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 금융기관 토요휴무제 실시에 따른 지방세 납기연장 조정

2002.06.12 16:05:28

                               

 

 

□ 최근 26개 금융기관 노사가 금융기관의 주5일 근무제를 실시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올 7. 1부터 금융기관 토요휴무제가 시행될 예정인 바, 행정자치부에서는 매주 토요일에 납부기한이 종료되는 지방세의 납부기한을 「금융기관의 그 다음 정상근무일」까지 연장하도록 시도에 지침을 통보함

 

 

 

※ 상세자료 첨부

 

 

 

 

 

금융기관 토요휴무제 실시에 따른 지방세 납기연장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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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배경

 

  □                  행정자치부에서는 최근 26개 금융기관 노·사가 올 7.1부터 주5일 근무제를 실시하기로 합의하여 금융기관 토요휴무제가 시행됨에 따라

 

  □                  매주 토요일에 납부기한이 종료되는 지방세의 납부기한을 연장하여 납세자에게 지방세 가산세 등 불이익을 주지 아니하도록 시도에 납기연장지침을 통보하였음

 

 

 

□ 지방세 납기연장 주요내용

 

  □                  근거 : 지방세법시행령 제11조(기한의 연장사유 등) ①

 

     - 3의2. 지방자치단체의 금고(그 대리점을 포함한다) 및 체신관서의 정보처리장치의 정상적인 가동이 불가능한 때

 

  □                  적용대상 범위

 

     - 매주 토요일을 신고납부·신고납입 및 납부기한으로 하는 지방세

 

  □                  납기 연장기한

 

     - 금융기관 토요휴무제를 실시할 경우 「금융기관의 그 다음 정상 근무일」까지 지방세 납기를 연장토록 함

 

         (예) ① 취득세의 신고납부기한이 2002. 7.20(토)에 해당되는 경우

 

                 → 7.22(월)까지를 신고납부기한으로 함

 

              ② 균등할주민세 납부기한이 2002. 8.31(토)에 해당되는 경우

 

                 → 9. 2(월)까지를 납부기한으로 함

 

         ※ 26개 시중금융은행(일반은행 및 농협·수협 포함)이 토요휴무제를 실시하며, 제2금융기관과 최신관서(우체국)에서는 토요휴무제를 실시하지 아니함

 

  □                  연장방법 : 과세권자 직권으로 처리

 

  □                  시행시기 : 2002.  7.  1부터

 

 

 

《 참고 : 관련규정 》

 

 

 

 □                  국세기본법 제5조 (기한의 특례)

 

    ① 이법 또는 세법에 규정하는 신고·신청·청구 기타 서류의 제출·통지·납부 또는 징수에 관한 기한이 공휴일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공휴일의 다음날을 기한으로 한다.

 

    ② 이법 또는 세법에 의한 국세의 납부에 관한 기한이 근로자의날제정에관한법률에 의한 근로자의 날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다음날을 기한으로 한다.

 

     ※ 지방세법 제82조에서 지방세 부과와 징수에 관하여 이법 또는 다른 법령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국세기본법과 국세징수법을 준용토록 규정하고 있음

 

 □                  지방세법시행령 제11조(기한의 연장사유 등) ①

 

    3의2 : 정전, 프로그램의 오류 그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지방자치단체의 금고(그 대리점을 포함한다) 및 체신관서의 정보처리장치의 정상적인 가동이 불가능한 때

 

 □                  지방세법 제41조 (징수유예등의 요건)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납세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납부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고지유예·분할고지·징수유예 및 체납처분 등 유예(이하 "징수유예 등"이라 한다)를 결정할 수 있다.

 

       5. 제1호 내지 제4호에 준하는 사유가 있을 때

 

 

 

작 성 과

 

지방세정담당관실

 

담 당 자

 

행정사무관  전동흔

 

연 락 처

 

3703 - 5026

 





관리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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