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세무사법시행령중 개정령(2002.5.6)

2002.05.11 10:06:56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세무사법시행령중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 통 령

 

                       

김   대   중

 

                       

 

                       

2002년 5월 6일

 

                       


 

                       

국 무 총 리

 

                       

이 한 동

 

                       


 

                       


 

                       

국 무 위 원
재정경제부
장         관

 

                       

전 윤 철

 

           

⊙대통령령 제17594호           

세무사법시행령중개정령

1. 개정이유
세무서비스 수요의 확대를 충족하기 위하여 매년 시행하고 있는 세무사시험의 최소합격인원을 미리 정하여 최소합격인원 이상의 세무사가 배출될 수 있도록 하고, 그에 따른 세무사시험의 합격결정방법을 일부 조정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가. 세무사자격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세무사의 수급상황 등을 고려하여 세무사자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2차시험의 최소합격인원을 정하고, 시험 시행 60일전에 이를 공고하도록 함(영제2조 신설, 영제4조제2항).

 

 

 

           

나. 제2차시험의 합격자를 매과목 40점 이상,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을 득점한 자로 하되,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을 득점한 자가 최소합격인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매과목 40점 이상을 득점한 자중에서 평균득점에 의한 고득점자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하도록 함(영제8조제2항 및 제3항).

 

 

 

           

3.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4. 개정내용-[전문]

 

대통령령  제17594호

 

 

 

세무사법시행령중개정령

 

 

 

세무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제2차시험 최소합격인원의 결정) 세무사자격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세무사의 수급상황 등을 고려하여 세무사자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2차시험의 최소합격인원을 정할 수 있다.

 

제4조제2항중 "방법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방법, 제2차시험의 최소합격인원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으로 한다.

 

제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조(합격자의 결정) ①제1차시험에서는 매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과목 40점 이상,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을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결정한다.

 

  ②제2차시험에서는 매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과목 40점 이상,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을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결정한다. 다만, 매과목 40점 이상,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을 득점한 자가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최소합격인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동 최소합격인원의 범위안에서 매과목 40점 이상을 득점한 자중에서 전과목  평균득점에 의한 고득점자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한다.

 

  ③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합격자를 결정함에 있어서 동점자로 인하여 최소합격인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당해 동점자 모두를 합격자로 결정한다. 이 경우 동점자의 점수계산은 소수점 이하 둘째자리까지 계산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제2조, 제4조제2항 및 제8조제2항·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시행되는 제2차시험 분부터 적용한다. 이 경우 제4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최소합격인원의 공고는 제1차시험의 합격자 공고시까지 이를 하여야 한다.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없음

 

  다. 합    의 : 법무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02. 3. 23. ∼ 4. 12)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규제심사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신설·강화 등 : 없음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4조(시험의 시행 및 공고) ① ( 생  략)

 

  ②세무사자격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시험의 일시·장소·방법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시행 60일전에 공고한다.

 

 

 

제8조(합격자의 결정) 제1차시험 과 제2차시험의 합격자는 매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과목 40점이상, 전과목 평균 60점이상을 득점한 자로 한다.

 

제2조(제2차시험 최소합격인원의 결정) 세무사자격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세무사의 수급상황 등을 고려하여 세무사자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2차시험의 최소합격인원을 정할 수 있다.

 

제4조(시험의 시행 및 공고) ① ( 현행과 같음)

 

  ②-----------------------------방법, 제2차시험의 최소합격인원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8조(합격자의 결정) ①제1차시험에서는 매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과목 40점 이상,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을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결정한다.

 

  ②제2차시험에서는 매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과목 40점 이상,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을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결정한다. 다만, 매과목 40점 이상,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을 득점한 자가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최소합격인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동 최소합격인원의 범위안에서 매과목 40점 이상을 득점한 자중에서 전과목 평균득점에 의한 고득점자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한다.

 

  ③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합격자를 결정함에 있어서 동점자로 인하여 최소합격인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당해 동점자 모두를 합격자로 결정한다. 이 경우 동점자의 점수계산은 소수점 이하 둘째자리까지 계산한다.

 

재정경제부 세제실 조세지출예산과

 

연 락 처

 

(02) 503 - 9211

 

 




 



관리자 기자
- Copyrights ⓒ 디지털세정신문 & taxtime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발행처: (주)한국세정신문사 ㅣ 주소: 서울시 마포구 동교로17안길 11 (서교동, 디.에스 빌딩 3층) 제호:한국세정신문 │ 등록번호: 서울,아00096 등록(발행)일:2005년 10월 28일 │ 발행인: 박화수 │ 편집인: 오상민 한국세정신문 전화: 02-338-3344 │ 팩스: 02-338-3343 │ 청소년보호책임자: 박화수 Copyright ⓒ 한국세정신문 , All Rights Reserved.