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 토요휴무제 실시에 따른 지방세 납기연장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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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배경
□ 행정자치부에서는 최근 26개 금융기관 노·사가 올 7.1부터 주5일 근무제를 실시하기로 합의하여 금융기관 토요휴무제가 시행됨에 따라
□ 매주 토요일에 납부기한이 종료되는 지방세의 납부기한을 연장하여 납세자에게 지방세 가산세 등 불이익을 주지 아니하도록 시도에 납기연장지침을 통보하였음
□ 지방세 납기연장 주요내용
□ 근거 : 지방세법시행령 제11조(기한의 연장사유 등) ①
- 3의2. 지방자치단체의 금고(그 대리점을 포함한다) 및 체신관서의 정보처리장치의 정상적인 가동이 불가능한 때
□ 적용대상 범위
- 매주 토요일을 신고납부·신고납입 및 납부기한으로 하는 지방세
□ 납기 연장기한
- 금융기관 토요휴무제를 실시할 경우 「금융기관의 그 다음 정상 근무일」까지 지방세 납기를 연장토록 함
(예) ① 취득세의 신고납부기한이 2002. 7.20(토)에 해당되는 경우
→ 7.22(월)까지를 신고납부기한으로 함
② 균등할주민세 납부기한이 2002. 8.31(토)에 해당되는 경우
→ 9. 2(월)까지를 납부기한으로 함
※ 26개 시중금융은행(일반은행 및 농협·수협 포함)이 토요휴무제를 실시하며, 제2금융기관과 최신관서(우체국)에서는 토요휴무제를 실시하지 아니함
□ 연장방법 : 과세권자 직권으로 처리
□ 시행시기 : 2002. 7. 1부터
《 참고 : 관련규정 》
□ 국세기본법 제5조 (기한의 특례)
① 이법 또는 세법에 규정하는 신고·신청·청구 기타 서류의 제출·통지·납부 또는 징수에 관한 기한이 공휴일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공휴일의 다음날을 기한으로 한다.
② 이법 또는 세법에 의한 국세의 납부에 관한 기한이 근로자의날제정에관한법률에 의한 근로자의 날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다음날을 기한으로 한다.
※ 지방세법 제82조에서 지방세 부과와 징수에 관하여 이법 또는 다른 법령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국세기본법과 국세징수법을 준용토록 규정하고 있음
□ 지방세법시행령 제11조(기한의 연장사유 등) ①
3의2 : 정전, 프로그램의 오류 그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지방자치단체의 금고(그 대리점을 포함한다) 및 체신관서의 정보처리장치의 정상적인 가동이 불가능한 때
□ 지방세법 제41조 (징수유예등의 요건)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납세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납부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고지유예·분할고지·징수유예 및 체납처분 등 유예(이하 "징수유예 등"이라 한다)를 결정할 수 있다.
5. 제1호 내지 제4호에 준하는 사유가 있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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