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는 금융권이 '02.7.1일부터 토요휴무를 실시키로 함에 따라 국채원리금 지급 및 범칙금등 국고금 수납에 대한 지침을 마련하여 금년 7월1일부터 시행키로 하였음
1. 토요일에 만기도래 되는 국채원리금 지급지침
□ 국채의 이자 또는 원리금 지급일이 되는 토요일이「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거한 공휴일(이하 법정공휴일)이 아닌 경우 해당 토요일의 직전영업일(예 : 금요일)에 당해 지급기분의 이자 또는 원리금 지급
ㅇ 토요일이 법정공휴일이 아닌 상황에서 원리금을 다음 영업일에 지급할 경우 연체가 발생되므로 이를 방지함
□ 국채의 이자 또는 원리금 지급일이 되는 토요일이 법정공휴일인 경우 민법 제161조에 의거 해당 토요일의 직후 영업일(예 : 월요일)에 당해 지급기분의 이자 또는 원리금 지급
2. 범칙금등 국고금 수납 및 지급에 대한 지침
□ 범칙금 등의 각종 세입금에 대하여 현행 예산회계법상의 납부기한의 연장사유인 한국은행의 휴무일의 범위에 국고금취급대리점의 은행권 주5일근무제 실시에 따른 토요휴무일도 포함되는 것으로 간주하여,
ㅇ 토요휴무일 이후의 첫 번째 영업일(예 : 월요일)까지 국고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고금등의 납부지체를 이유로 한 가산금 부과 등 불이익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함
□ 또한, 정부가 계약을 체결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대가의 지급 기한의 말일이 은행권의 주5일근무제에 따른 토요휴무일에 해당되는 경우, 가능한 한 토요휴무일 이전에 동 대가가 지급되도록 함
※ 정부는 상기 지침을 관련부처 및 한국은행 등에 시달하여 동 지침의 시행에 만전을 기할 예정
【붙임】관계법령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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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생산과 : 국고국 국고과, 회계제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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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채 : 국고과장 최규연, 사무관 정인권 ☏ 503-9280/81)
(국고금 : 회계제도과장 우종안, 사무관 조영욱 ☏ 503-9289/90)
□ 국채 관련
○ 민법
제161조(공휴일과 기간의 만료점)기간의 末日이 公休日에 해당한 때에는 期間은 그 翌日로 滿了한다
○ 국채법시행령
제23조 (원금의 상환기일) ①국채원금의 상환기일은 국채발행 당시에 정한 바에 따른다. 다만, 상환기간 만료전에 국채원금의 전부를 상환하는 경우에는 재정경제부장관이 그 상환기일을 정하여 고시한다.
제24조 (이자의 지급기일) 국채이자의 지급기일은 국채발행 당시에 정한 바에 따른다. 다만, 이자지급기일전에 원금을 상환하는 경우에는 당해 지급기분의 이자는 원금과 동시에 이를 지급한다.
○ 관공서의공휴일에관한규정(대통령령)
제2조 (공휴일) 관공서의 공휴일은 다음과 같다. 다만, 재외공관의 공휴일은 우리나라의 국경일과 주재국의 공휴일로 한다.
1. 일요일 2. 국경일 3. 1월 1일
4.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날 (음력 12월 말일, 1월 1일, 2일)
5. 4월 5일 (식목일) 6. 석가탄신일 (음력 4월 8일)
7. 5월 5일 (어린이날) 8. 6월 6일 (현충일)
9.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날 (음력 8월 14일, 15일, 16일)
10. 12월 25일 (기독탄신일)
11. 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
□ 국고금 관련
○ 예산회계법시행령
제30조(한국은행등의 수납절차)③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거나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납입고지서에 기재된 납입기한의 말일이 한국은행의 휴무일인 때에는 납부자는 그 다음날까지 세입금을 납부할 수 있다. 다만, 납입고지서에 기재된 납입기한의 말일이 회계연도말일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58조(대가의 지급)① 법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고의 부담이 되는 계약의 대가는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완료한 후 계약상대자의 청구를 받은 날부터 14일이내에 이를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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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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