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공고제2002-56호
지방세법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지방세법시행령중개정령(안)입법예고
1. 개정이유
2. 주요골자
3. 의견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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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자치부공고제2002-56호
지방세법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지방세법시행령중개정령(안)입법예고
1. 개정이유
2. 주요골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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