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재는 근로자가 국민주택규모(전용 25.7평)이하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주택을 담보로 금융기관으로부터 10년이상 장기주택자금대출을 받은 경우
ㅇ 이자상환액을 연간 300만원한도내에서 소득공제해주고 있음
□ 내년부터는 중산·서민층의 내집마련을 지원하기 위하여 주택자금대출 이자상환액에 대한 소득 공제한도를 현행 연간 30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인상할 예정
<소득공제 사례>
ㅇ 근로자가 32평형 아파트를 구입하기 위하여 아파트를 담보로 8천만원을 대출받아 매월
50만원(연간 600만원)의 이자를 상환하는 경우
- 현재는 300만원까지만 소득공제받을 수 있으나 내년부터는 600만원 전액을 소득공제
받을 수 있음
- 연봉 3천6백만원(월 300만원) 근로자의 경우 약 59만원의 세금이 추가로 경감됨
<참고> 현행 주택자금 소득공제제도
① 주택마련저축에 불입한 금액의 40% 소득공제
* 주택마련저축 : 주택청약저축, 근로자주택마련저축, 장기주택마련저축
② 주택마련저축과 연계하여 차입한 전세자금의 원리금상환액의 40% 소득공제
③ 10년이상 장기주택저당대출의 이자상환액 전액 소득공제
※ 공제한도 : ①②③ 합계 연간 300만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