12. 31 소득세법§165 폐지

 

 

 

  개인 자영사업자가 전자화폐를 이용하여 판매대금 결제시 매출액의 2%를 납부할 부가가치세에서 공제

 

  ㅇ 개인자영사업자가 사이버공간에서 전자화폐를 통해 판매대금을 결제한 경우에도 신용카드로 결제한 것과 동일하게 전자화폐매출액의 2%를 납부할 부가가치세에서 세액공제하여 과표양성화 제고 및 전자상거래 활성화 지원

 

      

 

  * 전자화폐의 개념

 

    - 전자적인 매체(컴퓨터, IC카드, Network 등)에 화폐가치를 저장하였다가 물품 및 서비스 구매시 활용하는 지급 수단으로 주로 주화 및 소액지폐를 대체

 

   * '01. 12. 31 부가가치세법§32의 2 개정

 

 

 

           

종합유선방송·중계유선방송 수신료 부가가치세 과세전환

 

 ㅇ 현재 과세되고 있는 지상파 방송, 음악유선방송, 인터넷 방송 등과의 과세형평을 감안하여 종합유선방송·중계유선방송 수신료에 대해 부가가치세 과세전환

 

 

 

    * 종합유선방송: 전송·선로설비를 이용하여 행하는 다채널 방송

 

    * 중계유선방송 : 지상파 방송 또는 한국방송공사 및 방송사업자가 행하는 방송 등을 수신하여 중계송신하는 것

 

 

 

   * '01. 12. 31 부가가치세법시행령§32 개정

 

 

 

 □            정부업무 대행단체가 운영하는 "예식장업·욕탕업"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포함

 

 ㅇ 정부업무대행단체인 농협·수협 등이 운영하는 "예식장업·욕탕업"이 일반사업자가 운용하는 예식장업 및 욕탕업과 경쟁관계가 있음을 고려하여 이를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포함하여 일반 예식장 등과의 형평 유지

 

 

 

  *            현재 농·축·수협 등 정부업무대행단체의 고유목적사업은 면세하되 일반사업자와 경쟁관계에 있는 소매업·음식점업 등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과세하고 있음

 

 

 

   * '01. 12. 31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106조 개정

 

 

 

 □            수출용 재화 부가가치세 영세율 환급 첨부서류 단순화

 

 ㅇ 수출재화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하여 관련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환급하고 있는 바

 

 

 

 ㅇ 매입세액을 환급받기 위해서 현재 "수출대금입금증명서, 수출신고필증, 수출실적 명세서" 중에서 하나를 제출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수출실적명세서"로 일원화하여 첨부서류를 단순화함

 

 

 

   * '01. 12. 31 부가가치세법시행령§64 개정

 

           

 

 

 □            에너지 세율조정

 

 ㅇ 2000년도에 에너지 소비절약 및 환경오염 축소 등을 위해 국제기준에 맞추어 개정한 "중장기 에너지세제 개편"에 따라 금년 7월1일부터            경유·등유 및 LPG부탄 등 에너지 세율의 2차연도 조정이 이루어짐

 

 

 

 ㅇ 에너지 세율은 2001.7부터 2006.7까지 6년간에 걸쳐 연차적으로 조정하게 됨

 

 

 

    * 에너지 세율 조정내용

 

                          세  율                 소비자 가격  

 

                     2001.7                  2002.7        2002.6               2002.7(예상)

 

       경유         185원/ℓ     232원/ℓ       705원      735원

 

       등유          82원/ℓ     107원/ℓ ⇒    560원      560원

 

       중유           3원/ℓ       6원/ℓ       352원      356원

 

       LPG부탄     67원/ℓ      118원/ℓ       413원      455원

 

 

 

     ※ 유류가격은 국제유가·환율 등의 영향을 받으므로 세금변동요인이 그대로 반영되지는 않음

 

  

 

  * '00. 12. 29 특별소비세법§1, 교통세법§2 개정

 

 

 

 □ 수입담배에 대한 관세율 인상

 

 ㅇ 2001. 7. 1 담배사업법 개정으로 담배제조업에 대한 내외국인 투자가 허용됨에 따라 관세가 면제되던 수입담배에 대하여 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

 

 

 

 ㅇ 수입담배에 대한 관세율은 2001. 7. 1부터 10%를 부과하고 매년 10%포인트씩 단계적으로 인상하여 2004. 7. 1부터 40%의 관세율을 적용하기로 함에 따라 금년 7월1일부터 수입담배에 대한 관세율을 현행 10%에서 20%로 인상

 

 

 

  * '01. 12. 31 관세법 제71조의 규정에 의한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1 개정

 

 

 

           

제지류, 목제제품 등에 대한 관세율 인하

 

 ㅇ 2002. 7월 1일 부터 중국, 인도, 스리랑카, 방글라데시, 라오스 등 방콕협정 회원국에서 수입되는 제지류, 목재품 등 16개 품목의  관세율을 다음과 같이 인하할 예정

 

 

품명 (HS번호)

 

현행세율

 

개정세율

 

대상국가

 

신문용지(480100)

 

4.3

 

2.7

 

중국, 인도, 스리랑카, 방글라데시, 라오스

 

겹붙인 지와 판지(480700),

 

도포한 지와 판지(ex481013, ex481014, ex481019, ex481022), 레이어지(ex481190)

 

5.6

 

3.5

 

커피의 부산물(090190)

 

3

 

1.8

 

라오스

 

커피성분을 함유한 커피대용물(090190)

 

10

 

5

 

합판(ex441213, ex441214)

 

10

 

5.3

 

창문과 창문틀(441810), 문·문틀 및 문지방

 

(441820), 파아켓트 패널(441830),

 

목제 램프(ex940520)

 

9

 

5.5

 

목제의 조립식 건축물(ex940600)

 

10

 

6.2

 

 

 

 * 세계무역기구협정등에 의한 양허관세규정§4 개정('02.6.30 공포예정)

 

           

 

 

  報道資料 生産課 : 稅制室 조세정책과 (☏2110-2308∼9)

 

                            (과장 노형철,   담당 서기관 안택순)

 





관리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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