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 저가 수입신고 이젠 안된다
▣ 관세청(청장 이용섭)은 중국산 콩나물콩 6,700톤을 수입하면서 정상가격인 톤당 400불보다 훨씬 낮은 150불로 수입신고하는 수법으로 세금을 탈루한 Y업체에 대해 신고가격을 그대로 인정하지 않고 최근 관세범 조사시 확인된 실거래가격을 적용, 76억여원을 추징했다고 발표하였다.
ㅇ 농산물의 저가 수입신고 혐의로 1개 업체로부터 이처럼 많은 금액을 추징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ㅇ 콩나물콩의 경우는 "WTO협정 양허관세율 508.6%(2000년)"의 매우 높은 관세율이 적용되어 저가신고 유혹이 큰 품목이다.
▣ 이 업체는 그동안 "품질이 낮은 저급품이기 때문에 낮은 가격으로 수입한 것"이라며 실제 거래가격을 알아낼 수 없도록 무역관련 서류는 물론 판매 장부 등 증거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등 교묘한 수법으로 세관의 적발을 피해왔다.
ㅇ 그러나 관세청(부산세관)은 해외가격과 국내시장가격 등을 조사하고 금융거래내역 및 외환거래내역 조사 등 과학적 정보수집 분석과 조사기법을 활용하여 끈질긴 조사 끝에 업체의 주장이 허위임을 밝혀내 수입신고가격을 그대로 인정하지 않고 탈루세액을 추징한 것이다.
▣ 관세청은 그간 수입업체의 신고가격에 의심이 있는 경우 이를 인정하지 않고 정상수입된 동종동질물품이나 유사물품의 실거래 가격을 적용하여 왔다.
ㅇ 그러나 농수산물의 경우는 수입업체들 대부분이 담합하거나 고의적으로 거의 동일한 수준의 낮은 가격으로 신고하기 때문에 과세가격 결정에 실효성이 없어 금번 최초로 최근의 관세범 조사시 확인된 실거래가격을 적용하게 된 것이다.
▣ 관세청은 앞으로도 농가보호 및 부정수입 방지차원에서 관세범 조사시 확인된 실거래가격을 적용하므로서 농수산물의 저가 수입신고를 방지하고 정상거래가격으로 신고토록 유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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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생산과 : 심사정책국 종합심사과 최희인 사무관 (☎042-481-787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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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자료는 관세청 홈페이지(www.customs.go.kr)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 참고 >
※ Y업체에 대한 관세 추징현황
품 명
| 수입건수
| 중량
| 추징금액
| 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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콩나물콩
| 160건
| 6,695톤
| 7,673백만원
| '98∼2000년 신고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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