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의] 기업의 R&D 늘리려면 조세지원 확대해야

2002.05.27 14:32:30

               

 

― 대한상의, 대기업 R&D비용에 대한 5% 세액공제제도 부활 요구 -

 

           

 

 

업계가 R&D투자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를 요구하고 나섰다

 

대한상공회의소(회장 박용성, www.korcham.net)는 지난해부터 대기업 R&D비용에 대한 5% 세액공제제도가 폐지되면서 가뜩이나 신기술개발이 부진한 우리 기업들의 R&D 의욕이 더욱 위축되었다고 지적하고 27일 재경부 등에 이 제도의 부활을 공식 건의했다

 

현행 세법에서 중소기업은 R&D비용의 15%, 또는 직전 4년간 평균 R&D비용을 초과해 투자한 금액의 50% 중 유리한 경우를 택해 법인세액에서 공제 받을 수 있지만 대기업은 작년부터 5% 세액공제를 적용 받지 못해 R&D비용이 직전 4년간 평균 투자금액보다 많을 경우에만 초과분에 한해 50%의 법인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경기침체 등의 영향으로 수익성이 악화되어 R&D투자를 크게 확대하지 않았을 경우 기업은 R&D지출을 했다 하더라도 세제지원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투자에 더욱 소극적일 수밖에 없다고 상의는 지적했다   

 

           

 

 

실제 지난해 대기업의 R&D투자가 26.8%나 감소한 것은 이러한 R&D에 대한 세제지원이 축소되었기 때문이라는 게 상의의 설명이다

 

제조업체의 지난해 R&D투자는 중소기업의 투자가 소폭 증가(0.6%)했음에도 불구하고 대기업 R&D투자의 위축으로 전년보다 18.7%나 감소, 매출액대비 1%에도 못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참고자료①]. 이는 경쟁국인 미국, 일본, 독일의 4%에 비해 크게 떨어지는 수준이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캐나다, 대만, 싱가포르 등 우리의 경쟁국들은 R&D비용에 대해 20%의 세액공제 또는 200%의 소득공제를 허용하고 있다'고 밝히고 [참고자료②]           

 

'선진국과 후발개도국 틈새에서 경쟁력을 잃어 가는 넛크래커 현상과 공동화의 덫에 빠진 우리 산업이 살아날 길은 R&D투자를 확대하여 첨단기술제품을 생산하는 길밖에 없다'며 'WTO 국제규범 아래서도 인정되는 R&D 지원제도를 최대한 폭넓게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상의는 이와 함께 R&D 활성화 방안으로 ▲연구시설의 유지보수비용 및 연구소 운영경비에 대해서도 연구개발 관련지출에 포함시켜 R&D에 따른 세제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연구건물이나 구축물을 건축하는 경우도 R&D 설비투자로 인정해 R&D관련 설비투자에 대한 법인세액공제(10%)를 허용할 것과 ▲세법상 소득·법인세를 감면(50%)받는 로얄티의 범위도 완화해 줄 것 등을 건의했다 [참고자료③] [참고자료④]

 

현행 세법에서는 세액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는 R&D비용 범위에 자체연구시설의 유지·보수비용, 감가상각비, 연구소 운영비 등 연구개발에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각종 비용을, R&D를 위한 설비투자 범위에 연구전담용 건축물을 제외하고 있다

 

           

 

 

그러나 상의에 따르면 자동차나 반도체산업의 연구건물은 그 자체가 연구나 실험을 위한 거대한 연구설비이며 유지보수비용도 연구개발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이 또한 R&D 지원대상에 포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상의는 또 '신기술의 개발과 확산을 장려하기 위해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 받을 수 있는 로얄티의 범위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세법에서는 감면대상 기술의 범위가 좁아 기업들은 원천기술 도입 후 자체 R&D를 통해 개량화한 기술이나 외부위탁, 산학협동 등을 통해 개발한 신기술에 대해 제대로 감면혜택을 못 받고 있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참고자료

 

           

 

 

① 제조업체 R&D 투자 추이

 

년    도

 

'96

 

'97

 

'98

 

'99

 

'00

 

'01

 

매출액대비 R&D 투자비중(%)

 

2.13

 

1.10

 

0.83

 

1.25

 

1.16

 

0.92

 

자료 : 2001년 기업재무분석, 산업은행(2002.5)

 

 

 

           

② 주요국 R&D 세제지원 비교

 

국  가

 

내         용

 

한  국

 

- 직전 4년 평균지출 초과액의 50% 법인세액에서 감면 (중소기업에 한해 지출액의 15% 만큼 감면 허용)

 

캐나다

 

- R&D비용의 20% 법인세액에서 감면

 

스페인

 

- R&D비용의 20% 법인세액에서 감면

 

대  만

 

- R&D비용의 20% 법인세액에서 감면

 

싱가폴

 

- R&D비용의 200% 소득공제 허용

 

미  국

 

- 직전 4년 평균지출 초과액의 25% 법인세액에서 감면

 

일  본

 

- 직전 R&D지출 최고비용 초과액의 20% 법인세액에서 감면

 

 

 

           

③ 'R&D비용 세액공제제도'와 'R&D 설비투자 세액공제제도' 비교

 

구  분

 

대     상

 

공  제  율

 

중 소 기 업

 

대 기 업

 

R&D 비용

 

세액공제

 

- 연구인력인건비, 부품비용 등 기술개발비

 

- 연구인력 위탁훈련비 등 인력개발비

 

 ① R&D비용의 15%

 

 ② 직전 4년 평균지출 초과액의 50%

 

  → ①,② 중 택일

 

- 직전 4년 평균지출

 

  초과액의 50%

 

R&D설비투자

 

세액공제

 

- 연구시험용 시설, 직업훈련시설,

 

  신기술 상용화를 위한 사업용 자산

 

- R&D 설비투자액의 10% (중소·대기업 동일)

 

 

 

           

④『R&D 활성화를 위한 조세지원 확대방안』건의 주요내용

 

제   목

 

현     행

 

업 계 의 견

 

대기업 R&D비용

 

지원세제 보완

 

- 직전 4년 평균지출 초과액의

 

  50% 세액공제만 허용

 

- 2001년부터 R&D비용에

 

  대한 5% 세액공제제도 폐지

 

- R&D비용에 대한 5%

 

  세액공제제도 부활

 

세액공제가능한 R&D비용 범위확대

 

- 인건비, 재료구입비, 연구/시험용

 

  시설 등만 R&D 비용으로 인정

 

  → 세액공제 허용

 

- 연구소 운영비용 등 유지보수비용도 R&D 비용으로 인정

 

R&D관련 설비투자

 

범위확대

 

- 연구시험용/직업훈련용 설비 등만

 

  R&D 설비투자로 인정 → 설비

 

  투자금액의 10%를 법인세액공제

 

- 연구건물 등 건·구축물은

 

  세액공제대상이 아님

 

- 연구전담용 건·구축물도

 

  R&D 설비투자 대상 자산으로 인정

 

과세특례대상

 

로얄티 범위완화

 

- 스스로 연구개발한 것에 한해

 

  소득세 또는 법인세 50% 감면

 

- 원천기술도입 후 개량화된 신기술,

 

  외부위탁 및 산학협동 등을 통한

 

  신기술의 경우 과세특례대상서 제외

 

- 세법상 로얄티의 범위를 완화하여

 

  특허권을 취득한 개량기술 등에

 

  대해서도 과세특례 적용

 

 

※문의 : 대한상공회의소 경제정책팀 정영석  (전화:316-3447)

 







관리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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