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개혁시민연합회]차기정부의 과세와 개혁방향 - 세정부문

2002.06.14 16:54:07


 

 

 

 

 

               
           

국정 평가서
-차기 정부의 과제와 개혁 방향 - 세정부문


1999년의 세정개혁은 세무행정의 틀을 정부 부과제도에서 신고납부제도로 바꾼 것으로, 장기적인 관점에서 우리나라 세무행정의 발전을 위해 올바른 방향이었다고 본다. 그러나 언론에 대한 세무조사에서 극단적으로 나타났듯이 세무조사에 대한 납세자들의 불신은 여전한 실정이다. 자영자 소득 파악 문제 역시 여러 가지 정책들에서 공통적으로 제시되는 과제임에도 불구하고, 제도적으로 구축되지 않고 있다. 세무조사가 선진 세무행정으로 가기 위한 가장 중요한 정책수단임을 고려할 때, 조사의 신뢰성 확보가 우선적으로 필요한 과제임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이런 뜻에서, 행정개혁시민연합은 지난 5월 17일에 개최한「차기 정부의 과제와 개혁 방향 - 인사·세정부문에 관한 토론회」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세정개혁의 기본 방향과 과제를 제시한다. 차기 정부의 각 부문별 개혁 과제와 방안 또한 오는 연말까지 계속해서 도출하여 수시로 각계에 전달할 것임도 밝혀둔다.

개혁의 기본 방향

세정은 우리나라 경제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정책수단이므로, 중장기적이며 지속적으로 개혁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세정개혁은 세정개혁만으로는 성공할 수 없고 세제개혁과 관련 제도개혁과의 정책조화를 통해 성공할 수 있으므로, 종합적인 개혁방향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개혁 과제

1.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의 객관성 확보를 통해 납세자들의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 절차를 과학화하여, 자의적인 판단이 조사대상자 선정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는 체계를 구축해야 하며, 세무행정을 정치적으로 오용하지 못하도록 국세청장의 임기를 3년으로 규정하여 임기 중에 소신대로 세무행정의 본질에 충실한 업무집행이 가능하게끔 해야 한다.


2. 자영업자 소득파악을 위한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세무조사 권한이 있는 국세청이 자영업자들의 소득파악을 주관하고, 국민연금공단·건강보험공단 등 관련 기관과도 자료를 공유해야 한다.


3. 조세정보 공개를 확대해야 한다.

우선적으로 통계자료에 수록되는 정보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즉, 세무조사의 경우 일반조사, 특별조사 등 조사유형에 따른 세무조사 건수, 지역별 건수, 납세자의 경제특성별(매출액·소득액 등) 조사건수와 추징액, 업종별 직업별 조사건수와 추징액 등의 정보를 확대 수록해야 한다. 그리고 통계자료로 정책효과를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으므로, 납세자들의 개별신고자료를 1% 정도 무작위 추출하여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의 정보를 모두 삭제한 후 그 자료를 연구목적으로 공개하도록 국세기본법에 명시해야 한다.


4. 부가가치세제의 특례범위를 축소해야 한다.

간이과세 대상자를 전체 납세자들의 10% 이하가 되게끔 대폭 개편해야 한다.


5. 신용카드 사용확대를 위한 수수료율 인하를 유도해야 한다.

수수료율은 시장 원리에 따라 자연스럽게 인하해야지, 정부에서 개입할 성격의 것이 아니다. 경쟁을 촉진하는 방안으로 직불카드 사용을 일반화시키는 정책적 자극이 필요하다.


2002년 6월 14일

행 정 개 혁 시 민 연 합
공동대표 趙錫俊·印名鎭
고문 朴東緖·朴鍾圭·崔同燮
상임집행위원장 徐三英
정책위원장 南宮槿 사무처장 徐永福





관리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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